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케어닥 방문요양돌봄센터 노블카운티점

031-203-9861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시~18시 근무, 국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웹사이트

carecoordi.kr

인력 현황

31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5100번 경희대 하차 후 셔틀버스이용 1550-1번 경희대 하차 후 셔틀버스이용 M5107 경희대 하차 후 셔틀버스이용 5500-1 1112번 1112번 경희대 하차 후 셔틀버스이용 7000번 경희대 하차 후 셔틀버스이용 900번 경희대 하차 후 셔틀버스이용

🅿️ 주차

리빙프라자 건물 지하 1.2.3층 야외 주차장 30대 가능

공지사항 10

26년 1월 직원회의
2026.01.30
■ 주요 공지사항

1. 26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수가) 및 고시 변경 교육

· 수가변경으로 인해 등급별 월 한도액과 방문당 수가가 변경 되었습니다.
· 5등급 가족요양 규제가 강화되면서 120분 미만 급여제공 사유 RFID 전송내역 또는 급여제공기록지
특이사항에 필수로 매일 기재를 해야합니다. 가족케어 선생님들께 별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치매가족휴가제가 10일에서 11일로 이용가능 일수가 확대되었습니다.

2. 연말정산 서류 공지 및 안내

· 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2월 12일까지 사무실에 제출 바랍니다.

3. 노인학대 신고 전화번호 추가 안내

· 노인학대 신고 전화번호 경찰서(☎112)가 추가되었으며 노인학대 의심이 된다면 신고를 해주시고 그 외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로 신고가 가능함을 숙지하시고 신고 전화번호는 꼭 휴대폰에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공지사항
2025.12.30
■ 주요 공지사항

1. 26년 근로계약서 작성

· 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26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기간 내 사무실에 내방하여 작성 바랍니다. 오시기 어려우신분은 복지사가 방문하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개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 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안)이 나왔습니다. 수가 인상 및 본인부담금 변경에 따른 수급자(보호자) 안내는 변경계약서 작성 시 기관에서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 지난달에 교육하였던 노인인권보호지침과 연결하여 노인학대 의심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선생님들의 세심한 관찰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무하시다가 혹은 주변에서 노인학대 의심사례가 관찰되면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3. 노인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 의심 사례 발견 시

· 수급자에게 신체적 학대(멍, 상처 등), 정서적 학대(우울, 위축 등),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재산 착취), 방임(위생 불량, 영양실조) 등이 발견 될 경우, 즉시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1577-1389

4. 겨울철 빙판길 낙상 예방

· 겨울철에는 눈이나 빙판길로 인한 낙상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수급자 외출 시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눈이나 비가 온 후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닥 면이 넓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도록 합니다.
· 실내에서는 현관이나 베란다 등 출입구의 물기는 수시로 제거하고, 미끄럼방지 매트로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실 바닥의 물기는 즉시 닦아내고, 손잡이를 반드시 잡고 이동하도록 안내합니다.
· 낙상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사무실로 연락주시고, 무리하게 일으키지 말고 119에 신고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겨울철 급여제공 주의점

·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으니 실내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실내 환기, 청결 상태(청소, 이불세탁)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 적정온도(18~20도) 유지가 어려울 때는 가벼운 겉옷을 입도록 신경 써 주시고, 실내가 건조하지 않게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이용하여 적절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활동량이 많이 줄어 이동 시 낙상의 위험이 높으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히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 선생님들 건의사항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요양보호사: 없습니다

센터장: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올한해 정말 고생많으셨고 내년에도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여 감기조심하세요
11월 직원회의 안내
2025.09.30
■ 주요 공지사항

1.서비스 시간 업수하기

· 방문일정보다 30분 이상 일찍 또는 늦게 시작할 때 반드시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의 사유로 일정 변경 시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일정 변경사유와 변경 예정 시간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후에 일정 변경이 가능하며, 일정 변경 시에는 기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 수급자께 양해를 구한 후 간단하게 통화를 마무리하고 케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간혹 휠체어에 어르신을 모시고 요양보호사끼리 앉아서 대화를 나누거나 휴대폰에

집중하여 어르신의 부름을 놓치고 부주의한 경우로 인한 낙상사고가 발생할수 있어 안전을 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급여제공기록지 및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주의

·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고, 화이트 사용은 금지하며, 수급자 서명 및 요양보호사 서명은 빠뜨리지

마시고 필수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기로 작성하는것이 원칙이며 사정상 태그를 못찍었거나 서비스 시간보다

늦어진 경우 정당한 사유를 작성하여 수급자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태그찍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기에 정확한 시간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간혹 어르신께서 서명을 하기 힘들다 하여 요양보호사 본인이 하는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안되며 보호자에게 전달하여 서명받으시면 됩니다

3.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안내

· 겨울철 감염취약계층의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1960.12.31 이전 출생자) 대상 무료 예방접종 기간을 안내해 드리니, 예방 접종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 접종기간은 추후 문자로 다시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75세 이상(1950.12.31 이전 출생)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70~74세는 10월 20일부터,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시행

4.스마트 장기요양 신규 앱 변동사항 안내

센터장님: 장기요양앱이 바뀐지 몇달이 지나서 우리선생님들 이제 적응 잘하시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님들 현장에서 일정 수정을 할때 전에는 종료태그 전에는 시간변경이 가능하였으나 현재 리뉴얼 앱에서는 시작 태그 하신 이후에는 수정이 어렵다고 하니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중간에 변경 하시기보단 전날에 알려주시면 지난일정 수정횟수를 줄일수가 있습니다 참고 하시어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직장인 건강검진 마감 안내

직장인 건강검진 은 매년 1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국가검진 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시하시고 복지사님들께 결과지 제출해 주신걸로 알고 있으나 현재 아직 미검진 하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빠른 시일내에 검진 마치시고 결과지는 담당 복지사님께 직접 전달이 어려우신 분은 사진찍어 전송해 주셔도 됩니다
8월 직원회의 안내
2025.08.26
주요 공지사항

1. 8월 공휴일 서비스 일정

· 8/15(광복절) 공휴일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면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2. 하절기 안전관리

· 본격적인 무더위로 인하여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령의 수급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서비스 제공시에 건강관리에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 폭염주의보/경보 발령 시 수급자 실내 온도 관리 및 충분한 수분 섭취 안내 부탁드립니다.
·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대비와 태풍 호우 등 대비할 수 있는 안전 관리 매뉴얼을 제공해드릴테니

숙지해 주시고 수급자에게도 전달 부탁드립니다.

3. 여름철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 안내

·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된 음식은 맨손으로 만지지 말고, 과일이나 채소류는 흐르는 물에서 깨끗이 씻어 드시도록 수급자분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패류는 85°C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 후 섭취하도록 주의해 주세요.
·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혈액 내로 전파되는 감염병입니다. 심하면 사망까지 발생할 수가 있으니 모기에 물리지 않는 등 예방관리 안내드립니다.

4. 근골격계 질환 예방 스트레칭

1) 목 스트레칭

목 옆 당기기 : 오른손으로 머리를 잡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당기며 10초 유지 → 반대쪽도 반복

목 앞뒤 스트레칭 :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 10초 유지 → 고개를 뒤로 젖혀 하늘 바라보기 10초 유

2) 어깨 & 팔 스트레칭

어깨 돌리기 : 어깨를 천천히 앞쪽으로 10회, 뒤쪽으로 10회 돌려줌

팔 가슴 앞으로 당기기 : 한쪽 팔을 가슴 앞으로 뻗어 반대 팔로 당기며 10초 유지 → 반대쪽도 반복

어깨 으쓱 올리기 : 양 어깨를 최대한 귀 가까이 올렸다가 툭 떨어뜨리며 긴장 풀기, 10회 반복

3) 허리 스트레칭
허리 옆으로 늘리기 : 양손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올린 뒤, 옆으로 천천히 기울이며 10초 유지 → 좌우 반복

허리 비틀기 : 의자에 앉아 양손을 무릎 위에 두고 상체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비틀어 10초 유지 → 반대쪽도 반복

4) 손목 & 손가락 스트레칭
손목 젖히기 : 오른손으로 왼손 손가락을 잡아 뒤로 천천히 젖히며 10초 유지 → 반대쪽도 반복

손목 꺾기 :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손가락을 몸쪽으로 당기며 10초 유지 → 반대쪽 반복

손가락 주무르기 : 양손 손가락을 서로 마주잡고 주무르며 혈액순환 촉진

5) 다리 & 무릎 스트레칭
허벅지 스트레칭 :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뻗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10초 유지

종아리 스트레칭 : 벽을 짚고 한 발은 뒤로, 뒷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10초 유지 → 반대쪽도 반복

무릎 돌리기 : 무릎을 살짝 굽혀 원을 그리듯 돌리기, 좌우 10회씩

건의사항

센터장님: 선생님들 바뀐 스마트 장기요양앱 잘 사용하고 계시지요?

시행 초기에는 새로운 변화에 당황하기도 하고 어려울것이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현재는 사용을 잘하고 계신것 같아요

요양보호사 차미순: 어느정도 적응을 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말씀드릴께요 어르신께서 매일 종료태그찍으실때 휴대폰에 서명을 하시다 보니 손이 떨리고 잘 써지지 않는다고 하여 번거롭고 귀찮아 하십니다

어르신이 편하게 하실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사회복지사 장경희: 네 선생님 혹시 어르신 서명하실때 스마트폰 전용 펜을 사용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한번 사용해 보니 편하더라구여 저희 센터에서 준비해 주실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물론 회사에서 지급해 드릴수 있습니다 바로 주문하여 복지사님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직원회의 안내
2025.07.31
1. 치매전문교육 하반기 일정
· 24년 하반기 치매전문교육 5차수에서 8차수까지의 일정 안내해 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하도
록 하겠습니다. 관심있으신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8월 공휴일 및 서비스 일정
· 8/15일 공휴일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으로 서비스 일정이 필요하다면 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8월 휴가계획이 있다면 수급자 및 보호자와 충분히 상의 후 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직원 고충처리
· 업무 수행중 불만사항이나 애로사항 발생시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전달하거나, 고충이 생긴다면 고충
처리함 활용이 언제든지 가능하기에 이용 부탁드립니다.
4. 감염병 안내
· 비브리오패혈증은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가 난 피부가 오염
된 바닷물에 접촉될 때 감염이 되며 사망률은 40-50% 높기에 여름철에 특히 생선, 회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온열질환 예방
· 온열질환은 실내외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었을때 나타나는질환으로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5시까지는 외출을 삼가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 여름철에는 식사는 가볍게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게 좋습니다.
· 외출시에는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합니다.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수급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당부 부탁드립니다.
■ 건의사항 반영
사회복지사 시설장
· 사회복지사 : 6월에 건의주셨던 의견을 반영하여 넥선풍기를 구입하였습니다. 교육 끝난 후 인당 1개
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시 잘 활용하시고 건강한 여름 보낼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앱 (리뉴얼) 장기요양 다운로드 안내
2025.06.30
안녕하세요
케어닥 방문요양돌봄센터 노블카운티점 입니다. 장기요양 스마트앱 리뉴얼 다운로드 안내드립니다

6/23일 부터 새로운 스마트앱으로 테그를 사용하시고 당분간은 원활하지 않는 테그 전송은 6/30일 까지 오류지정일 입니다.
테그 공인인증서 인증과 사용법이 어려우신 분은 사무실 방문하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 : 케어닥 방문요양돌봄센터 노블카운티점(삼성노블카운티 리빙프라자 2층)
2025년 05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5.04.30
안녕하세요
케어닥 방문요양돌봄센터 노블카운티점 05월 직원회의를 안내드립니다

교육 :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일시 : 2025년 05월 21일 수요일 9시~17시
장소 : 케어닥 방문요양돌봄센터 노블카운티점(삼성노블카운티 리빙프라자 2층)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01.09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1. 이용대상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2. 이용자 모집 및 홍보방법
3. 이용계약 목적
4. 이용계약기간 및 계약의 해지
5. 이용자 관리
6.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7.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8. 서비스 내용
9.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10.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12. 전문인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3.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2.09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 기간]

1. 재가복지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 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 대상자: 15%
-경감(의료) 대상자: 9%, 6%
-의료급여 수급권자: 0%
-기초생활 수급권자: 0%

3.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산정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2023년 1월 1일 적용]

- 1등급: 1,885,000원
- 2등급: 1,690,000원
- 3등급: 1,417,200원
- 4등급: 1,306,200원
- 5등급: 1,121,100원
- 인지지원등급: 624,600원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을 산정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 30분: 16,190원
- 60분: 23,480원
- 90분: 31,650원
- 120분: 40,280원
- 150분: 46,970원
- 180분: 52,880원
- 210분: 58,930원
- 240분: 65.000원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 급여비용의 30% 가산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 가산한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은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5.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
(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방문목욕의 급여 비용 기준은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 비용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2,16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4,0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원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1.15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1. 이용대상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2. 이용자 모집 및 홍보방법
3. 이용계약 목적
4. 이용계약기간 및 계약의 해지
5. 이용자 관리
6.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7.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8. 서비스 내용
9.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10.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12. 전문인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3.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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