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청주카리타스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계약 및 서비스 제공, 책임 범위 등에 대한 전반전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요양원의 입소정원은 86인으로 한다.
② 입소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으로 장기요양 1?2등급 판정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 등급 3?4?5등급 중 시설급여로 판정 받은 자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시군구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자로 한다.
③ 모집을 위해 요양원은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블로그, 인터넷 카페, 홍보지(리플렛, 천주교회 주보 등), 현수막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④ 모집을 통한 입소 절차는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시설 및 서비스내용을 확인하고 입소 의사 결정 후, 접수 순번에 따라 서류 접수 등 절차를 거쳐 요양원과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제3조 (계약 목적)
① 입소자에게 입소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며, 기관의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소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 입소자의 보호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과 보호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④ 계약체결 시 보호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및 비용등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계약 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등급 변경 시에는 재계약을 체결하며 본인부담금 변경 시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비용 제공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시 보호자에게 전자적 방법, 우편등으로 통보한 경우에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①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사례관리 - 입소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등
의료서비스 - 건강체크 및 관리, 투약관리, 계약의 진료 도움, 의료서비스 연계,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서비스, 의사소통 도움, 비상연락망 준비 등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단장, 옷 갈아입기,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유지 및 증진, 배설 도움 등
목욕 서비스
- 주1회 이상, 월 5회 이상 목욕 서비스(머리감기)를 제공
- 청결한 몸상태, 입소자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소자 의 건강상태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
기능회복 훈련
- 신체기능훈련 : 손상된 신체기능의 회복을 도모하는 훈련
- 기본동작훈련 : 관절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돕는 훈련
- 일상생활 동작훈련 : 매일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동작을 돕는 훈련
물리(작업)치료 : 신체기능유지, 통증관리를 위한 온열치료, 전기치료, 운동치료 등 제공
프로그램
- 일반실 : 주1회 인지(치매예방)프로그램, 주1회 여가프로그램, 주1회 신체기능프로그램 제공
- 치매전담실 : 매일 기본프로그램, 주5회 인지(치매예방)프로그램, 주1회 여가프로그램, 주1회 신체기능프로그램 제공
- 공통 : 사회적응훈련(생신잔치, 명절행사, 종교활동 등), 가족대상프로그램(가족프로그램, 상담 등) 진행, 지역사회행사참여프로그램
식사 및 간식 서비스
- 1일 3식, 영양사가 작성한 1식 4찬의 식단표에 따라,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맞춘(당뇨식, 일반식, 죽식, 유동식, 경관식 등) 식사 제공
- 1일 3회,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맞춘 간식 제공
생활 및 환경관리
- 침구 및 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등
②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2항,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2. 서비스 제공 시 실비를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신원인수인과의 협의 후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계약의 진료(월2회) 및 간호사의 건강체크를 통해 외부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월 입소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월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수가에 따른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 비급여항목 비용, 계약의 및 병원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기타 의료비용은 요양원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지급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해서는 입소자 혹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를 시행, 중단할 수 있다.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입소에 따른 추가비용
3. 이?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④ 위 조항의 비용은 매월 또는 필요 시 문자 또는 우편으로 청구되며, 계좌입금를 원 칙으로 한다.
제7조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며,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과의 협의를 거쳐 입소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입소이용료 비용을 변경하는 경우
1. 노인장기요양보험 상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소득수준에 따른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경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② 입소이용료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1. 입소 비용을 변경하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통한 합의를 거쳐 필요 시 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하며, 입소자와 보호자는 그에 따른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식비 및 간식비 변경 시 보호자 간담회 및 안내문을 통해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 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서비스 제공자, 입소자,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입소자의 건강관리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 의무
3. 식사 제공 및 상담, 사례관리 등 생활 편익 제공 의무
4. 건물 및 부대시설 등 환경 청결 및 유지 관리 의무
5. 장기요양급여 변경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 의무
6.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성실 제공의 의무
② 입소자의 권리
1.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2. 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고 보호받을 권리
3.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4.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5.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6.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7.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8.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9. 입소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③ 입소자의 의무
1. 월 입소료 납부 의무
2. 요양원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요양원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 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요양원 규칙 이행 의무
④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2.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 계획서에 따른 수발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3.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4. 입소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5. 입소자가 인권침해 및 노인학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6. 보호자 간담회 및 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정보 교류 및 입소자를 위한 개선사항, 고충을 논의 할 권리
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 출장 및 여행 등으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 통보할 의무
5. 입소자의 병원 진료 동행의 의무
6. 입소자의 입원에 따른 복용약 제공, 간호?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책임의 의무
7. 기타 요양원 생활 규칙 이행
제9조 (계약의 해제) 입소자의 서비스 종결 욕구 확인 및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감염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④ 요양원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요양원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내역 고지 후에도 계속 연체하였을 때
⑦ 10일 이상 입원 또는 외박을 하였을 때
(단, 요양원 책임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할 시, 10일을 포함하여 1개월간 유보할 수 있다)
⑧ 성희롱·성폭력을 입소자간 또는 종사자에게 가하였을 때
제10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 및 비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 보호 서비스 기준
1. 입소자 또는 직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
2. 대체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특별 보호서비스의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격리보호
2.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 안전벨트 사용
3.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4.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5. 기타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신체 구속
③ 다인실을 이용하는 중에 타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방 또는 층이동을 권고할 수 있으며, 문제의 심각성이 우려될 시에는 퇴소조치 할 수 있다.
④ 입소자의 감염병 확진 및 감염병이 의심될 경우 병원 입원 치료가 진행되기 전까지 특별침실로 격리 조치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1. 다수의 감염병 확진 및 의심환자가 발생 할 경우 생활실에서 침상의 거리를 띄우고 커텐을 닫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감염병확진 및 의심환자 발생 시 입소자 및 서비스 제공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⑤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 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을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⑥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특별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그 사유 및 상황 등을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알린다.
⑦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1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 사항
1.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자의 혈압?맥박?호흡?체온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계약 의사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계약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한다.
4.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와 신속히 연락하여 협의 후 병원 이송 등 조치사항을 수행한다.
② 계약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계약의는 월 2회 이상 진찰 및 상시 의료상담 등을 실시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계약의 진료에 따른 의료비는 입소비용 외 별도로 관리되며,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 절차
가. 병원 진료 수일 전에 보호자에게 정기 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 진료를 위한 보호자의 내원 상담(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 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기록을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 진료 시 진료 의사가 입소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 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시 처리 절차
가. 응급 상황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 절차
가. 가벼운 질병(내과, 이비인후과 등)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동행하여 보호자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자의 병원 진료(정기,수시) 시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개인 필요에 의한 병원 진료를 사유로 이동 시 차량이용료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5. 감염자 또는 감염 위험자의 병원 진료 시 처리 절차
가. 감염병이 의심되는 입소자가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 및 격리 조치 한다
나. 계약의 또는 병원진료 후 감염성 질환 여부를 확인한다.
다. 감염병이 진단되어 병원진료가 필요할 경우 보호자의 인계로 병원진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라. 기관내 감염환자 발생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시군구에 보고한다.
6. 수급자 사망시
가. 수급자가 기관에서 사망시 보호자 안내 및 특별침실에서 케어한다.
나. 특별침실에서 보호자가 임종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다. 보호자가 인계하여 어르신을 병원으로 이송한다.
7.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시
가. 입소자의 건강상태 변화시 간호(조무)사가 보호자에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안내한다.
나.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시 병원진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로 병원입원 및 계속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하다고 기관에서 판단될 때 보호자에게 병원진료를 권할 수 있다.
④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입소자나 보호자가 전원을 원할 경우, 원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등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 및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및 파손으로 인한 시설물의 손해에 대하여 입소자 및 보호자, 직원은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지지 아니한다.
1. 요양원은 시설물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그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및 보호자, 직원이 원상회복하거나 요양원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2. 입소자 및 보호자, 직원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요양원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쟁해결방법 : 장기요양 입소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요양원과 입소자 및 보호자, 직원의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③ 입소자는 생활실 등 공용부분 외 입소방법 등에 관하여 요양원의 관리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입소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는 요양원 내에서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된다.
⑤ 입소자는 밀봉되지 않은 물품 및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표기되지 않는 물품 등의 반입을 제한하며 질식의 위험이 있는 음식(떡, 포도, 사탕등) 또한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입소자는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손톱깎이, 칼, 가위, 개인 전열기구등의 물품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배상책임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입소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요양원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갖는다.
1. 요양원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학대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요양보호사의 급여 업무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법규와 자격 내에서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의무를 지니고 있는 바, 각종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사고 발생 시 사고발생기록지를 작성하여 요양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고를 받은 즉시 요양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1. 사고발생기록지를 접수하여, 사무국장은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손해에 대한 보상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사고가 고의로 발생된 것이라면 응분의 변상을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그 대가의 처분을 한다.
⑥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요양원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에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⑦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입소 계약서를 따른다.
제14조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면책범위라 함은 책임이나 책망을 면하는 범위를 말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요양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요양원 내에서 자연사망 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
부 칙(2025. 10. 21)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