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84.9점

파랑새마을재가센터

02-372-7020
D
평가등급 84.9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09:00~18:00

지역

서울 은평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25%
3
간호사
7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구산동사거리 버스정류장: 753,7613,8774, 은평09 선진운수종점 버스정류장: 702A, 702B, 707, 742, 753, 8773 구산 사거리 연신내 지구대에서 도보 4분

🅿️ 주차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이용수가 안내 (요목간)
2026.01.07
2026년 장기요양이용수가 안내 (요목간)
25년 11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5.12.23
*25년 11월 직원회의 및 교육
*급여제공범위 및 급여제공지침요육
*일정: 2025년 11월 28일
*장소: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18길 25-12, 103호 사무실
*단체회의 시간: 1차 10시~12시 / 2차 1시~3시 / 3차 4시~6시

진행함
25년 12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5.12.23
*25년 12월 직원회의 및 교육
*운영규정, 퇴직연금, 급여제공지침
*일정: 2025년 12월 23일
*장소: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18길 25-12, 103호 사무실, 3차는 지호한방삼계
*단체회의 시간: (1차:10:00~12:00. 2차 14:00~16:00, 3차 17:30~19:00)
편한 복장으로 가능한 시간대에 방문해주세요
25년 10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5.10.29
*25년 10월 직원회의 및 교육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고충처리지침
*일정: 2025년 10월 31일
*장소: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18길 25-12, 103호 사무실
*단체회의 시간: 1차 1시~3시 / 2차 3시~5시 / 3차 5시~7시
편한 복장으로 가능한 시간대에 방문해주세요
25년 9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5.09.30
*25년 9월 직원회의 및 교육
*회의내인권침해대응 및 근골격계질환예방
*일정: 2025년 9월 29일
*장소: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18길 25-12, 103호 사무실
*단체회의 시간: 1차 1시~3시 / 2차 3시~5시 / 3차 5시~7시
25년 7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5.08.28
*25년 7월 직원회의 및 교육
*회의내용: 공지사항 및 회의안건
*교육 : 낙상예방교육 및 퇴직연금 교육
*일정: 2025년 7월 31일
*장소: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18길 25-12, 103호 사무실
*단체회의 시간: 1차 11시~오후1시 / 2차 오후 2시~오후4시 /3차 오후 4시~6시
25년 8월 직원 회의 및 교육
2025.08.28
*25년 8월 직원회의 및 교육
*회의내용: 공지사항 및 회의안건
*교육 : 낙상예방교육 및 퇴직연금 교육
*일정: 2025년 8월28일
*장소: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18길 25-12, 103호 사무실
*단체회의 시간: 1차 11시~오후1시 / 2차 오후 2시~오후4시 /3차 오후 4시~6시
2025년 장기요양이용수가 안내
2024.11.06
2025년 장기요양이용수가입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파랑새마을재가센터)
2023.11.29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급여계약 등
- 센터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해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 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계약기간
- 본 센터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준수사항
-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이용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센터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 비용,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고충처리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이용절차
- 신청접수 : 전화 또는 내방접수. 건강보험공단, 구청, 주민센터 등 수급자 관리기관과 협조하여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 사전방문(초기면접) :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 사정회의(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서비스 제공 :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를 체크한다.

5.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⑴ 이용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⑵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⑶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⑴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⑵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③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7. 계약의 해제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⑴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⑵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⑶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⑷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⑸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⑹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결핵 예방 교육자료 안내
2022.06.17
1. 「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 에 따라 효율적인 결핵 예방교육 실시를 위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집단시설별 교육 자료와 교안을 안내하오니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결핵 특성 및 현황

○ 결핵관리 및 접촉자 관리 등



2. 특히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시 추가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 및 전파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 종사자 대상의 결핵 예방 교육 강화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결핵예방자료 : 결핵제로 누리집 (tbzero.kdca.go.kr) > 교육 / 홍보자료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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