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5점 잔여 44명

초지요양원

031-484-8808
B
평가등급 85.5점
🛏️
정원 / 현원 5 / 49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344,1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웹사이트

choji.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49명
10%

현재 4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1
요양보호사 1급
68%
1
조리원
3%
1
관리인
3%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3
간호조무사
10%
1
작업치료사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1명

프로그램 7

맞춤형 프로그램(여가)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 프로그램(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물리치료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주 5회(750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및 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중앙홀 혹은 각방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운동치료

운동보조

대상: 39(명)명, 주기: 주 3회(15시간), 장소: 침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44,1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4호선 고잔역 하차후 택시로 5분 거리이며, 이마트 고잔점 옆건물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99-1,71,71-1,77, 55, 98,314,301,3100 노선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주차

다인프라자 주차장 이용가능 합니다.

공지사항 10

초지요양원 2025년 요양비용 안내
2024.12.26
안녕하세요. 초지요양원입니다.
2025년 요양비용 변경으로 인해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원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2024.10.30
● 노인인권보호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학대
1)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2) 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의무 : 시설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시 신속한 보호조치,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을 진행해야 한다.

3)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학대유형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예방
①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수급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학대 대응방법
-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시설 종사자는 수급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 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수급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 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사 기관,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노인은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 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이며,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에 따라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초지요양원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30
1.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입소 절차)
입소대상자(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월 입소비를 기일 내에 완납하고 초지요양원(이하 “갑”이라 칭한다)이 요구한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입소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입소 신청서 및 계약서 1부, 입소자 주민등록증사본 1부,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입소자 건강검진결과표 사본 1부 등.

제2조 (계약기간 및 납입방법)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다른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쌍방 합의 한다.
2. 갑은 납부일을 "을“ 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3. 입소료 기타 제반 요금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된 경우에는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조치에 동의한다.
4. “을”은 입소료가 1개월 이상 연체 시 “갑”의 추심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을”은 입소료가 2개월 이상 연체 시 입소인에 대하여 퇴소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치 않을 경우 갑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타 보호 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다.
6. 계약기간 중 1개월 이내에 퇴원하는 경우에는 단기 입소 간주하며 노인장기요양법 및 지침에 따라 계산한다.

제3조 (계약목적)
갑과 을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들을 숙지하고 신변상의 변화가 있을 시 계약 내용에 따를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입소보증금 및 입소료)

* 입소료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비용수납신고 한 것에 의거한다.
1. 입소보증금을 받지 않기로 한다.
이전에 받은 입소보증금이 있다면 입소자 퇴소시 당일 지급한다.

2. 월 입소료는 후불제를 원칙으로, 지정하는 아래의 지정계좌에 입금하거나 신용(체크)카드 또는 현금으로 지불하며, 상황에 따라 선불을 받을 수 있다. 입소료 영수 시 영수증을 발급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 별첨참고

제 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6조 (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갑은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5.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월 입소비 납입을 납부기간 경과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3) 입소자가 생활 수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

제7조 (기타사항)
1. 본 초지요양원에서 제시한 제반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간호(조무)사(또는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한다.
2.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할 때에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3. 입원기간 중 환자, 가족, 보호자 및 방문객이 소지 중인 현금, 유가증권, 기타 귀중품은 본원에 그 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함.
4. 입소 환자의 면회 시간은 어르신의 안정을 위하여 아침9시 ~ 저녁 8시까지로 한다.
5.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6.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니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8조 (계약조건) 입소 보증인은 환자에 대해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하여 간호를 제공하는 “초지요양원”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담당의사(환자의 주치의 또는 촉탁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위임하고 최선을 다해 간병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과실로 인한 신변상의 부상과 사고(낙상, 골절) 불가항력적으로 야기 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변화나 사망(질식사, 돌연사, 심장마비)에 대한 사전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며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한 초지요양원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또한 민ㆍ형사상 어떠한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 작성하여 1통씩 보관한다.
초지요양원 추석 관련 면회 공지
2024.08.30
안녕하세요. 초지요양원입니다.
추석 면회에 관해 공지 올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초지요양원 홈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19 접종(부시터샷) 관련 보건소 안내
2021.11.19
코로나 19 접종자는 기본 접종 완료부터 4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가능

시설 부스터샷 접종대상자 중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기간 확인하시고 예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신규 입소자.종사자 유의사항 안내
2021.11.19
장기 요양기관 신규 입소자.종사자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신규로 입소자나 종사자는 PCR 검사 후 입소하거나 입사하여야 합니다.

입소나 입사전 미리 PCR 검사 후 음성인 경우 입소나 입사가 가능합니다.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 채용권고)

입소나 입사시 음성확인서(증명서, 문자이력)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강화 및 추가접종 기간 단축 안내
2021.11.19
장기요양기관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접촉 면회 잠정 중단 :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하였던 접촉면회 잠정 중단합니다.

시행일 : 2021.11.18 부터

*사전예약제를 통한 " 비접촉 면회"는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4단계유지
2021.08.18
코로나19 4단계방역지침에 의거 면회 외출 외박이 금지되었습니다.
아쉽게도 확진자가 증가추세에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라 봅니다.
다음번에는 좀더 좋은 소식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래 시청공문 올려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초지요양원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3
3.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입소 절차)
입소대상자(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월 입소비를 기일 내에 완납하고 초지요양원(이하 “갑”이라 칭한다)이 요구한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입소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입소 신청서 및 계약서 1부, 입소자 주민등록증사본 1부,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입소자 건강검진결과표 사본 1부 등.

제2조 (계약기간 및 납입방법)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다른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쌍방 합의 한다.
2. 갑은 납부일을 "을“ 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3. 입소료 기타 제반 요금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된 경우에는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조치에
동의한다.
4. “을”은 입소료가 1개월 이상 연체 시 “갑”의 추심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을”은 입소료가 2개월 이상 연체 시 입소인에 대하여 퇴소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치 않을 경우 갑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타 보호 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다.
6. 계약기간 중 1개월 이내에 퇴원하는 경우에는 단기 입소 간주하며 노인장기요양법 및 지침에 따라 계산한다.

제3조 (계약목적)
갑과 을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들을 숙지하고 신변상의 변화가 있을 시 계약 내용에 따를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입소보증금 및 입소료)

* 입소료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비용수납신고 한것에 의거한다.
1. 입소보증금을 받지 않기로 한다.
이전에 받은 입소보증금이 있다면 입소자 퇴소시 당일 지급한다.

2. 월 입소료는 후불제를 원칙으로, 지정하는 아래의 지정계좌에 입금하거나 신용(체크)카드 또는 현금으로 지불하며, 상황에 따라 선불을 받을 수 있다. 입소료 영수 시 영수증을 발급한다.

금융기관 : 기업은행
계좌번호 : 120-159047-01-119
예금주 : 초지요양원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첨부파일 참조)
2021년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교육자료
2020.12.07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교육 자료입니다.

노인학대 신고 번호는 1577-1389 또는 110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안산시 단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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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84-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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