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목적
파주사랑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한 (시설)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설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수행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전박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게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 한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 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다.
구 분
요양급여
일 반
20%
기초수급권자
0%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25% 초과 보험료순의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자
1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8%
* 자료 첨부
3.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가.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나.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게약내용이 변경 된 것으로 본다.
4. 계약의 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동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나.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라.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마.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바. 어르신의 건강과 관려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기타 이 계약 이해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6.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출,조퇴에 관한 권리
10.시설의 협약,연계병원 외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발생한 시설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파손, 멸실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6.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소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