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4점 잔여 88명

축복의 향기 요양원

031-856-9999
B
평가등급 86.4점
🛏️
정원 / 현원 15 / 103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4,687,82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교대근무), 행정업무 09:00~18:00

지역

경기 의정부시

웹사이트

silverbless.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103명
15%

현재 8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8
요양보호사 1급
60%
1
사무원
2%
5
조리원
11%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1
간호사
2%
3
간호조무사
6%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7명

프로그램 10

다함께차차차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실내외

동화속여행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프로그램실 및 개별 침실

어버이날행사

기타

대상: 150(명)명, 주기: 년 1회(3시간), 장소: 요양원실내외

음악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프로그램실 및 개별 침실

종교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8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소망 생활관

추억의웃음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내 생활관 및 프로그램실

축복의미술시간

인지기능향상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실내 생활관 및 프로그램실

축복의인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내 생활관 및 프로그램실

크리스마스 행사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년 1회(3시간), 장소: 요양원실내외

프리마켙/장터 놀이

기타

대상: 130(명)명, 주기: 년 1회(3시간), 장소: 요양원실내외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상급침실사용료 480,035원
상급침실사용료 581,870원
상급침실사용료 683,860원
상급침실사용료 785,757원
상급침실사용료 887,685원
상급침실사용료 989,613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울쪽에서★ 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1-8 버스 승차 검은돌마을입구 하차→길건너 100m 직진*초록색-축복의향기요양원 ②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10, 10-5, 33-1,17 버스 승차 수락산 입구, 거성아파트 하차→길건너 1-1 버스 승차 후 검은돌마을입구 하 차→길건너 100m 직진*초록색-축복의향기요양원 ★의정부쪽에서★ 1-1 버스 승차 검은돌 마을 입구 하차→길건넌 후 100m 직진*축복의향기요양원

🅿️ 주차

주차대수 7대 가능

공지사항 10

< 축복의향기요양원 직원인권대응지침 >
2025.03.22
축복의향기요양원은 종사자와 수급자 또는 보호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자분들께 노인인권보호 및 직원인권보호지침을 제공하여 상호존중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축복의향기요양원 뉴스레터 >
2025.03.22
보호자분들과 소통을 이어가고자 2025년 1분기 소식지를 보내드리오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및 협조 요청 >
2025.02.25
보건복지부에서는 [연명의료법]에 따라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보호자님들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내 등록 기관]
- 의정부시 보건소 031-870-6047
-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1661-7500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1577-1000
< 설 연휴 감염취약시설 인플루엔자,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안내 >
2025.01.24
설 연휴기간 감염취약시설에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외출 및 방문객 내방, 시설 종사자의 외출 증가가 예상되어
인풀루엔자, 감염 예방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예방수칙 안내자료.
< 2025년 시설급여기관 계약의사 진찰비용 본인부담금 안내 >
2025.01.24
연도별 시설급여기관 계약의사 진찰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안내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4-25절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내문 >
2024.10.16
보건복지부의 독려에 따라 최근 유행 변이에 맞춘 신규 코로나19 JN.1 백신을 접종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1. 접종 예정일 : 2024년 11월 18일 (월) 오전 9:00~11:00
2. 접종 대상자 : 축복의향기요양원 전체 어르신
3. 접종 방법 : 촉탁의를 통한 무료 접종
4. 백신 종류 : 코로나19 JN.1 백신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보호자님께 상담 전화를 드릴 예정이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상의(접종 거부 등)할 내용이 있으시면 유선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축복의향기요양원 -
< 건강 보험 본인 여부 및 확인 강화 안내 >
2024.07.09
축복의향기요양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강화 제도의 시행(2024.5.20.)에 따라, 향후 외래 진료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제시를 통하여 반드시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다행히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신분증 제시 없이, 요양등급 인정 여부의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요양등급 인정 여부의 확인은 유효기간 이내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함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보호자님께 송부되는 어르신들의 ‘장기요양인정서’를 모두 취합하여 필요시 진행될 외래 진료에 사용하고자 하오니, 보호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유효기간이 지난 어르신들의 보호자님들께는 별도의 안내 문자가 나갈 예정이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명 :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발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양식 : 사본 혹은 사진본 모두 가능
우편 :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39번길 79 축복의향기요양원
이메일 : ybosoon3@naver.com
핸드폰 : 010-4711-6575

감사합니다.
<한시적 대면 면회 허용 안내>
2023.03.06
축복의향기요양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과 3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모든 어르신들께서 코로나19 동절기 개량(2가/화이자BA1) 백신을
무사히 접종하셨습니다. 이에,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개량 백신을 접종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시적 대변 면회를 허용하고자 하오니,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보호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대면면회 적용기간 : 2023년 3월 11일 (토) ~ 3월 26일 (일)
2. 면회절차 : 전화를 통한 사전 예약 필수 (예약 없이 면회불가)
3. 인원제한 : 1일 1회 원칙 최대 4인까지 허용
4. 유의사항 : 면회 전 방문자 명부 작성 (체크리스트, 손소독, 신속항원검사 필수)
면회 시 KF94마스크 착용 필수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 섭취 불가)
5. 면회장소 : 요양원 내 야외 정원(철문으로 출입) / 우천시 면회 불가

신속항원검사키트는 면회인원만큼 보호자분들께서 필히 지참하셔야하며, 인원 분산을 위하여 사전 예약 접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면회와 관련하여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031-856-9999)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월 중순경 2주간 추가적으로 면회를 재개할 예정이오니 3월에 면회를 못하신 보호자님께서는 좀 더 따뜻해진 4월에 면회를 하시길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축복의향기요양원의 방침을 준수해 주신 보호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의약품 내부반입금지 안내(더 좋은 더 안전한, 생활의 시작!)
2022.11.28
(긴급!!!)최근 보호자분들께서 일반의약품을 어르신들께 직접 전달해 주시는 사례가 발생하여 안내드립니다.

일반의약품이란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한 의약품을 말합니다. 비교적
이상반응이 적은 의약품이긴 하나, 어르신의 경우, 대부분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으시고
여러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으시기에 약물끼리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질병의
상태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과다한 약물 복용으로 인한 약물유해반응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자분들께서는 추가로
일반의약품을 어르신들께 직접 전달하시는 일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 먼저 상의하신 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요양원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의약품의 유해반응 예시 :
1. 소염진통제 : 속쓰림, 소화불량, 신장기능저하 유발
2. 감기약, 알러지약 : 졸음, 입마름, 소변저류, 섬망 유발
3. 소화제 : 손발떨림, 쿠토, 소화기능장애 유발

그밖에도, 어르신들께서 약을 소지하실 경우, 보관 방법과 유효 기간의 확인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호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제68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 입소보증금 -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첨부파일 확인

제69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마.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바.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보호자의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서비스이용자의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바.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70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식대 제외)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71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본원은 입고이용자 퇴소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72조(입소보증금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위치 / 연락처

경기 의정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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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856-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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