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8.6점 잔여 83명

청주카리타스노인요양원

043-264-0900
A
평가등급 98.6점
🛏️
정원 / 현원 3 / 86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871,1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생활실- 무휴, 사무실- 평일 08:50~17:50, 토요일 09:30~15:30,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

지역

충북 청주시 흥덕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86명
3%

현재 8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5명

프로그램 8

(치매전담/기본프로그램)

현실인식훈련

대상: 1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치매전담/신체기능프로그램)튼튼A반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전담/신체기능프로그램)튼튼B반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전담/여가프로그램)기쁨A반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전담/여가프로그램)기쁨B반

기타

대상: 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전담/여가프로그램)단체프로그램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전담/인지프로그램)열매A반

인지자극활동

대상: 5(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전담/인지프로그램)열매B반

인지자극활동

대상: 5(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7,2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217,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시내버스) 40-1번, 40-2번, 412번, 412-1번, 413번, 414번, 415번, 416번, 417번, 417-1번, 417-2번, 417-3번, 418번, 419번, 916-2번, 920번 신봉동(차량등록사업소 방면) 하차 버스 하차 후 송절중학교 방향으로 5분 도보 717번 신봉동 하차 버스 하차 후 송절중학교 방향으로 3분 도보

🅿️ 주차

일반 주차장 19대 장애인 주차장 2대

공지사항 10

<장기요양서비스 운영규정-개정>
2025.11.07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청주카리타스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계약 및 서비스 제공, 책임 범위 등에 대한 전반전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요양원의 입소정원은 86인으로 한다.
② 입소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으로 장기요양 1?2등급 판정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 등급 3?4?5등급 중 시설급여로 판정 받은 자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시군구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자로 한다.
③ 모집을 위해 요양원은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블로그, 인터넷 카페, 홍보지(리플렛, 천주교회 주보 등), 현수막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④ 모집을 통한 입소 절차는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시설 및 서비스내용을 확인하고 입소 의사 결정 후, 접수 순번에 따라 서류 접수 등 절차를 거쳐 요양원과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제3조 (계약 목적)
① 입소자에게 입소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며, 기관의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소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 입소자의 보호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과 보호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④ 계약체결 시 보호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및 비용등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계약 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등급 변경 시에는 재계약을 체결하며 본인부담금 변경 시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비용 제공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시 보호자에게 전자적 방법, 우편등으로 통보한 경우에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①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사례관리 - 입소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등
의료서비스 - 건강체크 및 관리, 투약관리, 계약의 진료 도움, 의료서비스 연계,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서비스, 의사소통 도움, 비상연락망 준비 등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단장, 옷 갈아입기,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유지 및 증진, 배설 도움 등
목욕 서비스
- 주1회 이상, 월 5회 이상 목욕 서비스(머리감기)를 제공
- 청결한 몸상태, 입소자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소자 의 건강상태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
기능회복 훈련
- 신체기능훈련 : 손상된 신체기능의 회복을 도모하는 훈련
- 기본동작훈련 : 관절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돕는 훈련
- 일상생활 동작훈련 : 매일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동작을 돕는 훈련
물리(작업)치료 : 신체기능유지, 통증관리를 위한 온열치료, 전기치료, 운동치료 등 제공
프로그램
- 일반실 : 주1회 인지(치매예방)프로그램, 주1회 여가프로그램, 주1회 신체기능프로그램 제공
- 치매전담실 : 매일 기본프로그램, 주5회 인지(치매예방)프로그램, 주1회 여가프로그램, 주1회 신체기능프로그램 제공
- 공통 : 사회적응훈련(생신잔치, 명절행사, 종교활동 등), 가족대상프로그램(가족프로그램, 상담 등) 진행, 지역사회행사참여프로그램
식사 및 간식 서비스
- 1일 3식, 영양사가 작성한 1식 4찬의 식단표에 따라,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맞춘(당뇨식, 일반식, 죽식, 유동식, 경관식 등) 식사 제공
- 1일 3회,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맞춘 간식 제공
생활 및 환경관리
- 침구 및 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등

②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2항,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2. 서비스 제공 시 실비를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신원인수인과의 협의 후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계약의 진료(월2회) 및 간호사의 건강체크를 통해 외부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월 입소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월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수가에 따른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 비급여항목 비용, 계약의 및 병원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기타 의료비용은 요양원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지급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해서는 입소자 혹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를 시행, 중단할 수 있다.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입소에 따른 추가비용
3. 이?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④ 위 조항의 비용은 매월 또는 필요 시 문자 또는 우편으로 청구되며, 계좌입금를 원 칙으로 한다.

제7조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며,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과의 협의를 거쳐 입소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입소이용료 비용을 변경하는 경우
1. 노인장기요양보험 상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소득수준에 따른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경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② 입소이용료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1. 입소 비용을 변경하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통한 합의를 거쳐 필요 시 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하며, 입소자와 보호자는 그에 따른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식비 및 간식비 변경 시 보호자 간담회 및 안내문을 통해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 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서비스 제공자, 입소자,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입소자의 건강관리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 의무
3. 식사 제공 및 상담, 사례관리 등 생활 편익 제공 의무
4. 건물 및 부대시설 등 환경 청결 및 유지 관리 의무
5. 장기요양급여 변경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 의무
6.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성실 제공의 의무
② 입소자의 권리
1.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2. 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고 보호받을 권리
3.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4.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5.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6.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7.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8.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9. 입소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③ 입소자의 의무
1. 월 입소료 납부 의무
2. 요양원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요양원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 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요양원 규칙 이행 의무
④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2.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 계획서에 따른 수발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3.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4. 입소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5. 입소자가 인권침해 및 노인학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6. 보호자 간담회 및 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정보 교류 및 입소자를 위한 개선사항, 고충을 논의 할 권리
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 출장 및 여행 등으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 통보할 의무
5. 입소자의 병원 진료 동행의 의무
6. 입소자의 입원에 따른 복용약 제공, 간호?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책임의 의무
7. 기타 요양원 생활 규칙 이행

제9조 (계약의 해제) 입소자의 서비스 종결 욕구 확인 및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감염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④ 요양원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요양원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내역 고지 후에도 계속 연체하였을 때
⑦ 10일 이상 입원 또는 외박을 하였을 때
(단, 요양원 책임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할 시, 10일을 포함하여 1개월간 유보할 수 있다)
⑧ 성희롱·성폭력을 입소자간 또는 종사자에게 가하였을 때

제10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 및 비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 보호 서비스 기준
1. 입소자 또는 직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
2. 대체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특별 보호서비스의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격리보호
2.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 안전벨트 사용
3.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4.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5. 기타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신체 구속
③ 다인실을 이용하는 중에 타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방 또는 층이동을 권고할 수 있으며, 문제의 심각성이 우려될 시에는 퇴소조치 할 수 있다.
④ 입소자의 감염병 확진 및 감염병이 의심될 경우 병원 입원 치료가 진행되기 전까지 특별침실로 격리 조치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1. 다수의 감염병 확진 및 의심환자가 발생 할 경우 생활실에서 침상의 거리를 띄우고 커텐을 닫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감염병확진 및 의심환자 발생 시 입소자 및 서비스 제공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⑤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 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을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⑥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특별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그 사유 및 상황 등을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알린다.
⑦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1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 사항
1.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자의 혈압?맥박?호흡?체온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계약 의사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계약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한다.
4.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와 신속히 연락하여 협의 후 병원 이송 등 조치사항을 수행한다.
② 계약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계약의는 월 2회 이상 진찰 및 상시 의료상담 등을 실시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계약의 진료에 따른 의료비는 입소비용 외 별도로 관리되며,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 절차
가. 병원 진료 수일 전에 보호자에게 정기 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 진료를 위한 보호자의 내원 상담(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 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기록을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 진료 시 진료 의사가 입소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 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시 처리 절차
가. 응급 상황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 절차
가. 가벼운 질병(내과, 이비인후과 등)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동행하여 보호자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자의 병원 진료(정기,수시) 시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개인 필요에 의한 병원 진료를 사유로 이동 시 차량이용료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5. 감염자 또는 감염 위험자의 병원 진료 시 처리 절차
가. 감염병이 의심되는 입소자가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 및 격리 조치 한다
나. 계약의 또는 병원진료 후 감염성 질환 여부를 확인한다.
다. 감염병이 진단되어 병원진료가 필요할 경우 보호자의 인계로 병원진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라. 기관내 감염환자 발생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시군구에 보고한다.
6. 수급자 사망시
가. 수급자가 기관에서 사망시 보호자 안내 및 특별침실에서 케어한다.
나. 특별침실에서 보호자가 임종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다. 보호자가 인계하여 어르신을 병원으로 이송한다.
7.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시
가. 입소자의 건강상태 변화시 간호(조무)사가 보호자에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안내한다.
나.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시 병원진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로 병원입원 및 계속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하다고 기관에서 판단될 때 보호자에게 병원진료를 권할 수 있다.
④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입소자나 보호자가 전원을 원할 경우, 원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등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 및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및 파손으로 인한 시설물의 손해에 대하여 입소자 및 보호자, 직원은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지지 아니한다.
1. 요양원은 시설물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그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및 보호자, 직원이 원상회복하거나 요양원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2. 입소자 및 보호자, 직원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요양원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쟁해결방법 : 장기요양 입소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요양원과 입소자 및 보호자, 직원의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③ 입소자는 생활실 등 공용부분 외 입소방법 등에 관하여 요양원의 관리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입소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는 요양원 내에서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된다.
⑤ 입소자는 밀봉되지 않은 물품 및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표기되지 않는 물품 등의 반입을 제한하며 질식의 위험이 있는 음식(떡, 포도, 사탕등) 또한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입소자는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손톱깎이, 칼, 가위, 개인 전열기구등의 물품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배상책임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입소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요양원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갖는다.
1. 요양원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학대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요양보호사의 급여 업무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법규와 자격 내에서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의무를 지니고 있는 바, 각종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사고 발생 시 사고발생기록지를 작성하여 요양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고를 받은 즉시 요양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1. 사고발생기록지를 접수하여, 사무국장은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손해에 대한 보상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사고가 고의로 발생된 것이라면 응분의 변상을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그 대가의 처분을 한다.
⑥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요양원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에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⑦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입소 계약서를 따른다.

제14조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면책범위라 함은 책임이나 책망을 면하는 범위를 말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요양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요양원 내에서 자연사망 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


부 칙(2025. 10. 21)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개정 시행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개정}
2025.10.28
제정 2023. 06. 12
개정 2025. 02. 13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 2 및 제33조의 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에 의해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 제공기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 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② 네트워크 카메라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나 수집 · 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는 통상 카메라, LAN선, NVR, 모니터로 구성
③ 영상정보 :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 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
④ 개인영상정보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⑤ 정보주체 :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⑥ 정보처리 :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의 이와 유사 한 행위를 말함
⑦ 보호자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자,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1. CCTV 미설치·미관리 동의, 침실 촬영 동의 또는 열람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 자 중 급여계약 통보서상의 계약자를 우선으로 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가 부재이거나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는 법정 후견인, 배우자, 직계존속, 4촌이내 친족 순으로 한다.
⑧ 모니터링 : 수급자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모니터링 담당자 등으로 지정된 자가 모니터를 통해 수급자의 상황을 관찰하여 상태나 변화 등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을 말한다.
* 단 종사자의 노동감시, 사생활 감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니터링은 금지되는 행위임

제3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시설 내 수급자 및 종사자의 보호,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범죄예방,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해서는 법 및 그 하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수집 목적 및 의견 수렴) 본 지침은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 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 관리한다.
① 영상정보 수집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 한다.
② 제①항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CCTV 설치장소, 촬영범위 등의 적절성 여부 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③ 입소자 및 시설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
려 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제5조 (책임자 지정) 본 시설은 CCTV 설치 · 운영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① 관리책임자 : 원장
② 운영담당자 : 사무국장, 복지행정팀장
③ 모니터링 담당자 : 사무국장, 복지행정팀장, 건강지원팀장(사고발생 시 정확한 판독을 위해 각 팀에 1명씩 지정함), 치매전담실 요양보호사(야간 근무 시)
④ 관리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 담당자를 겸할 수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CCTV 설 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 를 총괄한다. (단 상황에 따라 운영담당자가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이수증은 시설에서 보관한다.

제6조 (CCTV 설치) 청주카리타스노인요양의 CCTV 설치는 총 69대이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① 수급자 개인공간(침실방) : 생활실 희망이네 7대, 소망이네 5대, 사랑이네 6대, 평화네
7대, 믿음이네 7대 설치하며 운영자는 침실촬영에 관하여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연1회 침실 촬영동의 여부를 작성토록 한다.
② 수급자 공용공간(거실, 생활실내 복도) : 생활실 희망이네 5대, 소망이네 2대, 사랑이
네 2대, 평화네 2대, 믿음이네 2대 설치한다
③ 기타공간 : 각층로비 6대, 물리치료실 1대, 특별침실 1대, 프로그램실(1층) 1대, 프로 그램실 복도 1대, 면회실 2대, 조리실 주방 1대, 조리실 식사 공간 1대, 승강기 1대, 주차장 2대, 옥상 2대, 산책로 4대, 분리수거장 1대 설치한다
④ 설치·운영되는 CCTV의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출입구 및 게시판에 설치한다.
⑤ CCTV 운영모니터, 디지털 녹화기, 그밖의 부대장치 장비는 원장실에 설치하며 장비 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7조 (안내판의 설치) 본 지침은 별지 제 13호 서식에 따라 설치된 CCTV의 정보주체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① 설치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CCTV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기재한다.
② 안내판은 시설 출입구, 주변 경계부(담장)등에 설치한다.

제8조 (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시설에 설치된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②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침실 등 수급자의 주 생활 장소는 동작 감지기능 설 정·녹화 불가)
③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이상 되도록 설정하여 운영
④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 초당 10프레임
⑤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원장실에 있는 DVR
⑥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원장실
⑦ 영상정보의 삭제주기 :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하며 90일이 초과하기 전에 삭제한다.

제9조 (CCTV 사용 제한) 시설에 지정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②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기능을 사용하 는 행위
③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④ 영상정보를 무단복제, 저장, 전송하는 행위

제10조 (영상정보의 열람 가능 사유)
①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정당한 권리구제 목적
1. 입소자가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경우
2. 사고발생 여부(낙상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입소자나 보호자의 재산 또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 확인
③ 수사를 위해 경찰, 검찰등의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④ 노인학대, 시설 운영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지자체나 보건복지부 등 행정기관 요청하는 경우

제11조 (영상정보 열람시기 · 절차 및 방법등)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 및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일 경우 다음과 같은 정당한 열람 절차를 통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열람요청서(별지 제6호 서식) 를 제출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등을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열람 요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결정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로 열람 요청 자에게 통지한다.
단, 학대 증후가 명시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하거나 열람요청자와 협의된 경우에는 즉시 열람하도록 한다.
③ 열람은 결정통지서 회신일로부터 최장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열람 시에는 영 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토록 한다
④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조사, 안전사고 확인, 그밖에 법령에 따라 영상정보의 열람의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관계공무원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신분증 및 공문서를 확인함 으로써 열람요청서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지체없이 즉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종사자의 신분증 및 기관 장 명의의 공문 또는 업무수행 증빙서류를 확인함으로써 열람 요청서를 갈음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즉시 열람을 허용한다.
단, 이 경우 영상정보의 무단복제,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람기록을 남기고 열 람 사유 및 열람 범위를 최소화하여 관리한다.

제12조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 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 통지해야 한다.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가 이루어졌을 경우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보관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 가 큰 경우
4. 그 밖의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3조 (영상정보 처리 제한) 본 시설에서 지정한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④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 의를 얻지 못한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⑥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 (장비관리)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 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비밀유지의무) 본 규정은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화상정보를 열람한 입소자나 보호자는 비밀유지의무를 지켜야하며,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7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 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운영위원회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노인학대 예방정보}
2025.06.30
노인학대 예방정보 안내드립니다.

◎ 노인학대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학대행위자 정의
-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 노인학대의 유형

1.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 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2.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학대발생장소가 노인복지생활시설이라도 학대 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는 가정학대로 분류
3. 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7.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시설생활노인 권리보호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케어와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불평의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노인학대 신고방법
1. 전화신고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경찰서 112,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2. 인터넷 신고 :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3. 어플 신고 :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
4. 방문 신고 : 관할 경찰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장기요양서비스 운영규정}
2025.06.30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청주카리타스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계약 및 서비스 제공, 책임 범위 등에 대한 전반전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요양원의 입소정원은 86인으로 한다.
② 입소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으로 장기요양 1?2등급 판정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 등급 3?4?5등급 중 시설급여로 판정 받은 자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시군구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자로 한다.
③ 모집을 위해 요양원은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기관블로그, 홍보지(리플렛, 주보), 현수막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④ 모집을 통한 입소 절차는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시설 및 서비스내용을 확인하고 입소 의사 결정 후, 접수 순번에 따라 서류 접수 등 절차를 거쳐 요양원과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제3조 (계약 목적)
① 입소자에게 입소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며, 기관의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 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소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인지하 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 입소자의 보호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과 보호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④ 계약체결 시 보호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및 비용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계약 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등급 변경 시에는 재계약을 체결하며 본인부담금 변경 시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비용 제공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시 보호자에게 전자적 방법, 우편등으로 통보한 경우에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①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례관리 : 입소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등
- 의료서비스 : 건강체크 및 관리, 투약관리, 계약의 진료 도움, 의료서비스 연계,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서비스, 의사소통 도움, 비상연락망 준비 등
-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단장, 옷 갈아입기,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유지 및 증진, 배설 도움 등
- 목욕 서비스 : 주1회 이상, 월 5회 이상 목욕 서비스(머리감기)를 제공, 청결한 몸상태, 입소자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
- 기능회복 훈련
· 신체기능훈련- 손상된 시네기능의 회복을 도모하는 훈련
· 기본동작훈련- 관절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돕는 훈련
· 일상생활 동작훈련- 매일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동작을 돕는 훈련
- 물리(작업)치료 : 신체기능유지, 통증관리를 위한 온열치료, 전기치료, 운동치료 등 제공
- 프로그램
· 일반실 : 주1회 인지(치매예방)프로그램, 주1회 여가프로그램, 주1회 신체기능프로그램 제공
· 치매전담실 : 매일 기본프로그램, 주5회 인지(치매예방)프로그램, 주1회 여가프로그램, 주1회 신체기능프로그램 제공
· 공통 : 사회적응훈련(생신잔치, 명절행사, 종교활동 등), 가족대상프로그램(가족프로그램, 상담 등) 진행, 지역사회행사참여프로그램
- 식사 및 간식 서비스
· 1일 3식, 영양사가 작성한 1식 4찬의 식단표에 따라, 어르신의 건 강상태에 맞춘(당뇨식, 일반식, 죽식, 유동식, 경관식 등) 식사 제공
· 1일 3회,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맞춘 간식 제공
- 생활 및 환경관리 : 침구 및 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등

②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2항,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2. 서비스 제공 시 실비를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신원인수인과의 협의 후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계약의 진료(월2회) 및 간호사의 건강체크를 통해 외부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월 입소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월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수가에 따른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 비급여항목 비용, 계약의 및 병원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기타 의료비용은 요양원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지급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해서는 입소자 혹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를 시행, 중단할 수 있다.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입소에 따른 추가비용
3. 이?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④ 위 조항의 비용은 매월 또는 필요 시 문자 또는 우편으로 청구되며, 계좌입금를 원 칙으로 한다.

제7조(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며,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과의 협의를 거쳐 입소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입소이용료 비용을 변경하는 경우
1. 노인장기요양보험 상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소득수준에 따른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경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② 입소이용료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1. 입소 비용을 변경하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통한 합의를 거쳐 필요 시 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하며, 입소자와 보호자는 그에 따른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식비 및 간식비 변경 시 보호자 간담회 및 안내문을 통해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 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서비스 제공자, 입소자,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입소자의 건강관리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 의무
3. 식사 제공 및 상담, 사례관리 등 생활 편익 제공 의무
4. 건물 및 부대시설 등 환경 청결 및 유지 관리 의무
5. 장기요양급여 변경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 의무
6.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성실 제공의 의무
② 입소자의 권리
1.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2. 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고 보호받을 권리
3.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4.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5.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6.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7.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8.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9. 입소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③ 입소자의 의무
1. 월 입소료 납부 의무
2. 요양원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요양원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 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요양원 규칙 이행 의무
④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2.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 계획서에 따른 수발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3.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4. 입소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5. 입소자가 인권침해 및 노인학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6. 보호자 간담회 및 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정보 교류 및 입소자를 위한 개선사항, 고충을 논의 할 권리
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 출장 및 여행 등으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 통보할 의무
5. 입소자의 병원 진료 동행의 의무
6. 입소자의 입원에 따른 복용약 제공, 간호?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책임의 의무
7. 기타 요양원 생활 규칙 이행

제9조(계약의 해제) 입소자의 서비스 종결 욕구 확인 및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감염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④ 요양원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요양원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내역 고지 후에도 계속 연체하였을 때
⑦ 10일 이상 입원 또는 외박을 하였을 때
(단, 요양원 책임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할 시, 10일을 포함하여 1개월간 유보할 수 있다)
⑧ 성희롱·성폭력을 입소자간 또는 종사자에게 가하였을 때

제10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 및 비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 보호 서비스 기준
1. 입소자 또는 직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
2. 대체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특별 보호서비스의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격리보호
2.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 안전벨트 사용
3.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4.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5. 기타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신체 구속
③ 다인실을 이용하는 중에 타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방 또는 층이동을 권고할 수 있으며, 문제의 심각성이 우려될 시에는 퇴소조치 할 수 있다.
④ 입소자의 감염병 확진 및 감염병이 의심될 경우 병원 입원 치료가 진행되기 전까지 특별침실로 격리 조치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1. 다수의 감염병 확진 및 의심환자가 발생 할 경우 생활실에서 침상의 거리를 띄우고 커텐을 닫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감염병확진 및 의심환자 발생 시 입소자 및 서비스 제공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⑤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 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을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⑥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특별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그 사유 및 상황 등을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알린다.
⑦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1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 사항
1.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자의 혈압?맥박?호흡?체온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계약 의사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계약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한다.
4.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와 신속히 연락하여 협의 후 병원 이송 등 조치사항을 수행한다.
② 계약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계약의는 월 2회 이상 진찰 및 상시 의료상담 등을 실시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계약의 진료에 따른 의료비는 입소비용 외 별도로 관리되며,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 절차
가. 병원 진료 수일 전에 보호자에게 정기 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 진료를 위한 보호자의 내원 상담(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 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기록을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 진료 시 진료 의사가 입소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 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시 처리 절차
가. 응급 상황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 절차
가. 가벼운 질병(내과, 이비인후과 등)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동행하여 보호자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자의 병원 진료(정기,수시) 시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개인 필요에 의한 병원 진료를 사유로 이동 시 차량이용료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5. 감염자 또는 감염 위험자의 병원 진료 시 처리 절차
가. 감염병이 의심되는 입소자가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 및 격리 조치 한다
나. 계약의 또는 병원진료 후 감염성 질환 여부를 확인한다.
다. 감염병이 진단되어 병원진료가 필요할 경우 보호자의 인계로 병원진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라. 기관내 감염환자 발생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시군구에 보고한다.
6. 수급자 사망시
가. 수급자가 기관에서 사망시 보호자 안내 및 특별침실에서 케어한다.
나. 특별침실에서 보호자가 임종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다. 보호자가 인계하여 어르신을 병원으로 이송한다.
7.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시
가. 입소자의 건강상태 변화시 간호(조무)사가 보호자에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안내한다.
나.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시 병원진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로 병원입원 및 계속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하다고 기관에서 판단될 때 보호자에게 병원진료를 권할 수 있다.
④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입소자나 보호자가 전원을 원할 경우, 원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등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 및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및 파손으로 인한 시설물의 손해에 대하여 입소자 및 보호자, 직원은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지지 아니한다.
1. 요양원은 시설물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그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및 보호자, 직원이 원상회복하거나 요양원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2. 입소자 및 보호자, 직원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요양원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쟁해결방법 : 장기요양 입소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요양원과 입소자 및 보호자, 직원의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③ 입소자는 생활실 등 공용부분 외 입소방법 등에 관하여 요양원의 관리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입소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는 요양원 내에서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된다.
⑤ 입소자는 밀봉되지 않은 물품 및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표기되지 않는 물품 등의 반입을 제한하며 질식의 위험이 있는 음식(떡, 포도, 사탕등) 또한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입소자는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손톱깎이, 칼, 가위, 개인 전열기구등의 물품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배상책임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입소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요양원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갖는다.
1. 요양원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학대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요양보호사의 급여 업무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법규와 자격 내에서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의무를 지니고 있는 바, 각종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사고 발생 시 사고발생기록지를 작성하여 요양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고를 받은 즉시 요양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1. 사고발생기록지를 접수하여, 사무국장은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손해에 대한 보상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사고가 고의로 발생된 것이라면 응분의 변상을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그 대가의 처분을 한다.
⑥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요양원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에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⑦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입소 계약서를 따른다.

제14조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면책범위라 함은 책임이나 책망을 면하는 범위를 말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요양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요양원 내에서 자연사망 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
<노인학대 예방정보>
2024.06.30
◎ 노인학대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학대행위자 정의
-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 노인학대의 유형

1.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 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2.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학대발생장소가 노인복지생활시설이라도 학대 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는 가정학대로 분류
3. 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7.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시설생활노인 권리보호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학대 신고방법
1. 노인학대 신고접수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경찰서 112,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2. 노인학대 신고앱 : 앱스토어에서 나비새김(노인지킴이)를 다운받아 신고해주세요.
<장기요양서비스 운영규정>
2024.06.30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청주카리타스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계약 및 서비스 제공, 책임 범위 등에 대한 전반전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요양원의 입소정원은 87인으로 한다.
② 입소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으로 장기요양 1?2등급 판정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 등급 3?4?5등급 중 시설급여로 판정 받은 자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시군구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자로 한다.
③ 모집을 위해 요양원은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리플렛, 전단), 현수막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④ 모집을 통한 입소 절차는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시설 및 서비스내용을 확인하고 입소 의사 결정 후, 접수 순번에 따라 서류 접수 등 절차를 거쳐 요양원과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제3조 (계약 목적) 입소자에게 입소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며, 기관의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계약 기간) 입소대상자 또는 신원인수인과의 계약에 의해 입소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요양원 입소 승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상 등급유효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재계약을 실시한다. 단, 장기요양 등급 및 인정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재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①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례관리 : 입소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등
- 의료서비스 : 건강체크 및 관리, 투약관리, 촉탁의 진료 도움, 의료서비스 연계,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서비스, 의사소통 도움 등
-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목욕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유지 및 증진, 배설 도움 등
- 기능회복 훈련 :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 동작훈련, 물리(작업)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기타 재활치료 등
- 사회복지프로그램 : 치매예방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등
- 영양관리 : 식단표에 따른 일반식?유동식?간식?치료식?특별식 등 제공
- 위생 및 환경관리 : 침구 및 린넨 교환, 세탁물 관리, 물품 관리, 환경관리 등

②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2항,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2. 서비스 제공 시 실비를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신원인수인과의 협의 후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촉탁의 진료(월2회) 및 간호사의 건강체크를 통해 외부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월 입소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월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수가에 따른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 비급여항목 비용, 촉탁의 및 병원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기타 의료비용은 요양원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지급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해서는 입소자 혹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를 시행, 중단할 수 있다.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입소에 따른 추가비용
3. 이?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④ 위 조항의 비용은 매월 또는 필요 시 청구되며,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며,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과의 협의를 거쳐 입소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입소이용료 비용을 변경하는 경우
1. 노인장기요양보험 상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소득수준에 따른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경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② 입소이용료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1. 입소 비용을 변경하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통한 합의를 거쳐 필요 시 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하며, 입소자와 보호자는 그에 따른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식비 및 간식비 변경 시 보호자 간담회 및 안내문을 통해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 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서비스 제공자, 입소자,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입소자의 건강관리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 의무
3. 식사 제공 및 상담, 사례관리 등 생활 편익 제공 의무
4. 건물 및 부대시설 등 환경 청결 및 유지 관리 의무
5. 장기요양급여 변경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 의무
6.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성실 제공의 의무
② 입소자의 권리
1.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2. 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고 보호받을 권리
3.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4.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5.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6.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7.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8.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9. 입소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③ 입소자의 의무
1. 월 입소료 납부 의무
2. 요양원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요양원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 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요양원 규칙 이행 의무
④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2.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 계획서에 따른 수발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3.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4. 입소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5. 입소자가 인권침해 및 노인학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6. 보호자 간담회 및 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정보 교류 및 입소자를 위한 개선사항, 고충을 논의 할 권리
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 출장 및 여행 등으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 통보할 의무
5. 입소자의 병원 진료 동행의 의무
6. 입소자의 입원에 따른 복용약 제공, 간호?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책임의 의무
7. 기타 요양원 생활 규칙 이행

제9조(계약의 해제) 입소자의 서비스 종결 욕구 확인 및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감염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④ 요양원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요양원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내역 고지 후에도 계속 연체하였을 때
⑦ 10일 이상 입원 또는 외박을 하였을 때. 단, 요양원 책임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할 시, 10일을 포함하여 1개월간 유보할 수 있다

제10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 및 비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 보호 서비스 기준
1. 입소자 또는 직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
2. 대체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특별 보호서비스의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격리보호
2.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 안전벨트 사용
3.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4.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5. 기타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신체 구속
③ 다인실을 이용하는 중에 타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방 또는 층이동을 권고 할 수 있으며, 문제의 심각성이 우려될 시에는 퇴소조치 할 수 있다.
④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 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특별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그 사유 및 상황 등을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알린다.
⑥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1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 사항
1.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자의 혈압?맥박?호흡?체온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방문 의사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한다.
4.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와 신속히 연락하여 협의 후 병원 이송 등 조치사항을 수행한다.
② 촉탁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촉탁의는 월 2회 이상 진찰 및 상시 의료상담 등을 실시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촉탁의 진료에 따른 의료비는 입소비용 외 별도로 관리되며,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 절차
가. 병원 진료 수일 전에 보호자에게 정기 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 진료를 위한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 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기록을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 진료 시 진료 의사가 입소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 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시 처리 절차
가. 응급 상황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 절차
가. 가벼운 질병(내과, 이비인후과 등)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동행하여 보호자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자의 병원 진료(정기?수시) 시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개인 필요에 의한 병원 진료를 사유로 이동 시 차량이용료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입소자나 보호자가 전원을 원할 경우, 원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등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 및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및 파손으로 인한 시설물의 손해에 대하여 입소자 및 보호자, 직원은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지지 아니한다.
1. 요양원은 시설물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그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및 보호자, 직원이 원상회복하거나 요양원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2. 입소자 및 보호자, 직원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요양원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쟁해결방법 : 장기요양 입소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요양원과 입소자 및 보호자, 직원의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③ 입소자는 생활실 등 공용부분 외 입소방법 등에 관하여 요양원의 관리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입소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는 요양원 내에서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된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배상책임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입소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요양원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갖는다.
1. 요양원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학대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요양보호사의 급여 업무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법규와 자격 내에서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의무를 지니고 있는 바, 각종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사고 발생 시 사고발생기록지를 작성하여 요양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고를 받은 즉시 요양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1. 사고발생기록지를 접수하여, 사무국장은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손해에 대한 보상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사고가 고의로 발생된 것이라면 응분의 변상을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그 대가 의 처분을 한다.
⑥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요양원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에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⑦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입소 계약서를 따른다.

제14조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면책범위라 함은 책임이나 책망을 면하는 범위를 말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요양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요양원 내에서 자연사망 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 칙(2012. 01. 01)
1.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1. 01)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2023.07.10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 2 및 제33조의 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에 의해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 제공기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② 네트워크 카메라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나 수집 · 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는 통상 카메라, LAN선, NVR, 모니터로 구성
③ 영상정보 :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
④ 개인영상정보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⑤ 정보주체 :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⑥ 정보처리 :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함
⑦ 보호자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자,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민법 제 779조에 따른 가족
1. CCTV 미설치·미관리 동의, 침실 촬영 동의 또는 열람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 중 급여계약 통보서상의 계약자를 우선으로 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가 부재이거나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는 법정 후견인, 배우자, 직계존속, 4촌이내 친족 순으로 한다.
⑧ 모니터링 : 수급자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모니터링 담당자 등으로 지정된 자가 모니터를 통해 수급자의 상황을 관찰하여 상태나 변화등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을 말한다.
* 단 종사자의 노동감시, 사생활 감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니터링은 금지되는 행위임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기관 내 수급자 및 종사자의 보호,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범죄예방,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해서는 법 및 그 하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수집 목적 및 의견 수렴) 본 규정은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 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 관리한다
① 영상정보 수집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 한다.
② 제 1항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CCTV 설치장소, 촬영범의 등의 적절성 여부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③ 수급자 및 기관 종사자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 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제5조 (책임자 지정) 본 기관은 CCTV 설치· 운영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① 관리책임자 : 시설장
② 운영담당자 : 사무국장, 복지행정팀장
③ 모니터링 담당자 : 사무국장, 복지행정팀장, 건강지원팀장(사고발생 시 정확한 판독을 위해 각팀에 1명씩 지정함)
④ 관리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단 상황에 따라 운영담당자가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이수증은 시설에서 보관한다.

제6조 (CCTV 설치) 청주카리타스노인요양의 CCTV 설치는 총 56대이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① 수급자 개인공간(침실방) : 생활실 희망이네 5대, 소망이네 5대, 사랑이네 6대, 평화의집 5대, 믿음이네 6대 설치한다.
② 수급자 공용공간(거실, 생활실내 복도) : 생활실 희망이네 4대, 소망이네 2대, 사랑이네 2대, 평화의집 2대, 믿음이네 2대 설치한다
③ 기타공간 : 각층로비 6대, 물리치료실 1대, 특별침실 1대, 조리실 주방 1대, 조리실 식사공간 1대, 승강기 1대, 주차장 2대, 옥상정원 4대 설치한다
④ 설치·운영되는 CCTV의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출입구 및 게시판에 설치한다.
⑤ CCTV 운영모니터, 디지털 녹화기, 그밖의 부대장치 장비는 원장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7조 (안내판의 설치) 본 규정은 별지 제 13호 서식에 따라 설치된 CCTV의 정보주체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① 설치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CCTV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기재한다.

제8조 (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본 기관에 설치된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②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침실 등 수급자의 주 생활 장소는 동작 감지기능 설정·녹화 불가)
③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이상 되도록 설정하여 운영
④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 초당 10프레임
⑤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원장실에 있는 DVR
⑥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원장실
⑦ 영상정보의 삭제주기 :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하며 90일이 초과하기 전에 삭제한다

제9조 (CCTV 사용 제한) 본 기관에 지정된 CCTV 관리책임자등은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①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②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③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10조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 여부, 열람시기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7호 서식에 따른 열람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 청구를 받은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 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열람 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1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날부터 10일이내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 통지해야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의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 (화상정보 처리 제한) 본 기관에서 지정한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④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한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⑥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 (장비관리)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유지의무) 본 규정은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6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 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한다.

부 칙(2023. 06. 12)
1.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6. 12)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06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노인학대 예방정보]
2023.03.31
◎ 노인학대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학대행위자 정의
-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 노인학대의 유형

1.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 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2.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학대발생장소가 노인복지생활시설이라도 학대 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는 가정학대로 분류
3. 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7.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시설생활노인 권리보호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학대 신고방법
1. 노인학대 신고접수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경찰서 112,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2. 노인학대 신고앱 : 앱스토어에서 나비새김(노인지킴이)를 다운받아 신고해주세요.
**노인 학대 예방정보**
2022.06.30
◎ 노인학대란?
-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3호) 즉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말한다.

◎ 노인학대 유형 및 내용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5-1.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5-2.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시설생활노인 권리보호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학대 신고, 상담 전화
- 129 또는 1577-1389
**장기요양서비스 운영규정**
2022.06.30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청주카리타스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계약 및 서비스 제공, 책임 범위 등에 대한 전반전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요양원의 입소정원은 87인으로 한다.
② 입소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으로 장기요양 1?2등급 판정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 등급 3?4?5등급 중 시설급여로 판정 받은 자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시군구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자로 한다.
③ 모집을 위해 요양원은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리플렛, 전단), 현수막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④ 모집을 통한 입소 절차는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시설 및 서비스내용을 확인하고 입소 의사 결정 후, 접수 순번에 따라 서류 접수 등 절차를 거쳐 요양원과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제3조 (계약 목적) 입소자에게 입소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며, 기관의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계약 기간) 입소대상자 또는 신원인수인과의 계약에 의해 입소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요양원 입소 승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상 등급유효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재계약을 실시한다. 단, 장기요양 등급 및 인정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재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①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례관리 : 입소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등
- 의료서비스 : 건강체크 및 관리, 투약관리, 촉탁의 진료 도움, 의료서비스 연계,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서비스, 의사소통 도움 등
-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목욕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유지 및 증진, 배설 도움 등
- 기능회복 훈련 :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 동작훈련, 물리(작업)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기타 재활치료 등
- 사회복지프로그램 : 치매예방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등
- 영양관리 : 식단표에 따른 일반식?유동식?간식?치료식?특별식 등 제공
- 위생 및 환경관리 : 침구 및 린넨 교환, 세탁물 관리, 물품 관리, 환경관리 등

②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2항,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2. 서비스 제공 시 실비를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신원인수인과의 협의 후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촉탁의 진료(월2회) 및 간호사의 건강체크를 통해 외부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월 입소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월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수가에 따른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 비급여항목 비용, 촉탁의 및 병원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기타 의료비용은 요양원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지급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해서는 입소자 혹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를 시행, 중단할 수 있다.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입소에 따른 추가비용
3. 이?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④ 위 조항의 비용은 매월 또는 필요 시 청구되며,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며,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과의 협의를 거쳐 입소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입소이용료 비용을 변경하는 경우
1. 노인장기요양보험 상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소득수준에 따른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경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② 입소이용료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1. 입소 비용을 변경하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통한 합의를 거쳐 필요 시 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하며, 입소자와 보호자는 그에 따른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식비 및 간식비 변경 시 보호자 간담회 및 안내문을 통해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 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서비스 제공자, 입소자,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입소자의 건강관리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 의무
3. 식사 제공 및 상담, 사례관리 등 생활 편익 제공 의무
4. 건물 및 부대시설 등 환경 청결 및 유지 관리 의무
5. 장기요양급여 변경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 의무
6.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성실 제공의 의무
② 입소자의 권리
1.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2. 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고 보호받을 권리
3.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4.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5.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6.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7.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8.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9. 입소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③ 입소자의 의무
1. 월 입소료 납부 의무
2. 요양원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요양원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 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요양원 규칙 이행 의무
④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2.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 계획서에 따른 수발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3.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4. 입소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5. 입소자가 인권침해 및 노인학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6. 보호자 간담회 및 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정보 교류 및 입소자를 위한 개선사항, 고충을 논의 할 권리
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 출장 및 여행 등으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 통보할 의무
5. 입소자의 병원 진료 동행의 의무
6. 입소자의 입원에 따른 복용약 제공, 간호?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책임의 의무
7. 기타 요양원 생활 규칙 이행

제9조(계약의 해제) 입소자의 서비스 종결 욕구 확인 및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감염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④ 요양원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요양원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내역 고지 후에도 계속 연체하였을 때
⑦ 10일 이상 입원 또는 외박을 하였을 때. 단, 요양원 책임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할 시, 10일을 포함하여 1개월간 유보할 수 있다

제10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 및 비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 보호 서비스 기준
1. 입소자 또는 직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
2. 대체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특별 보호서비스의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격리보호
2.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 안전벨트 사용
3.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4.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5. 기타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신체 구속
③ 다인실을 이용하는 중에 타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방 또는 층이동을 권고 할 수 있으며, 문제의 심각성이 우려될 시에는 퇴소조치 할 수 있다.
④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 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특별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그 사유 및 상황 등을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알린다.
⑥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1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 사항
1.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자의 혈압?맥박?호흡?체온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방문 의사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한다.
4.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와 신속히 연락하여 협의 후 병원 이송 등 조치사항을 수행한다.
② 촉탁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촉탁의는 월 2회 이상 진찰 및 상시 의료상담 등을 실시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촉탁의 진료에 따른 의료비는 입소비용 외 별도로 관리되며,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 절차
가. 병원 진료 수일 전에 보호자에게 정기 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 진료를 위한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 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기록을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 진료 시 진료 의사가 입소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 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시 처리 절차
가. 응급 상황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 절차
가. 가벼운 질병(내과, 이비인후과 등)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동행하여 보호자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자의 병원 진료(정기?수시) 시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개인 필요에 의한 병원 진료를 사유로 이동 시 차량이용료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입소자나 보호자가 전원을 원할 경우, 원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등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 및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및 파손으로 인한 시설물의 손해에 대하여 입소자 및 보호자, 직원은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지지 아니한다.
1. 요양원은 시설물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그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및 보호자, 직원이 원상회복하거나 요양원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2. 입소자 및 보호자, 직원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요양원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쟁해결방법 : 장기요양 입소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요양원과 입소자 및 보호자, 직원의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③ 입소자는 생활실 등 공용부분 외 입소방법 등에 관하여 요양원의 관리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입소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는 요양원 내에서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된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배상책임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입소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요양원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갖는다.
1. 요양원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학대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요양보호사의 급여 업무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법규와 자격 내에서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의무를 지니고 있는 바, 각종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사고 발생 시 사고발생기록지를 작성하여 요양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고를 받은 즉시 요양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1. 사고발생기록지를 접수하여, 사무국장은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손해에 대한 보상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사고가 고의로 발생된 것이라면 응분의 변상을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그 대가 의 처분을 한다.
⑥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요양원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에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⑦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입소 계약서를 따른다.

제14조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면책범위라 함은 책임이나 책망을 면하는 범위를 말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요양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요양원 내에서 자연사망 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 칙(2012. 01. 01)
1.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1. 01)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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