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7점

파주노인사랑 재가방문요양센터

031-946-7808
C
평가등급 79.7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파주시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87%
1
시설장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기도 파주시 가람로 2(센터프라자),5층

🅿️ 주차

주차 가능

공지사항 2

2023년 파주노인사랑재가방문요양센터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2024.08.14
가.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이용대상
1.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자로 노쇠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2.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 으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3. 기타 시설장이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1. 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 이거나 의료급여 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월 이용료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구 분
본인부담비율
내 역
본인부담금
15%
일반 수급자
9%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보험료순위 0~25%이하: 본인부담률 6%)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본인부담률 9%)
6%
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본인부담금 통장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청구 후 30일 이내)

5.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6. 2023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① 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공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수가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 단,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6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장기요양고시 제19조 ④항)

③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2,16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4,0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라.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한다.

마.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⑤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기관에 통보
⑥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⑥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서비스에 임한다.



바. 계약의 요건 및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 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는 해지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 요양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2024년 파주노인사랑재가방문요양센터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2024.05.08
2024년 파주노인사랑재가방문요양센터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1. 이용대상
본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방문요양은 장기요양등급 1~5등급으로 한다. 나. 주야간보호는 장기요양등급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한다. 2.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① 본 시설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주야간보호는 이용정원을 63인으로 한다.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정원
의 10%이내까지 이용가능하다. 나. 방문요양서비스의 정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 홍보
나.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 문의 등을 통한
모집
다.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홈페이지 제작, 지역사회 현수막 게시,
지역 신문 및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모집
라. 아파트 게시대, 관공서 등 지역사회 홍보
마.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3. 이용계약의 목적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여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당사자인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 시설 간의 권리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4. 이용계약
① 계약은 이용자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②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다.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1부
③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설에서는 서비스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등급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한다. ②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6.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②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 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사망한 때
④ 시설은 이용자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통고한다. 가.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한한 때
나.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에 지불해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 서 그 주불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이용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
를 끼친다고 시설이 인정한 경우
다.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라.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마.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7. 계약의 정지
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시설은 양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8. 서비스내용과 비용부담
① 이용료의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와 9%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단, 주야간보호는 비급여항목으로 식사재료비 및 간식비를
1식 2,000원으로 산정한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이용료의 세부
내역은 별표1과 같다. ③ 장기요양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이를 전액 부담한다. 9. 기타 부담액
①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수급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가 사전에
협의한다).
②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 은 영수증을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③ 주야간보호의 비급여항목인 식재료비, 간식비는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④ 주야간보호의 프로그램 진행에 소모되는 물품은 센터에서 준비한다.
⑤ 그 외 계약내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10.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및 절차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
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0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
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
신청(변경신청서 제출)을 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한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④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은 이용자의 등급 변경 시, 요양급여수가의
기준 변경 시,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재계약 시, 서비스
제공내용 및 횟수의 변경 시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별표1~5)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1]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표2]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120분 이상
41,380
210분 이상
60,530
60분 이상
24,120
150분 이상
48,250
240분 이상
66,770
90분 이상
32,510
180분 이상
54,320



[표3]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표4] 방문간호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15분 이상 ~ 30분 미만
40,760
30분 이상 ~ 60분 미만
51,110
60분 이상
61,490


[표5]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4]의 급여비용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표2,4]의 급여비용의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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