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케어인서비스복지용구

031-244-6707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수원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정자 2동 사무소 하차 도보 5분 지하철 : 화서역 하차. 도보 15분

🅿️ 주차

건물 앞 주차, 사업소 주변 거주지 우선주차 라인

공지사항 10

2024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실시
2024.10.21
2024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실시

평가예정일 2024년 10월 29일

정기평가 실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21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은 법에 의거한다.
② 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미 제공받은 복지용구 품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연간 한도액 초과분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제②항의 초과분을 계약할 경우, 수급자에게 안내하고 초과분에 대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준다.
④ 이용계약 체결시, 기관에 비치된 계약양식에 맞춰 계약서를 작성하며 1부는 수급자에게, 1부는 기관이 보관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계약서에는 구매/대여 품목, 제품명, 제품번호, 적용금액,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기재하며, 위의 모든 사실을 수급자에게 정확히 안내한다.
⑥ 계약서 제공 시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조건, 법률을 안내하고 기타 협약사항 발생시 반드시 별도로 기재하여 보관한다.
⑦ 계약체결 후 기관 직원은 수급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확인 후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제⑦항의 급여제공기록지 1부는 수급자에게 1부는 기관이 보관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제⑦항의 급여제공기록지는 구입품목의 경우 제품 제공시 1회 작성?제공하며, 대여품목의 경우 매월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도서, 벽지거주, 수급자의 입원 등으로 방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유선으로 확인가능하다.)
⑩ 계약서 및 급여제공기록지에는 대표자의 직인과, 인수인이 서명한다.

2. 계약 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목적
복지용구를 사용하여 급여제공목적을 달성하고, 낙상예방, 욕창예방, 재활욕구 등을 실현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정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④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은 아래와 같다.
일반대상자 - 15%
감 경 - 6%, 9%,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면제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기관의 의무
1)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의료기관(병원)에 입원하거나 또는 요양원 등 시설 입소시 정지 또는 회수를 구분하여 청구를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의료기관(병원)에 입원하거나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함을 설명한다.
3)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②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신원신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계약의 해제
①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1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제1항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22
제 2 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 4 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은 법에 의거한다.
② 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미 제공받은 복지용구 품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연간 한도액 초과분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제②항의 초과분을 계약할 경우,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초과분에 대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준다.
④ 이용계약 체결시, 기관에 비치된 계약양식에 맞춰 계약서를 작성하며 1부는 수급자에게, 1부는 기관이 보관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계약서에는 구매/대여 품목, 제품명, 제품번호, 적용금액,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기재하며, 위의 모든 사실을 이용자에게 정확히 안내한다.
⑥ 계약서 제공 시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조건, 법률을 안내하고 기타 협약사항 발생시 반드시 별도로 기재하여 보관한다.
⑦ 계약체결 후 기관 직원은 수급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확인 후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제⑦항의 급여제공기록지 1부는 수급자에게 1부는 기관이 보관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제⑦항의 급여제공기록지는 구입품목의 경우 제품 제공시 1회 작성?제공하며, 대여품목의 경우 매월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도서, 벽지거주, 수급자의 입원 등으로 방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유선으로 확인가능하다.)
⑩ 계약서 및 급여제공기록지에는 대표자의 직인과, 인수인이 서명한다.

제 5 조(계약 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계약목적)
복지용구를 사용하여 급여제공목적을 달성하고, 낙상예방, 욕창예방, 재활욕구 등을 실현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 7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정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④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은 아래와 같다.

일반대상자

감 경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 의료급여수급자
15%
6%
9%
6%
면제


제 8 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기관의 의무
1.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의료기관(병원)에 입원하거나 또는 요양원 등 시설 입소시 정지 또는 회수를 구분하여 청구를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의료기관(병원)에 입원하거나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함을 설명한다.
3.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②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신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라.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마.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9 조 (계약의 해제)
①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1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제1항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요실금팬티급여추가
2018.12.14
요실금팬티가 급여추가되고 공급되기시작했습니다.
안심생활플러스(삼원스카이) 제품이 유통되고있습니다.
T09060006101
2018.10.28급여정지품목
2018.11.14
급여범위개정고시
2018.06.0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9호('18.5.8.)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욕창예방매트리스 급여방식 개선(대여 → 구입 또는 대여)
- 성인용보행기 급여 확대(1개 → 2개)
- 복지용구 신규 품목 '요실금팬티' 급여대상 및 급여범위 신설 등

○ 시행일 : 2018.5.8.(화)
※ 욕창예방매트리스, 성인용보행기 관련 개정사항 : '18년 하반기 목록고시 개정 시행 후 적용


붙임 1.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2.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1부.
복지용구 취급품목입니다.
2017.12.28
제조사사정으로 제품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17.11.30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신규 추가, 가격 조정 및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9개 품목 27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5개 품목 11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8개
품목 29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우. 30113)
- 이메일 : kuj6191@korea.kr
- 팩스 : 044)202-3971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
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6, 3504 /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 게시글」을 참조
복지용구 대여제품 내구연한시행
2017.06.20
복지용구 대여제품 내구연한제 시행

○ 2017년 7월 1일부터,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품목별 사용가능기간을 관리함으로써 노후·불량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용구 대여제품 내구연한제?가 시행됩니다.
○ 복지용구 각 제품별 바코드의 최초등록일자를 기준으로 내구연한이 시작되며 내구연한이내 제품만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내구연한을 경과한 제품 중 최소한의 기준을 확인한 후 수급자(대리인)의 동의서를 징구한 경우에 한하여 내구연한 1/2 범위 내에서 연장대여가 가능합니다.

※ 최소한의 기준 : 외형 및 작동상태 … 동의서 양식[붙임1]
동의서 징구 : 총 2부 작성 → 복지용구사업소 1부, 동의자 1부 보관

○ 연장대여기간동안의 월 대여료는 내구연한이내 대여료의 약 50%입니다.
※ 통신료가 발생하는 배회감지기(GPS형)는 예외
○ 연장대여기간까지 종료된 제품은 종료일 이후 복지용구로써 급여가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2.1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자,4등급,5등급을 우선적으로 1년간(등급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내부결재를 통하여 확정될 때 급여제공은 시작되며 급여제공 종료는『급여제공계약서』에 의한다.
②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복지용구를 사용하여 급여제공목적을 달성하고, 낙상예방, 욕창예방, 치매예방, 재활욕구를 실현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⑴ 신원 인수인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⑵ 신원 인수인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전동침대의 대여자에 한하여 병,의원입원시 지체없이 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가진다.
④ 계약의 해제는 판매제품에 대해서 제품배송 후 3일이내에 반품을 요청하고 제품의 상태(사용여부)를 확인 후 일정에 따라 반품, 계약해제를 진행한다. 대여제품에 대해서는 복지용구의 사용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일정에 따라 회수, 계약 해제를 진행한다.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에 대한 복지용구 급여종류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한다.
1.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2.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경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각 급여 품목은 제품안내에 관한 사항에서 언급한다.

본 센터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일반 등급대상자는 15%범위 내에서 일시납, 6개월 납, 연납, 후불로 부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이용 내용은 1등급, 2등급, 3등급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수급자 15%, 본인부담 금 감액대상자 7.5%, 국민기초수급자 및, 의료수급자는 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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