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 절차
1.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3.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4.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질병 : 중풍,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신설(‘15.9.1 시행)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다운받기)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ㆍ자료실 >자료실 >서식자료실 >게시물(1호의2서식) - [별지제 1호의 2서식]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급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 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이상 51점 미만
★ 등급판정 절차
1.인정신청
2.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를 합니다.
-의사소견서를 제출
3.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 점수 산정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 및 판정합니다.
4.등급판정 결과 통보
-1~5등급 및 등급외
★ 방문요양 급여제공 서비스 절차
1.서비스 요청
2.수급자(보호자) 상담
3.욕구사정평가를 실시
4.관리파일생성 및 요양보호사 매칭/교육
5.서비스 시작(관리 및 모니터링 진행)
구 분 횟 수 세 부 내 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수시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포함
-구강관리 수시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 물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도움 수시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등
-몸단장 필요시
머리단장, 손, 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갈아입히기 수시
의복준비(양말, 신발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머리감기기 필요시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목욕도움 필요시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포함), 옷 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화장실이용하기 수시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 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이동도움 수시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 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체위변경 수시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1회/일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정서지원
-말벗, 격려 1회/일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 시 동행 필요시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이용포함)하고 책임귀가
-일상 업무 대행 필요시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관공서 업무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식사준비 수시
수급자를 위한 식, 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 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청소 및 주변 정돈 수시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 책장정리, 옷장, 서랍장 등 정리
-세탁 수시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 요양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등의 관련 업무는 제공 되지 않습니다.
예) 대상자 이외의 가족을 위한 가사 지원 또는 대상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 방문요양 이용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