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 계약기간 ]
복지용구의 대여계약기간은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인증 유효기간과는 별도로, 일반적으로 1년간 연간 한도액 160만이 다시 생성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한 제품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편의에 따라 사용하되,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내에 대여가 가능하고,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구매의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이용이 가능하다.(성인용보행기는 2개)
제2조 [ 계약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품 안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제품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복지용구를 이용함에 있어 알 권리를 보장하며 수급자(보호자)의 선택 및 결정권을 존중하고 계약의 급여의 질을 보장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케어유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복지용구를 제공한다.
1. 케어유는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다.
2. 복지용구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한다.
3. 급여방식
- 복지용구 급여방식은 구입 및 대여방식이 있다. 구입방식은 구입품목에 대해 제품별 수가 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며, 대여방식은 대여품목에 대해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한 후 케어유에 반납하는 방식을 말한다.
4. 급여산정
4-1.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 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4-2. 수급자가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월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4-3. 본인부담금
- 복지용구는 물품 가격의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에 법정 본인 부담률(일반: 15%, 경감: 6%, 9% 기초생활수급자: 0%)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단부담금은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한다.
5. 연간한도액
5-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5-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 이라 한다) 개시일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5-3.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4조 [ 이용계약에 관한 기타사항 ]
1. 복지용구 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1.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 용구 훼손여부 확인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1-2.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1-3.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2.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케어유 기관 자체적으로 욕구사정을 작성하여 수급자와 제품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2-1. 신체의 특성, 장해의 종류와 정도, 부위, 일상생활 활동이나 의사소통 능력, 향후 능력이 변화할 가능성을 평가한다.
2-2. 자립의 정도, 배뇨. 배변의 정도, 욕창 정도, 입욕의 상황등을 파악한다.
2-3. 주거환경, 생활양식, 수발자, 경제력 등을 파악한다.
3. 복지용구 상담 시, 수급자에게 보다 적합한 제품을 추천해야 하지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복지용구 선정 시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3-1. 수급자의 의견 존중
3-2.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습관
3-3. 복지용구 사용목적의 명확화 및 장단점
3-4. 복지 용구의 설치장소
3-5. 현재 사용 중인 복지용구와의 적합성
3-6. 수발자에 맞는 복지용구 취급의 난이도
3-7. 선정한 복지 용구의 특성 및 사용방법을 사용설명서를 보여주면서 고령자 및 그 가족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다.
4. 계약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4-1. 타 법령에 의해 이미 급여된 품목인지 여부(그 내구연한까지 급여가 제한됨).
4-2. 시설급여(입소기간)중인지 여부 확인.
4-3. 의료기관(병, 의원)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기간인지 여부확인.
4-4. 사용자가 기초수급권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관할 시. 군.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5. 계약서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에도 서명을 받는다.
5. 계약서 작성 후, 기관과 이용가족 각기 계약서를 보관하도록 한다.
제5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1. 수급자에게 맞는 복지용구의 선정 및 구입 결정할 수 있는 권리.
1-2. 제품의 사용을 원치 않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권리.
1-3. 대여기간 중 수급자가 사망 했을 경우 남은 대여기간에 대한 계약해지 및 본인부담금 환불요청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2-1.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2.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2-3.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6조 [ 계약의 해제 ]
1. 케어유는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1.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2.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대여제품)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사망 시-7일 이내)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7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통지 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동의를 받는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기관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의 협의를 거쳐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부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 개정으로 수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급여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안내하고 변경계약서 및 안내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2-1 대여품 월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2-2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복지용구 급여내용이 변경된 경우.
2-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