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보호 D등급 70.8점 잔여 7명

치매전담시니어빌리지

충청북도 충주시 팽고리산길 63 (금릉동)

043-843-1116
D
평가등급 70.8점
🛏️
정원 / 현원 2 / 9명

기본 정보

지역

충북 충주시

웹사이트

longtermcare.or.kr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9명
22%

현재 7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북충주IC 또는 충주IC → 충주공용터미널 → 금릉사거리 → 충주시청 → 진양자동차학원(스크린골프장) → 충주성결교회 내 → 충주시니어빌리지

🅿️ 주차

충주시니어 빌리지내 장애인 주차장 4대, 대형버스 3대, 소형 주차장 30대

공지사항 10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독감) 국가 무료 예방 접종 안내
2024.09.27
* 어린이 : 생후 6개월~13세(2011. 1. 1~ 2024. 8. 31. 까지 출생
- 2회 접종 대상자 : 2024. 9. 20. (금) ~ 2025. 04. 30.(수)
- 1회 접종 대상자 : 2024. 10. 2. (수)~2025. 4. 30 (수)

* 임산부
- 2024. 10. 2(수)~2025. 4. 30(수)
# 임신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산모 수첩, 임신 확인서 등)

* 어르신 : 65세 이상(1959. 12. 31. 이전 출생)
- 75세 이상 : 2024. 10. 11(금) ~ 2025. 4. 30(수)
- 70 ~ 74세 : 2024. 10.15(화) ~ 2025. 4. 30(수)
- 65 ~ 69세 : 2024. 10.18(금) ~ 2025. 4. 30(수)

* 접종 장소 : 지정 병, 의원 101 개소
(포털에 예방 접종 도우미' 검색) #백신 소진 시 종료

문의 :; 보건소 예방 접종 콜 센터 TEL- 043) 850-0011~5
치매전단 시니어빌리지cctv 내부관리 계획서
2024.03.21
치매전담 시니어빌리지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 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치매전담 시니어 빌리지 노인요양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 예방, 범죄
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박상희 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박상희 시설장
다. 모니터링(담당)자: 배영숙 사회복지사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8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프로그램실 1대, 식당 1대, 침실 6대(6개 침실 각 1대)
2. 공용공간 0대(계단 0대, 주 출입구 및 부출입구 방향 복도 각 0대)
3. 외부공간 0대(○○○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 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주 출입구 및 시설내 게시판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내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 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내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 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 주체 또는 제3자 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 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받고 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 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 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 결 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 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 대장에 기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 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 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 조치 결과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 통 지 해야 한다.

1. 범죄 수사· 공소 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 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 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 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 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 제3 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 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 절차 법」등을 준용한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2022.01.07
1.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 1, 2, 3, 4, 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별첨 게첨 자료 참조

4.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 ? 의무
서비스제공자(“갑”)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③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⑤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5)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입소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6)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1년 코로나 19 백신 2차 예방접종 실시합니다.
2021.06.29
2021년 07월 07일 직원 및 어르신(3분) 코로나 2차 접종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다들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2021.03.30
노인학대신고 1577-1389 꼭 기억하세요!
2021년 장기요양급여 입소비용 안내
2021.01.08
2021년 장기요양 급여제공 수가 인상으로 인해 입소비용이 변경 되었습니다.

문의 사항은 043) 843-1116 으로 문의하여 주세요.
2020.09 보호자분들의 방문을 제한합니다.
2020.09.09
첨부와 같은 행정 명령으로 인해 보호자 방문을 금지 합니다. 협조 부탁 드립니다.
[프로그램]귤만들기
2020.03.11
미술프로그램으로 색지를 동그랗게 말아서 귤 모양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짐
[프로그램] 미니농구
2020.03.11
움직이는 미니골대에 공을 넣으면서 신체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
[프로그램]노래교실
2020.03.11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는 부르고 배우면서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위치 / 연락처

충청북도 충주시 팽고리산길 63 (금릉동)
📍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팽고리산길 63 (금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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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3-84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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