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A등급 잔여 30명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부설춘천효자노인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34-16 (효자동)

033-263-1790
A
평가등급 A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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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현원 0 /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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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 1991년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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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jaswc.or.kr/

정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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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2동 주공8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내 위치 버스이용 : 1번, 10번, 10-1번, 10-S, 동내2~5, 동산1~2을 이용하하시고 석사 아파트에서 하차신후 세경할인마트앞 춘천주유소 사이 언덕길로 올라오시면 8단지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검색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 주차

주차공간 확보됨

공지사항 10

장기요양서비스 급여이용에 관한 안내
2026.01.24
1. 이용대상자
2. 이용정원
3. 모집방법 및 홍보
4. 이용계약의 목적 및 방법
5. 계약기간
6. 신원인수인
7.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8. 이용료 변경 및 절차
9.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0. 서비스내용
11.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2. 배상책임
13. 면책
1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5. 계약의 정지
공지사항 상세 장기요양 서비스, 급여이용에 관한 안내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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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용료 변경 및 절차
9.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0. 서비스내용
11.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2. 배상책임
13. 면책
1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5. 계약의 정지
강원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연계 안내
2023.06.15
https://blog.naver.com/nhis_seoul/223108735595
"한국 노인 평균 보행속도 '1분에 64m'…빠른 걸음이 이롭다"
2023.04.18
보행속도 느려지면 사망·입원위험 높아…"빨리 걸으면 인지기능 향상 효과"


걷기대회 노인들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노인의 보행 속도는 근감소증과 노화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노년기 건강의 핵심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때문에 노년기에 적절한 보행속도를 유지하는 데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보행 속도가 건강에 가장 이상적인 것일까.


8일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가 참여한 국제 연구팀이 노인의학 분야 국제 학술지(The Journals of Gerontology) 최신호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체질량지수(BMI)가 낮고 인지기능이 좋은 노인일수록 평상시 걸음걸이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6개국(한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나이지리아, 탄자니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6천472명을 대상으로 보행 속도와 BMI, 인지기능 등과의 연관성을 비교 분석했다.


이 결과 전체 대상자의 보행속도는 0.61∼1.06m/s로, 이중 한국 노인의 평균 보행속도가 1.06m/s로 가장 빨랐다. 1분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국 노인은 약 64m를 이동하는 셈이다.


보통 근감소증이나 노화를 평가할 때 느린 보행속도의 국제 기준이 0.8m/s(1분 기준 48m)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 노인의 보행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는 보행속도가 빠른 노인일수록 BMI가 정상에 가까웠으며, 인지기능도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


김기웅 교수는 "미국과 유럽 이외의 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행속도가 건강에 미치는 연관성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노년기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서라도 꾸준한 운동을 통해 보행속도를 평소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만약 노년기에 접어들어 보행 속도가 느려졌다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건 아닌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이은주 교수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임상노화연구'(Clinical interventions in Aging, 2018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평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천34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느리게 걷는 노인일수록 건강 악화 위험도가 높아지는 연관성이 확인됐다.


이 연구에서 남자 노인 중 하위 4분의 1의 보행속도는 0.663m/s였고, 여자 노인들은 0.545m/s였다. 이는 1분 동안의 이동 거리가 남자 노인은 약 40m, 여자 노인은 약 32m 정도라는 의미다.


연구팀은 이처럼 느리게 걷는 노인들의 사망과 요양병원 입원 위험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견줘 각각 2.5배, 1.59배 높은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를 볼 때 평소 천천히 걷기보다는 주변 사람과 비슷하거나 더 빠르게 걷는 속도를 유지하는 게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권고했다.


다만 만성질환자의 경우 숨이 찰 때까지 운동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환자 자신의 최대 운동치의 60~70% 범위에서 적절한 걸음걸이 속도를 꾸준히 유지하며 걸어야 한다고 연구팀은 조언했다.


b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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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07:00 송고
[보건이슈] 뇌출혈 등 중증응급질환 전국 어디서든 1시간 내 진료
2023.03.17
보건이슈 2월 2째주, 뇌출혈 등 중증응급질환 전국 어디서든 1시간 내 진료

응급의료 기본계획 공청회…응급의료센터 40곳→50∼60곳 확충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질환은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이내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처치가 늘고, 영상 등을 통한 의사의 의료지도도 보다 확대돼 병원 이송 중에도 필요한 처치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연계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3~27)안'을 8일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계획은 중증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해 병원 내 사망률을 최대한 낮추고, 적정시간 내에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현재의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체계를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24시간진료센터로 개편한다.


각각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중증응급 의심환자 최종치료 및 중증응급환자 일차수용, 일차 응급치료 및 경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다.

특히 현재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50~60곳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확충해 중증응급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종치료에 대한 수가 보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최종치료가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상을 신설, 응급의료센터에서 최종치료까지 연계를 강화한다.

환자 발생 예측이 불가능한 응급 의료의 특성을 고려해 '기회 비용'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상시 대기해야 하는 응급의료에 대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응급환자에게 우선 배분하기 위해 입원실, 수술실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 시설들이 비어있는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직 근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내 병원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의료시설이 부족한 취약지에는 응급의학 전문의로 구성된 팀이 순환근무하도록 하는 방식도 시도한다.

응급환자가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처치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급대원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영상을 전송하면 의사가 의료지도를 하는 '스마트 의료지도'의 대상 질환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병원에서 응급이송 중인 환자를 거부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용 거부 때는 병원에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이송에서 병원수용까지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출산율 저하로 기반이 약해진 소아진료와 관련해서는 소아응급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관련 인프라 유지를 독려한다. 이와 동시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달빛어린이병원과 같은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제공기관을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한편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 발생시 관계기관 간에 정보 공유,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의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보건소장이 현장 응급의료소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 위임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을 49.6%(2022년)에서 60%(2027년)로 올리고, 중증응급환자 병원내 사망률은 6.2%에서 5.1%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그동안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응급실의 역량은 상당히 개선됐다"면서도 "의료환경 변화 및 필수의료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재도약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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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14:00 송고
늦겨울 노로바이러스 감염 주의보!
2023.02.15
추운 겨울, 실외에서 하는 활동보다는 실내에서 활동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노로 바이러스입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워 사람 간 감염으로도 쉽게 발병하기 때문인데요. 노로 바이러스는 낮은 기온에서 오래 생존하고, 단 10개의 입자로도 감염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노로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한 수칙들을 한번 살펴 보시죠!


□ 감염경로

○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 또는 물 섭취

○ 감염자의 대변 또는 구토물


□ 주요 증상

○ 평균 24시간의 잠복기를 거친 뒤 오심, 구토, 복통 설사증상 발현

○ 면역은 약 14주간만 지속되므로 재감염도 가능


[개인위생관리 요령]

○ 개인은 화장실 사용 후, 조리 전, 귀가 후에 손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깨끗이 씻어야 한다.

○ 어패류는 되도록 익혀 먹고 지하수는 끓여 마시는 것이 좋다.

-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조리음식은 중심부 온도 85℃, 1분 이상에서 익혀야 한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구토물, 분변 취급에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락스 등 가정용 염소 소독제를 40배 희석하여 소독해야 한다.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의 조리실 내 위생관리 요령]

○ 정기적인 수질 검사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정화조나 하수관 등의 균열을 살펴 이상 시 교체토록 한다.

○ 배탈,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 최소 2주간은 조리하지 않아야 한다.

- 조리종사자가 배탈, 설사, 구토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인근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 조리기구는 열탕 또는 염소소독으로 철저하게 세척 및 소독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200배 희석한 염소 소독제로 소독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속지마세요!!
2023.01.16
떴다방의 신종홍보관 허위/과대광고 식품의약품 안전처 포스터를 첨부합니다.
한랭질환 이것만 기억하세요!
2022.12.16
*한랭질환 공통 건강수칙

[생활습관]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하기

[실내환경]
실내 적정온도 18~20도씨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기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하기
날씨가 추울 경우 야외활동 자제

[외출 시]
따듯한 옷 입기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착용

*한랭질환 응급조치
-가능한 빨리 의사의 진찰 받기
-따뜻한 장소로 이동하기
-젖은 옷을 모두 탈의하기
-담요나 옷으로 몸 따뜻하게 하기
-동상 부위가 있다면 따뜻한 물에 담그기
장기요양 서비스, 급여이용에 관한 안내
2022.11.24
1. 이용대상자
2. 이용정원
3. 모집방법 및 홍보
4. 이용계약의 목적 및 방법
5. 계약기간
6. 신원인수인
7.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8. 이용료 변경 및 절차
9.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0. 서비스내용
11.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2. 배상책임
13. 면책
1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5. 계약의 정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9월 26일(월)부터!
2022.10.18
개인의 자율적 실천에 기반한 실외 마스크의 착용을 권고합니다!

-'과태료 부과' 규제만 없어졌을 뿐, 실외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1.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질환자, 미접종자 등)
3.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을 준수해 주시고, 30초 비누로 손 씻기 등 일상 방역의 생활화에 동참해주세요!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34-16 (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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