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0.8점 잔여 17명

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

053-853-1116
D
평가등급 70.8점
🛏️
정원 / 현원 4 / 21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93,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일요일(명절날) 휴무

지역

경북 경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1명
19%

현재 1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4%
1
요양보호사 1급
14%
1
조리원
14%
1
시설장
14%
1
간호조무사
14%
2
사회복지사
29%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6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내외 운동 및 산책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위생관리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세면장

인지훈련 및 인지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 힘뇌체조,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708 840 814 808 진량2

🅿️ 주차

본센터는 넓은 앞마당을 주차장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4년 06월 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계획표 입니다.
2024.06.21
2024년 06월 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계획표 입니다.
2024년01월 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계획표입니다.
2023.12.26
2024년01월 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계획표입니다.
2024년 04월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계획표입니다.
2023.12.26
2024년 04월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계획표입니다.
2024년 04월 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 소식지입니다.
2023.11.27
2024년 04월 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 소식지입니다.
2023년 12월 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2023.11.27
2023년 12월 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2023년 11월 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계획표 입니다.
2023.09.27
2023년 11월 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계획표 입니다.
2023년 10월 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 소식지 입니다.
2023.09.27
2023년 10월 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 소식지 입니다.
2023년 08월 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 소식지 입니다.
2023.08.28
2023년 08월 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 소식지 입니다.
2023년 9월 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소식지 입니다.
2023.08.28
2023년 9월 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소식지 입니다.
2024년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및 재가 급여 월 한도액
2022.12.30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 계약을 종료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의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등급 : 재가급여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첨부파일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1일당, 이용시간별)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수급자는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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