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수급대상 자격을 갖춘 수급자가 본 센터의 서비스를 원할 경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장기요양기관입소?이용의뢰서에 의 해 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대상자로 한다.
(2) 본 센터의 서비스를 받고자한 수급자와의 계약은 수급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 로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중 특별한 사유(변심/불만족 등)가 있을 때에는 계약기간을 변경·해제 할 수 있다.
제17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 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18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 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수급자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안내)
① 본 센터의 직원은 수급자가 본 센터와 계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②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은 제4항과 제5항의 내용을 직원이 직접 구두와 서면으로 제공한다.
③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해 설명한 직원은 설명을 받은 수급자 및 그 가족원의 친필 사인을 받아둔다.
④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제20조(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로서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의 의무가 있다.
(7) 본 센터의 직원 및 본 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수급자에 대한 존중의 의무가 있다.
(8)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의 의무가 있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 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되었을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④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가 태만할 경우
⑤ 장기간 부재로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⑥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으로 드러났을 때
⑦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⑧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21조(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5)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7)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제26조(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수가)
(1)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비용 중 85%(경감대상자:94%, 91%)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 급하며, 남은 15% (경감대상자:6%, 9%)는 이용자가 부담토록 한다.(기초생활수급자:무 료)
(2)자부담 경감 방법 및 절차:일정 소득 이하인 자는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자부담 경감 신청 서를 작성·제출하여 이용자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3)월 한도액은 재가 급여비용 총액이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등급별 급여 및 수가는 다음과 같다.
※ 등급별 급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1,885,000
1,690,000
1,471,720
1,306,200
1,121,100
624,600
(단위:원/월)
(4)수가
※ 방문요양 (단위 : 원/회당)
이용시간(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30분이상
16,190
60분이상
23,480
90분이상
31,650
120분이상
40,280
150분이상
46,970
180분이상
52,880
210분이상
58,930
240분이상
65,000
※ 방문목욕 (단위 : 원/회당)
구분
금액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제27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서비스의 내용
- 신체활동지원 : 세면/목욕/식사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 및 유지증진 등
-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주변정리, 세탁 등
- 개인활동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 방문목욕지원 : 목욕준비, 이동, 씻기, 말리기, 옷입기, 목욕후 주변정리 등
- 정 서 지 원 :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 치매관리지원 : 인지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신체기능향상 훈련, 행동변화 대처 등
(2)비용부담 : 서비스이용 비용은 방문요양수가를 기준으로 하며 월 이용총금액을 합산 하여 익월초 청구하며 청구일의 15일이후 까지 명세서에 명시된 사업자 통장계좌로 입금하도록 한다.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 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한다.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 급여증명서를 제출한다.
③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 른 생계곤란자는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경우에는 본 인 여부 및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 에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이를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제28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에 관한 사항)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에 정산하고 이용자에게 매월 사회복지사 방문 시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전달한다.
④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비용의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직접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 할 수 도 있다.
⑥ 보건복지부고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제29조(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에 대한 변경)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센터는 즉시 반영 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이용 일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③ 이용계약서 및 인정서의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할 경우
④ 별도의 비 급여 서비스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30조(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 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 된다.
③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 한다.
④ 노인장기요양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각 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 가 있을 시 비 급여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급여비용 변경 절차)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재가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유 선으로 직접 안내 전달해야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2조(이용자의 책임 이행)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 한다.
(3) 서비스 제공시간 외 시간에 발생되는 사고나 부상 및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