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3점

케어핸드옥천방문요양센터

043-732-4477
B
평가등급 89.3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충북 옥천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ㅇ 네비게이션 주소 : 옥천군 옥천읍 문장로2길 10 (문정주공아파트) 305동 104호 ㅇ 승용차 : 옥천IC에서 직진하여 수련원사거리에서 우회전, 약 300m 정도 직진 문정주공마트 앞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면 됩니다. ㅇ 도보이동 : 옥천역에서 도보로 약 20분(1.5km) 거리에 있습니다. ㅇ 대중교통 : 옥천버스터미널에서 문정주공까지 12분 거리에 있습니다.(버스번호 : 503, 281, 271번) ㅇ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고 마중 나갑니다.

🅿️ 주차

ㅇ 아파트 주차장 20대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도 요양/목욕 수가 변경 안내
2026.01.28
2026년 수가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1.2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 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 인권보호 :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 자기결정 :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 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 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입소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근거 규정을 준수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부 차관)가 결정, 전적으로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 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해지 요건
◎ ‘갑’(또는‘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한 경우
4.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5.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6.‘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7. .‘갑’의 건강검진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8.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9.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 한 지장을 줄 때
10.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계약자, 수급자의 의무
가 , 서비스제공자 의무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수급자 욕구에 맞는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
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1)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비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 의무
3) 건당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 계약 해지는 장기요양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1) 쌍방합의에 의하여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2) 노인 학대 및 성폭력·성희롱 발생 시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3) 부담금 2개월 이상 미납시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 요양급여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서비스대상) 서비스 대상 노인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5등급 이상의 장기요양 대상자
◎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의 역량에 따라 자유로이 한다.
◎ (이용자 모집방법) 이용자 모집방법은 ‘온, 오프라인을 통한 시설 및 급여종류에 관한 홍보’이 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을 통한 기관 급여 종류 홍보
1) 기관 자체 홈페이지 제작 및 홍보
2)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블로그’에 홍보
3) 지역 내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4) 기타 다양한 네트워크(이메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홍보
◎ 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급여 종류 홍보
1) 전화상담 및 내방을 통한 홍보
2) 기초수급 대상노인 및 저소득층 노인 등 요보호 노인은 복지시설기관장 동사무소, 보건소, 지역주민 등의 의뢰를 받아 홍보
3) 전단지를 제작하여 본 시설을 비롯한 지역 내 유관기관에 비치하여 홍보
4) 기타 단체 모임 참여, 지역 내 행사참여, 봉사활동 전개를 통한 기관 홍보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1등급 : 1,885,000원 2등급 : 1,690,000원 3등급 : 1,417,200원 4등급 : 1,306,200원 5등급 : 1,121,100원)
[방문요양 방문당 금액]
* 30분 이상 : 16,190원 * 60분이상 : 23,480원 * 90분이상 : 31,650원 * 120분이상 :40,280원 * 150분이상 :46,970원
*180분이상 : 52,880원 * 210분이상 : 58,930원 * 240분이상 : 65,000원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 15% 기초수급권자 : 0% *기타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건강보험 자격전환자(휘귀난치성,만성짏환자) : 9%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6%

- 케어핸드옥천방문요양센터-
2026년 01월 직원간담회
2026.01.27
2026년01월 직원 간담회 공지입니다
일시: 1월29일 ( 목)
장소 : 사무실

급여제공일지 . 상태변화점검표 제출하여 주세요.
2025.12월 직원간담회
2025.12.29
2025년12월 직원 간담회 공지입니다
일시: 12월30일 (화)
장소 : 대궐식당
시간 : 17시(오후5시) 부터~
급여제공일지 . 상태변화점검표. 25년건강검진 결과지 등 서류제출 부탁드립니다.
2025년11월 직원간담회
2025.11.26
2025년 11월 직원간담회 공지.
일시: 11월27일(목)
장소: 사무실
급여제공일지.상태변화점검표.
25년 건강검진 결과지 등 서류제출 부탁드립니다.
2025년10월 직원간담회
2025.10.28
2025년 10월 직원간담회 공지.
일시: 10월30일(목)
장소: 사무실
급여제공일지.상태변화점검표.
25년 건강검진 결과지 등 서류제출 부탁드립니다.
2025년09월 직원간담회
2025.09.26
2025년 9월 직원간담회 공지.
일시: 9월29일(월)
장소: 사무실
급여제공일지.상태변화점검표.
25년 건강검진 결과지 등 서류제출 부탁드립니다.
2025년08월직원간담회
2025.08.27
2025년 8월 직원간담회 공지.
일시: 8월28일(목)
장소: 사무실
급여제공일지.상태변화점검표.
25년 건강검진 결과지 등 서류제출 부탁드립니다.
2025년7월직원간담회
2025.07.29
-간담회 공지 -
일시: 7월30일 수요일
시간: 17시30분~
장소 : 혜성식당
*급여제공일지.수급자 상태변화 기록지 제출해 주세요*
*2025년 건강검진 결과지 제출해 주세요*
2025년 5월 직원간담회
2025.05.28
2025년 4월 직원간담회 공지

일시: 05월29일(목)
장소: 사무실

급여제공일지 .상태변화점검표 등 서류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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