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계약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재계약을 실행한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_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의 2021년 장기요양수가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게 표준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은 센터에서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 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요양급여 시간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요양보호사 또는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요양보호사를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7일 전 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이용자의 승 인을 받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내용 을 고지하고 재계약 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사항은 이용계약서 내용을 따른다.
**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 부담
센터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머리 감기, 목욕도 움, 화장실 이용,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 인지활동지원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활동 프로그램, 감각활동 프로그램 등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 일상생활지원 :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 정리정돈, 세탁, 장보기, 생활환경 관리 등
- 개인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병원 동행
- 행동변화·응급상황 대처 등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준비, 목욕실시(몸 씻기, 머 리 감기, 얼굴 씻기 등), 목욕 후 옷 갈아입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상태 관찰 및 측정, 목욕 후 주변 정리정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특별서비스 : 특별서비스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 호와 관련된 서비스이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수급자 또는 요양보호사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④ 의료서비스 : 수급자가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발생하 는 비용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 정기 병원진료 : 수급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내용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진료의사가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비정기 병원진료 : 가벼운 질병 등으로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 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다.
- 응급상황인 경우 :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본 기관과 가족,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