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정원 및 이용대상
가. 이용정원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는 입소시설과 달리 별도의 이용정원을 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기관의 인력, 차량, 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급여제공 일정, 수급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관은 수급자에게 안전하고 적정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계약을 체결하며, 급여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타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을 안내할 수 있다.
나. 이용대상
본 기관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만 65세 이상으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자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심신의 기능장애가 있어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 판정을 받고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 이용이 가능한 자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한 자
비수급자 중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희망하고, 기관장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자
단,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종류, 월 한도액, 유효기간, 급여 이용 가능 범위에 따라 제공한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 보호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 제공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제공 전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 유효기간 내에서 정한다.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 급여종류,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주소지, 보호자 정보, 급여제공 일정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장기요양인정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 변경, 기관 변경, 장기 입원 후 재개시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계약 필요 여부를 안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기관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본 계약은 고령, 노인성 질병, 신체기능 저하,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관은 수급자의 신체상태, 인지상태, 질병상태, 생활환경, 보호자 의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를 반영하여 적정한 급여를 제공한다.
본 계약은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급여제공 내용, 이용료, 본인부담금, 계약기간, 권리와 의무, 계약해지 기준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기관은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급여제공계획, 급여제공 일정, 본인부담금, 비급여 또는 전액 본인부담 발생 가능 사항을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취지를 반영하여 수급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계약이 되지 않도록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등은 급여개시 전 관할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에 따라 급여 이용 가능 여부와 본인부담률을 확인한다.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에 등록 또는 통보한다.
3.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월 이용료 산정기준
본 기관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 관계 법령과 당해연도 장기요양급여비용 기준에 따른다.
장기요양급여 이용료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급여종류, 급여제공 시간, 월 이용횟수, 본인부담률, 감경 여부, 월 한도액 초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 수급자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원칙으로 한다.
감경대상자는 관련 기준에 따라 9% 또는 6%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본인부담 면제대상자는 관계 법령 및 지자체 승인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초과 이용분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비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 범위 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본인부담률
구분 본인부담률 대상
일반 수급자 15% 일반 장기요양 수급자
감경대상자 9% 40% 감경 적용 대상자
감경대상자 6% 60% 감경 적용 대상자
본인부담 면제대상자 0%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관계 기준에 따른 면제 대상자
※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된 기준에 따른다.
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한다.
※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급여 이용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한다.
라. 2026년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제공시간 급여비용 일반 15% 감경 9% 감경 6%
30분 17,450원 2,618원 1,571원 1,047원
60분 25,320원 3,798원 2,279원 1,519원
90분 34,120원 5,118원 3,071원 2,047원
120분 43,430원 6,515원 3,909원 2,606원
150분 50,640원 7,596원 4,558원 3,038원
180분 57,020원 8,553원 5,132원 3,421원
210분 63,530원 9,530원 5,718원 3,812원
240분 70,080원 10,512원 6,307원 4,205원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가 가산될 수 있다. 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제외한다.
※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가 가산될 수 있다.
※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가 가산될 수 있다.
※ 가산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 적용하지 않고 높은 가산율을 적용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당해연도 고시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마. 2026년 방문목욕 급여비용
구분 급여비용 일반 15% 감경 9% 감경 6%
방문목욕 차량 이용, 차량 내 목욕 88,990원 13,349원 8,009원 5,339원
방문목욕 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80,230원 12,035원 7,221원 4,814원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50,100원 7,515원 4,509원 3,006원
※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 산정을 원칙으로 한다.
※ 방문목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할 수 있다.
※ 감경대상자는 9% 또는 6%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며, 본인부담 면제대상자는 관계 기준에 따른다.
바. 이용료 납부방법
이용료는 후납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서비스 제공내역 확인 후 본인부담금을 청구한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관이 지정한 본인부담금 납부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좌입금이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관 직원이 직접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즉시 기관 계좌에 입금하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영수증, 문자, SNS, 우편, 방문 전달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 미납이 지속되는 경우 기관은 보호자에게 납부 안내를 하고, 장기 미납 시 계약 유지 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초과분은 해당 급여수가의 100%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병원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처치비 등 의료비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병원 동행, 외부 이동, 교통비, 주차비, 택시비 등 급여 범위를 벗어나는 실비성 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수급자 개인을 위한 물품 구입비, 위생용품, 식재료, 생활용품, 의료소모품 등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기관은 월 이용료 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한다.
5.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에서 신원인수인은 보호자, 동거인, 가족 또는 수급자의 급여 이용과 비용 납부, 상태변화 연락 등에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지원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급여제공계획서와 계약 내용에 따른 서비스 제공 의무
수급자의 신체상태, 인지상태, 정서상태, 생활환경을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의무
수급자의 신변 이상, 낙상, 통증, 감염 의심, 건강상태 악화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기관과 보호자에게 연락할 의무
표준장기요양서비스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급여를 제공할 의무
급여제공기록지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관리할 의무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와 가족의 개인정보, 질병정보, 생활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의무
수급자에게 노인학대,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금전적 착취,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
수급자와 보호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에 보고할 의무
방문목욕 제공 시 목욕 전후 건강상태, 피부상태, 낙상위험, 환경위험 요인을 확인할 의무
요양보호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의무
병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장기요양급여 범위 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의무
나. 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수급자의 상태와 급여제공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
급여제공계획서, 계약내용, 본인부담금, 이용료 산정기준에 대해 안내받을 권리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서비스 내용 변경을 요청할 권리
서비스 이용 중 불편사항, 건의사항, 고충사항을 기관에 제기할 권리
수급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기관으로부터 존중받고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계약내용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고 부당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
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을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할 의무
장기요양급여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급여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을 의무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과 기관 안내사항을 준수할 의무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의 질병, 복약, 감염병, 낙상위험, 행동변화, 특이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의무
수급자의 상태변화, 입원, 외박, 서비스 중단, 주소 변경, 보호자 연락처 변경, 등급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 본인이 아닌 가족의 가사, 영업장 청소, 김장, 농사, 반려동물 관리, 손님 접대 등 급여 범위 외 업무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요양보호사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인격모독, 사적 심부름, 금전거래 요구 등 부당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수급자의 귀중품, 현금, 통장, 카드, 도장 등은 보호자가 별도로 관리하여 분실 또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할 의무
방문목욕 제공 전 목욕공간 확보, 온수 사용 가능 여부, 미끄럼 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한 목욕환경 조성에 협조할 의무
기관의 상담, 모니터링, 급여제공계획 변경, 사례관리, 고충처리 요청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
6.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가. 계약 변경 사유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관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갱신 또는 종료된 경우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변경된 경우
급여종류, 이용요일,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본인부담률, 감경 여부, 월 한도액이 변경된 경우
수급자의 건강상태, 인지상태, 신체기능, 생활환경이 현저히 변화한 경우
보호자 요청 또는 기관의 서비스 제공 가능 범위 변경이 있는 경우
담당 요양보호사 변경, 방문목욕 일정 변경 등 급여 제공 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 의한 계약해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
기관이 계약한 재가급여 범위의 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고 협의를 통해 해소되지 않은 경우
기관이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 장기요양요원을 반복적으로 변경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수급자의 입원, 시설 입소, 타 기관 이용, 이사, 사망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변경된 경우
수급자의 장기 입원, 시설 입소, 타 기관 이용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상태 악화, 감염병 위험, 의료적 처치 필요 등으로 재가급여 제공 범위를 초과한 경우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기관의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않은 경우
수급자 또는 가족이 요양보호사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협박, 인격모독, 사적업무 지시 등 부당행위를 한 경우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정상적인 급여 제공이 어려운 경우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비용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한 경우
허위서류 제출, 부정수급, 급여제공기록 조작 요구 등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기타 기관이 안전하고 적정한 급여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 계약해지 절차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 유선, 문자, SNS 등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기관에 알려야 한다.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전에 기관에 통보한다.
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전에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한다.
기관은 계약해지 시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 급여제공기록 정리, 본인부담금 정산, 공단 전산 종결 처리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수급자의 사망, 장기입원, 시설입소, 감염병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계약 종료 후 미납금, 초과 이용료, 실비성 비용 등이 있는 경우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정산하여야 한다.
7. 개인정보 보호 및 기록관리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급여비용 청구, 상담, 사례관리, 보호자 연락, 공단 보고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급자와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기관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지 않는다.
기관은 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급여제공계획서, 상담기록, 급여제공기록지, 본인부담금 납부내역, 상태변화 기록 등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관한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본인의 계약 관련 자료와 급여제공 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8. 고충처리 및 상담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급여 이용 중 불편사항, 서비스 변경 요청, 요양보호사 관련 의견, 본인부담금 문의, 인권침해 우려, 안전사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기관에 상담 또는 고충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기관은 접수된 고충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 담당자 변경, 급여제공계획 변경, 보호자 협의, 외부기관 연계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기관은 고충처리 결과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기록·보관한다.
9. 기타 사항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기관 운영규정 및 이용계약서에 따른다.
당해연도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급여제공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
기관은 수급자 중심의 안전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수급자와 보호자가 내용을 이해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