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6점 잔여 47명

파인밸리 전문요양원

031-962-8360
A
평가등급 95.6점
🛏️
정원 / 현원 7 / 54명
📅
설립연도 2005년
💰
월 비용 372,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종사자 근무체계는 공지사항 참고)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웹사이트

soonaewon.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54명
13%

현재 4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1
요양보호사 1급
72%
1
사무원
3%
1
관리인
3%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간호사
3%
1
간호조무사
3%
1
작업치료사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29명

프로그램 17

10시뉴스 (와상)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실

가요/시네마여행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교육실

노래교실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놀이요법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요양동

도예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교육실

독서요법(일반)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요양동

동구리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각층

사회적응훈련 및 나들이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지역내

실버체조(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거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거실

종교활동(기독교예배)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배실

종교활동(봉성체,법회)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예배실

찾아가는 도서관(와상독서요법)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대상 어르신 숙소

찾아가는 동구미체조(신체시능 - 와상)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요양실

치료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거실

행복농장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앞마당

현실감각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일 1회(0.2시간), 장소: 각 층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시내버스이용시 : 909, 9710, 9709, 760, 100, 30, 31, 303, 55-2, 82, 800번 버스 -벽제시장(농협앞)하차후 25번 마을버스로 갈아탐 (평일에는 30분간격 운행, 단 주말에는 1시간마다운행 ) -준명복지재단하차 * 전철이용시 : 3호선 삼송역 7번출구 하차 - 위버스로 갈아탐

🅿️ 주차

주차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9

인력기준 개선에 따른 시설급여 비용 변경 안내
2025.03.13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에 따른 시설급여비용 변경 안내(2025.1.1~)
서비스이용 안내서
2025.01.04
파인밸리전문요양원 서비스 이용안내 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 관리계획 안내
2024.03.13
파인밸리전문요양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을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파인밸리전문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8.08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파인밸리전문요양원 운영규정
제10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목적 : 시설의 입소계약은 시설입소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입소 시 계약서 작성 후 상 호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시설장과 보호자는 계약서를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1.입소계약서류
1) 건강진단서(전염병 관련)
2) 의사소견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②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으로 하며, 보험료 및 기타 변동에 따라 재계약(변경계약)을 한다.
③ 계약해제 : 입소 후 입소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아 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2. 초기 상담 시 밝히지 않은 입소노인의 질병, 습관 등으로 노인을 수발하는데 의료적인 한계가 있 거나, 입소노인의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입소 노인 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경우
3. 기타 입소노인의 폭언 및 심한 폭력 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다.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라.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바.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차.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카.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의무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바.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 상 회복의 의무
2018년 장기요양 수가안내
2018.08.05
[ 2018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2018-6호 (2018.01.12자) 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고시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아래와같이 요양비가 인상됩니다.

이에 본 시설의 2018년 1월분 보호자 청구분부터 인상된 수가가 반영되어 요양비가 청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인밸리전문요양원 서비스 이용안내
2009.09.26
<p>안녕하세요?<br />파인밸리전문요양원 입니다.<br />저희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수급자 및 보호자분들을 위해 서비스이용안내서를 공지합니다. </p>
<p><font color=#fe4c24>* 기관정보안내서에는 운영규정의 개요,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의료이용절차, 시설물사용상주의사항, 배상책임보험, 종사자근무체계, 시설의 규모 및 설비, 본인부담금액 및 비급여에 대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font></p>
<p>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파인밸리전문요양원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과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br />감사합니다. </p><br />
<p> </p>
시설입소관련 공지입니다.
2009.09.14
고양시 사회복지과-40062(2009.08.21)호와 관련입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파인밸리전문요양원에 입주가능한 일반인 어르신 입소비율이기존 5명(10%)에서 10명(20%)으로 상향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인의 경우 입주를 신청하시면 대기자 순으로 입주를 받을 계획에 있사오니입주와 관련하여 상담 및 입주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파인밸리전문요양원으로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사항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기존대로 동사무소나 시청으로 의뢰하시면 됩니다. 담당자 : 권경미 사회복지사, 김영옥 사무국장 (031-962-8360)
2009년 보장시설수급자 급여기준 안내
2009.03.01
파인밸리전문요양원에 현재 입주해 있거나 입주예정이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 대한2009년 보장시설 급여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 주부식비 : 113,436원 /월기준 (1일 3,781원) - 추가부식비 : 500원/ 일기준 (경기도 추가지원) 참조 : 보건복지가족부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지침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설입주시 위에 제시된 금액을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 받아 식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어르신은 별도의 식비를 본인부담하셔야 시설이용을 하실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안내
2008.07.08
 

고양시 사회복지팀-19695(2008.07.09)호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파인밸리전문요양원에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우선으로 입소하되 5명 에 한해 일반인(단, 고양시 거주자)을 받을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기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1~2등급 일반인의 보호자분께서는 공단에서 발급받으신 인증서를 가지고 기관으로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됩니다.
 1~2등급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나 고양시청 사회복지팀에 문의후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고양시 덕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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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62-8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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