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조(이용대상자)
이용대상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②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5조(이용대상자 모집방법)
① 이용자는 기관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상 각종 사이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모집한다.
②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전문요원, 경로당, 일선 행정조직 등
지역사회연계활동을 통하여 모집한다.
③ 지역단위 각종 행사, 생활정보지, 홍보전단, 홍보 현수막, 길거리 광고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④ 기타 시설 종사자, 지인, 개별접촉을 통하여 모집하되, 어떤 경우라도 본인부담금의 면제, 할인 그리고 수급자 유인 등의 불공정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6조(계약대상)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5등급 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제공하며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7조(계약기간)
①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8조(계약목적)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계약을 통한 명문화로 수급권 보호 및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통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수급자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8 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②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 및 원거리교통비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 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3.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5.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에 따라 산정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방문요양(방문당) :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2.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3.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4. 제3호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5.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6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6.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7. 이용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인부담금 납입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입한다.
1. 이용자에게 매월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2.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지정 일에 전월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납부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4.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⑤ 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이외 발생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2. 그 밖의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제10조(신원인수 방법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이용시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항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⑥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고 재가 방문 요양의 경우는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사망 시 혹은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3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 할 경우
2. 보호자가 이용료 납부를 자주 지연시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3회 이상 발생되면 체납금액에 대한 10%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3.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③ 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
④ 병원에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서비스 불이용이 3달 이상이 되면 자동계약이 종결된다.
제12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중 이용료의 다음 각 항의 사유로 이용료의 변경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바탕으로 이용자 사정 후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비스의 이용료를 변경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관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④ 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이용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3조(서비스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내용
세 부 내 용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몸청결
-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 목욕도움(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가사활동 지원서비스
- 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서비스, 장애노인 및 보호자 교육
결연에 관한 사항
- 저소득 무의탁 노인의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② 비용의 부담 :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8 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④항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을 따른다.
제14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을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15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제16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에게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여 진료나 투약이 필요할 때
4.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서비스제공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이용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산만한 이용자를 잘 관리한다.
2.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