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생활환경 및 개별 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초기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수급자 및 보호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립되며, 수급자의 건강 상태 변화 및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조정됩니다.
본 기관은 수급자의 잔존 기능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중심으로 적정한 급여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배치, 서비스 제공 시간 및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서비스 만족도 및 이용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신뢰받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