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 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
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
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종료날짜로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가.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
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
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나.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표1]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률
장기요양등급 및 월 한도액
1등급 /1,520,700
2등급 /1,351,700
3등급 /1,295,400
4등급 /1,189,800
5등급 /1,021,300
본인부담률 :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라.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마.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가.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가-1 / 30분 이상 / 14,750
가-2 / 60분 이상 / 22,640
가-3 / 90분 이상 / 30,370
가-4 / 120분 이상 / 38,340
가-5 / 150분 이상 / 43,570
가-6 / 180분 이상 / 48,170
가-7 / 210분 이상 / 52,400
가-8 / 240분 이상 / 56,320
나.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 하지 아니한다.
[별표3]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
[별표2]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근롭기준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별표2]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나.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나.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다.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라.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1.01.01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