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랑요양원 운영규정 제2장 입소자 관리
제5조 (입소 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입소정원 : 29명
2.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장기요양등급 시설자로 하며, 미등급자도 입소할 수 있다.
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노인성 질환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나. 노인복지법 34조에 정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필요로 하는 자
다. 모집방법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 홈페이지, 검색광고 등의 인터넷을 활용한 기관 홍보
(3) 인쇄매체, 옥외광고도구 등을 통한 홍보
(4) 상담 - 전화, 내방 상담
(5) 지역사회 연계
제6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단, 1년계약만료 후 변동 사항이 없거나 사전통고 없으면 자동연장으로 간주한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가.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기준을 적용하고, 본 시설의 기타 비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별첨에 명기 함)
다.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입소자(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비급여 항목: 식재료비, 간식비, 이미용비, 의료소모품비, 약재비, 기타 비용 실비 부담
마, 별첨: 월 이용료 및 비급여 항목
바, 월 이용료는 매월 초 현금납부로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사, 입소 보증금은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반환은 하지 않는다.
4. 신원인수인 권리?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4)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시설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 계약 해제 및 퇴소 :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 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10일 이상 입원 시 자동 퇴소)의 경우
나. 문제행동 또는 전염성질환으로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서비스제공의 불만족 또는 개인사유로 인한 전원, 퇴소를 요청하는 경우
라. 기타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제7조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1. 입소자의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변경 시 노인장기요양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보호자에게 공지한다.
2. 입소자의 이용료 중 비급여에 대한 변경은 보호자에게 인상 금액 및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