본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기간
①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일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만료 1개월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여부를 확인한다.
2. 계약목적: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부담한다.
4.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비급여 항목인 식사재료비는 다음과 같다.
- 점심 식사재료비 3,000원
- 간식비 1,000원(오전,오후 2번 제공)
- 저녁 식사재료비 3,000원(단, 저녁식사를 원하시는 이용자(또는 보호자)
②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 기저귀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자의 퇴소나 타 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등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센터 운영 및 급여 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 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 인의 알 권리
⑨ 퇴소나 기관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관련 기록지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단, 예고기간을 두고 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자의 특별한 사정 혹 은 긴급한 사항에 따랐을 때 상호 협의로 조정될 수 있다.)
2. 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 후 본인부담금 또는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불요청 후 3개월 이상 체납하는 등 이용자, 혹은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사전 연락이 없이 장기간(10일 이상)의 부재이거나, 입소 대기자가 대기하는 상태에서 장기간의 부재(10일 이상)일 때 계약자가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 입소신청서의 허위 사실 기재, 부당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④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와 제삼자 또는 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⑤ 타 질환(전염성 포함) 발생 등으로 기관 내 이용자나 직원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 요소로 발생하도록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한 경우.
⑥ 공동생활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⑦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⑧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3. 이용자 혹은 계약자는 계약 해지 일까지 사용한 물품 및 제공받은 급여에 대해 성실히 반납과 납부의 의무를 준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센터는 명도[明渡] 위반 및 계약 불이행에 대해 사법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