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1점 잔여 21명

파라밀 주야간보호서비스센터

031-677-8280
B
평가등급 89.1점
🛏️
정원 / 현원 3 / 24명
📅
설립연도 2006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30~17:50, 설날 당일, 추석 당일 제외 주중 공휴일 정상 운영

지역

경기 안성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4명
13%

현재 2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0%
3
요양보호사 1급
30%
1
조리원
10%
1
관리인
10%
1
시설장
10%
1
물리치료사
10%
2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8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2층 물리치료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분기 1회(4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내

사회적응향상프로그램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생신잔치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내

신체기능향상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내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내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내

특화프로그램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38번 국도를 이용하여 안성방면에서 오실 때 만남의광장 휴계소를 지나 1km 지나 우측으로 나가는 길로 내려오면 연꽃마을로 들어오는 안내 표지판이 자세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 38번 국도를 이용하여 일죽, 장호원방면에서 오실 때 두원공과대학을 지나 1.5km 지나 GS주유소를 끼고 우측으로 내려와 바로 좌회전하여 100m 정도 지나 다시 좌회전하시면 연꽃마을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파라밀요양원 감로당 건물 1층에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 주차

* 건물 앞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2년 12월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
2022.12.12
파라밀노인주간보호센터의 12월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입니다.
2022년 11월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
2022.11.11
파라밀노인주간보호센터의 10월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입니다.
2022년 10월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
2022.10.05
파라밀노인주간보호센터의 10월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입니다.
2022년 9월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
2022.09.07
파라밀노인주간보호센터의 9월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8.11
◈ 파라밀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이용대상)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일죽면 및 삼죽면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8조에 의해서 선정된 노인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내(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자
2. 기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기준에 부합되고, 시설장이 주간보호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인

(이용정원) 본 시설의 이용정원은 본 시설의 규모와 적정한 1일 24명 이내로 한다.

(모집방법)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설과 급여홍보를 하며 모집한다.
1. 시설 이용 희망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방법
2. 온라인, 오프라인의 대중 매체 광고에 의한 방법
3. 지역 내 유관기관(동사무소, 보건소, 기타 노인복지기관)의 추천 및 의뢰에 의한 방법
4. 기타 본 시설 이용모집에 대한 홍보 및 광고에 의한 방법

(이용노인 선정절차) 제5조에서 규정한 이용대상 노인을 다음과 같이 가정실태조사와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
1. 시설장은 입소 신청인에 대한 실태조사(내방면담, 관련제출서류 등)를 통하여 이용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
2. 사회복지사는 상담 및 평가를 통하여 신청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후 시설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3. 시설장은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입소 신청인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4. 선정된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이용계약 및 목적) ① 본 규정은 시설 이용자와 시설과의 이용기간, 이용료,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이고, 계약 당사자 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 계약 당사자
1. -갑 : 시설 이용자
-을 : 당 시설 제공자 (당 시설 대표자)
2. 시설 이용자 중 건강상 계약 당사자로서 문제가 있는 노인(치매 등 정신질환자)은 민법상 법정 대리인으로 하여금 계약하게 한다. (대리인 ‘병’)
③ 계약내용 (첨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1. 계약기간 :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당사자 간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2. 이용시간 :
- 월요일~토요일 : 07:30시 ~ 17:50시,
- 일요일에는 휴관하며, 주중의 공휴일은 정상 운영
3. 이용료/ 월
- 본인부담금 : 등급별 이용시간 1일수가 × 이용일수 × (일반15%, 소득경감 대상자 7.5%)
기초수급자는 무료
- 비급여항목 : 5,000원/ 1식(식재료비(2,250원) + 간식비(500원) × 이용일수
④ 계약 당사자 의무
1. ‘갑’(시설 이용자)의 의무 :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시설의 건전한 이용 분위기 조성 의무
- 신상 변동사항 즉시 통보 의무
- 시설 제반 규정 준수의무
2. ‘을’(시설 제공자)의 의무 :
- 시설의 서비스 계획 및 급여지침 제공
- ‘갑’의 건강관리 협조 의무
- ‘갑’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 ‘을’의 건물 및 부대시설 청결, 유지관리 의무
- ‘갑’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3. ‘병’(‘갑’의 대리인)의 의무 :
- ‘갑’의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갑’의 시설 월 이용료 부담의 연대 책임 의무
- ‘갑’의 신상변동사항 즉시 통보 의무
- 기타 시설 협조 요청 이행 의무
⑤ 계약 당사자 권리
계약당사자 ‘갑’ 또는 ‘병’은 ‘을’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 또는 ‘병’ 에게 ‘갑’또는 ‘병’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용계약 변경 및 절차) ① 이용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을’,‘병’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갑’과 ‘병’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갑’과 ‘병’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을’은 변경내용을 관할청(시청)에 신고한다.

(계약 해지) ① ‘갑’과 ‘병’의 의사표시로 해지 : 사정에 의한 해지의 의사표시로 시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의 의사표시로 해지 : - ‘갑’의 건강이 계약당시 이미 수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계약 후에 점차 악화되어 더 이상 시설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갑’의 질병이 타인에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을 때
- ‘갑’의 이용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사정이 ‘을’이 납득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납부 일자와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 ‘갑’이 시설의 준수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을’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시설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때
- ‘갑’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때
- ‘갑’이 음주, 도박, 절도, 폭언, 폭행 등 단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 될 때
- ‘갑’이 장기무단결석이나 빈번한 결석으로 원활한 시설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횟수가 빈번 할 때
③ 위 ①항으로 계약의 해지를 원할 때는 15일 전에 ‘을’에게 통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한다.
④ 위 ②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갑’과 ‘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공 서비스) ①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입소보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식사 및 간식 지원
2. 세면, 구강관리, 목욕, 배설, 체위변경, 식사도움 등의 신체활동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
3. 혈압 및 혈당체크, 물리치료 및 처치 등 기본적 간호와 일상동작훈련서비스
4. 영양관리서비스
5.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6. 시설환경 및 감염관리지원서비스
7. 정서지원 및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제공서비스
8. 차량을 이용한 등원 등 송영서비스
9. 야유회, 산책 등 기타 여가서비스
② 위 ①항의 비용부담은 식재료비 및 간식비는 유료, 그 외는 무료로 한다.

(서비스 제공수칙) 본 시설은 이용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다음과 같은 수칙을 정하고 임 한다.
1. 노인 개별적 심신상태, 생활환경 등 이용자와 보호자의 요구와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한다.
2. 종교, 연령, 정치, 학벌, 기타 사회적 개인활동을 존엄하고, 이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3.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한다.
4.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 보존하고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공개한다.
5. 직원은 전향적이고, 사명감 있는 교육과 자세로 서비스에 임하며 서비스에 질을 높이기 위해 부단이 노력한다.
6. 과다 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이용료의 과다 청구를 금하며, 서비스 외 사용료 부당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7. 시설에서의 노인 학대 예방은 물론이거니와 가족으로부터도 학대받지 않고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갖는다.
8. 시설은 시설 내에서 뿐만 아니라 등원 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힘쓴다.
9. 시설은 서비스 내용을 운영계획대로 시행하고,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
10. 시설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법인, 유관기관, 타 복지시설 등과 연계서비스 체계를 유지하고,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11. 시설은 이용자와 정기적으로 대화의 시간을 갖고, 보호자 모임 등을 통해 운영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시설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응급환자 처리) 시설 이용자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위급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응급상황 대응지침 이송체계(비상연락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속히 처리한다.
1. 안전사고가 발생 시는 가장 먼저 사고를 목격한 직원이 사태를 파악하여 선 조치(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를 취한 후에 후속 조치 등을 취한다.
2. 위급한 환자가 발생 시는 간호사는 조속히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한 후 가까운 병원이나 협약병원 또는 이용자의 지정병원으로 신속하게 후송을 한 후 후속 조치를 취한다.
3. 위 1, 2의 후속 조치로 먼저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담당 의사와 보호자의 지시에 따라 임한다.

(배상책임) ① 본 시설의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이용자에게 신체적, 물질적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본 시설은 가해 임직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본 시설 또는 직원의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본 시설은 위 1, 2항의 책임과 손해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시설소유자영업배상 책임보험 및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면책) ①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시설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시설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시설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3. 시설 이용자의 대리인이나 보호자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손해
4. 시설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②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노인전문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파라밀주간보호센터장
2022년 8월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
2022.08.09
파라밀노인주간보호센터의 8월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입니다.
2022년 7월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
2022.07.11
파라밀노인주간보호센터의 7월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입니다.
2022년 6월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
2022.06.16
파라밀노인주간보호센터의 6월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입니다.
2022년 5월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
2022.05.05
파라밀노인주간보호센터의 5월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입니다.
2022년 4월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
2022.04.12
파라밀노인주간보호센터의 4월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입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677-8280

🌐
전화

파라밀 주야간보호서비스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