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0.5점 잔여 13명

초록빛

031-948-1020
E
평가등급 60.5점
🛏️
정원 / 현원 2 / 15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527,0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파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15명
13%

현재 1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58%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13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13(명)명, 주기: 주 5회(0.5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신체프로그램A

운동보조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신체프로그램B

운동보조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신체프로그램C

운동보조

대상: 3(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방

여가 프로그램(명절 잔치, 크리스마스 잔치 등)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년 3회(2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여가 프로그램A

기타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1.5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외부

여가프로그램B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1.5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외부

여가프로그램C

기타

대상: 3(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방, 외부

인지프로그램A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1.5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B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1.5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C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일상생활서비스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일 5회(24시간), 장소: 각 방

종교활동

기타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한전앞,또는 금촌파주병원,또는 노인복지회관 정류장이름에서 하차하시면 걸어서 5분거리이내에 있습니다. 주소: 도로명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황골로 76, 1층 초록빛(금촌동, 향군회관) 지번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800-12번지 향군빌딩1층 대중교통: [전철] 서울역 또는 디지털미디어씨티(수색)역에서 경의선 이용 금촌역 하차 * 서울역에서는 한시간에 한번, 디지털미디어씨티역에서는 15분마다 있음, 금촌역 하차 [버스] 서울역,시청,광화문에서 909, 9709 파주 도립병원앞 하차 * 장미아파트 또는 한국전력 정류장에서 내려서 향군회관 방향으로 500미터 걸음

🅿️ 주차

소재 빌딩 앞에 3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고 건물을 마주보고 우측 주차장에 "초록빛 요양원 방문객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주차 가능합니다. .

공지사항 10

따뜻한 돌봄, 좋은 돌봄
2025.07.22
< 어르신(보호자)과 직원 상호존중과 ‘좋은 돌봄’, '따뜻한 돌봄'
‘인권존중’이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어르신은 물론이고, 종사자 선생님들의 인권
역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어르신(보호자)과 직원, 장기요양기관이 서로를 존중 할 때 비로소 ‘좋은 돌봄’과 '따뜻한 돌봄'이 완성 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의사결정제도
2025.07.22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를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2025년 수가 변동 안내
2025.07.22
제31조(이용료 등의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알리고 절차에 따라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곧바로 등급 변경 사실과 변경된 급여비용을 알리고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②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곧바로 변경된 요양급여수가를 알리고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③감경 요율 등 입소자의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 :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곧바로 자격 변동 사실과 변동된 급여비용을 알리고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의 결과 비급여항목 이용료가 변경된 경우 :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곧바로 변경된 급여비용을 알리고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2024.03.08
제31조(이용료 등의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알리고 절차에 따라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곧바로 등급 변경 사실과 변경된 급여비용을 알리고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②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곧바로 변경된 요양급여수가를 알리고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③감경 요율 등 입소자의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 :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곧바로 자격 변동 사실과 변동된 급여비용을 알리고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의 결과 비급여항목 이용료가 변경된 경우 :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곧바로 변경된 급여비용을 알리고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2021년 추석 면회 안내사항!!!****
2021.09.09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추석이 가까워지면서 추석 면회와 관련하여 이런 저런 걱정이 많으신줄 압니다.

시청에서 추석 면회와 관련하여 공문이 내려와 바로 공지드립니다.

추석을 맞아 한시적으로 면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접종 완료 여부에 따라 면회 인원과 방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방문 예정이신 분들은 초록빛으로 미리 연락을 주시어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 글에 첨부된 면회신청서 양식을 1인 1매씩 작성하시어

예약시 백신접종증명서와 함께 사진으로 첨부하여 보내주시고,

방문시 면회신청서 원본을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 kieun84@naver.com / 전화 : 031-948-1020 / 팩스 031-948-1620)

이외 자세한 사항은 공문의 내용을 아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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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추석명절 면회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많아 정리하여 다시 안내해드립니다.



1. 면회객 체크리스트 관련

경기도에서 배포한 "추석연휴기간 면회객 관리방안" 중 면회객 체크리스트 내용이 있습니다.

2번째 붙임파일의 체크리스트는 요양병원 면회객 용으로 배포된 것이나, 요양원 대상으로도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양식 송부해드리니 면회객 대상 1인 1매씩 작성하여 보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집합인원관련

면회객 관리방안에는 집합가능인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나,

집합가능인원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따라 정해지는게 맞습니다.

추석연휴기간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집합가능인원은 2차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6명입니다.

(2차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4명까지만 가능, 2차 접종완료자 포함 8명은 가정 내에서만 가능)

접촉면회의 경우 어르신을 포함하여 집합가능인원을 산정해야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촉면회는 어르신 및 가족 5명까지만 가능하며, 전원 2차 접종완료해야함.)



3. 관내 확진자 발생 관련 안내

파주시 관내 OOO시설에서 확진자 9명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추가될 확률도 높은 상황입니다.

(9명 모두 백신접종완료자 돌파감염이며, 해당 시설은 운영중단하였습니다.)

입소자와의 마찰이나 시설 상황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에 곤란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고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수가변동 안내
2020.10.06
2021년도 수가가 변동(인상)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안내드립니다.

확인하시어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추석 면회 안내
2020.09.29
2020년도 추석 면회에 대한 공문이 내려와 공지사항으로 전달하여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추석 기간 면회는 금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해외 장기체류 가족의 방문이나 임종 등 어르신의 건강이 악화 된 경우

특별히 일시적으로 면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해당하시는 가족분들은 방문 전 (최소 2-3시간 전)에

연락을 주시어 면회 시간을 정하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른 가족들과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니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협조 부탁드립니다.

공지문 확인하시고 보호자분들의 양해부탁드리며,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면회가 어려운 보호자분들은 아쉬우나마 영상통화로 면회를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우울한 시기이지만

건강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바랍니다.

초록빛 요양원 : 031-948-1020
2020년도 본인부담금 안내
2020.08.03
본인부담금에 대한 문의가 있어
2020년도 수가가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표를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관련 입소시 주의사항
2020.08.03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새롭게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은 입소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코로나 19 진단 방법과 입소에 대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입소 상담 후 입소 희망일이 정해지면 초록빛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코로나 19 진단검사 의뢰서를 받으신 후 바로 지역내 선별진료소에 전화하여 입소희망 하루 전
날짜로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예약합니다.

-예약당일(입소희망 전일) 코로나 19 진단검사 의뢰서와 입소 예정자 및 보호자 분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예약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시어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익일 보호자 분이 입소 예정자 및 보호자 분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사결과표를 받으신
후 초록빛으로 입소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19에 따른 면회 안내
2020.08.03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면회 금지 기간이 무기한 연장 중임을 안내드리며,
보호자분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19로 비면회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현재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에 있으며,
현재 영상통화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연락처를 아시는 분들은 그 번호로 연락주시면 영상통화로 전환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원장님 연락처를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통화를 희망하시면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초록빛 사무실 연락처 : 031-948-1020

위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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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94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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