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8점

파티마재가복지센터

02-933-0705
A
평가등급 97.8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9:0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노원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8%
8
간호사
67%
3
간호조무사
25%

총 인력: 1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141번 석계역, 하계역 경유하여 노원문화예술회관 하차 1142번 창동역, 상계역(국민은행 앞 승차) 경유하여 중계주공7단지 하차 1143번 수락산역, 상계역 경유하여 노원문화예술회관 하차 1221번 봉화산역(3번출구) 경유하여 중계주공7단지 하차 1131번 석계역, 월계역, 하계역 경유하여 노원문화예술회관 하차

🅿️ 주차

주차 30대 가능

공지사항 10

파티마의원 재택의료센터 보건복지부 은성호 정책 실장님 방문
2025.04.28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님과 관련 부서 담당자분들이 파티마의원 재택의료센터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고령화사회 의료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과 실무진들은 25일 서울 노원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인 '파티마의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했다.

2시간 여 가까이 이어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통합돌봄 정책을 위한 정책 및 수가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들이 전해졌다.

장현재 파티마의원 원장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런 변화에 맞춰 의사가 직접 환자를 찾아가 진료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방문진료 의사들의 따뜻한 손길이 어르신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티마재가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의사선생님의 통합서비스로 어르신의 노후를 편안히
거주하던 집에서 마지막까지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모형

파티마의원의 일차의료와 재택의료센터가 향하고 있는 미래와 고충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급여비용 산정밥법
2025.04.10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급여비용 산정밥법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밥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으로 인한 공지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2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유효기간 기준으로 하며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등급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다. 등급변동,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표준이용계약서로 제공한다.
② 계약서에는 급여의 종류,기간,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등 포함한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5등급 : 재가급여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등급 월한도액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본인부담액
기초수급자 0%
의료, 경감 6%, 9%
일반수급자 15%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요양가-1
30분 이상
16,940원
요양가-2
60분 이상
24,580원
요양가-3
90분 이상
33,120원
요양가-4
120분 이상
42,160원
요양가-5
150분 이상
49,160원
요양가-6
180분 이상
55,350원
요양가-7
210분 이상
61,670원
요양가-8
240분 이상
68,030원

간호가-1
30분미만
41,710원
간호가-2
60분미만
52,310원
간호가-3
60분이상
62,930원

목욕
60분이상
48,690원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다.(1회당,이용시간별)

제2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장기요양급여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할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③「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④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⑤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⑥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⑦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②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③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④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⑥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⑦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⑧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
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3 장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제26조(급여 이용료 산정 및 변경, 절차)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요양 급여내용에는 개인활동, 정서, 신체활동, 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며 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1일 3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목욕 급여내용에는 목욕준비, 목욕실시 및 정리, 목욕전후 상태관찰 등을 포함한다.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①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3)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간호 급여내용에는 영양, 배뇨, 상처, 욕창관리 및 교육상담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며 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
변경 절차
급여종류의 변경
ⓛ 급여종류 세부안내
② 새로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욕구사정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수급자(보호자) 동의
④ 직원 소개 및 서비스제공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 비 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 변경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비급여 제공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일부 본인부담금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하고 계획에 따른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제27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4 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사항

제28조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 방문요양 급여내용에는 신체활동, 가사, 일상생활, 정서지원 등을 포함하며
5등급은 인지활동(필수) 포함한다
- 방문목욕 급여내용에는 목욕준비, 목욕실시 및 정리, 목욕전후 상태관찰 등을 포함한다.
- 방문간호 급여내용에는 건강상태 관찰, 측정, 영양, 배뇨, 상처, 욕창관리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포함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ㆍ발 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ㆍ정신기능훈련

제29조(일반간병절차)
① 상담 및 신청 → ②간병서비스 사전조사 → ③서비스 계약체결 → ④서비스 및 파견인력 확정 → ⑤간병서비스 제공 → ⑥서비스 비용청구 → ⑦서비스 모니터링
1. 상담 및 신청 :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일반간병을 신청”한다.
2. 간병서비스 사전조사 :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과 대상자의 심신상태를 점검한다.
3.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내용 등을 알리고 신청자,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및 파견인력 확정 : 원하는 서비스와 시간, 일자, 파견인력 등을 확정한다.
5. 간병서비스 제공 : 담당 요양보호사가 가정이나 병원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서비스 비용청구 : 계약에 따른 서비스 결과를 통보하고 서비스비용을 청구한다.
7. 서비스 모니터링 :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내용을 모니터링 하여 미비점을 지속, 보완한다.

제30조(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1,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2,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3, 기관은 계약체결 시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 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4,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한다.
5,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 한다.


제31조(본인부담금)

등급 월한도액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본인부담액
기초수급자 0%
의료, 경감 6%, 9%
일반수급자 15%


1.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월의 익월 15까지 센터 지경계좌로 입금한다.
2. 대상자 및 보호자가 계좌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수도 있다.

닫기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급여비용 산정밥법
2024.03.14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밥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으로 인한 공지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2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유효기간 기준으로 하며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등급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다. 등급변동,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표준이용계약서로 제공한다.
② 계약서에는 급여의 종류,기간,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등 포함한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5등급 : 재가급여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등급 월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본인부담액
기초수급자 0%
의료, 경감 6%, 9%
일반수급자 15%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요양가-1
30분 이상
16,630원
요양가-2
60분 이상
24,120원
요양가-3
90분 이상
32,510원
요양가-4
120분 이상
41,380원
요양가-5
150분 이상
48,250원
요양가-6
180분 이상
54,320원
요양가-7
210분 이상
60,530원
요양가-8
240분 이상
66,770원

간호가-1
30분미만
40,670원
간호가-2
60분미만
51,110원
간호가-3
60분이상
61,490원

목욕
60분이상
47,670원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다.(1회당,이용시간별)

제2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장기요양급여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할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③「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④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⑤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⑥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⑦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②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③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④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⑥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⑦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⑧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
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3 장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제26조(급여 이용료 산정 및 변경, 절차)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요양 급여내용에는 개인활동, 정서, 신체활동, 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며 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1일 3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목욕 급여내용에는 목욕준비, 목욕실시 및 정리, 목욕전후 상태관찰 등을 포함한다.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①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3)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간호 급여내용에는 영양, 배뇨, 상처, 욕창관리 및 교육상담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며 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
변경 절차
급여종류의 변경
ⓛ 급여종류 세부안내
② 새로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욕구사정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수급자(보호자) 동의
④ 직원 소개 및 서비스제공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 비 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 변경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비급여 제공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일부 본인부담금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하고 계획에 따른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제27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4 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사항

제28조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 방문요양 급여내용에는 신체활동, 가사, 일상생활, 정서지원 등을 포함하며
5등급은 인지활동(필수) 포함한다
- 방문목욕 급여내용에는 목욕준비, 목욕실시 및 정리, 목욕전후 상태관찰 등을 포함한다.
- 방문간호 급여내용에는 건강상태 관찰, 측정, 영양, 배뇨, 상처, 욕창관리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포함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ㆍ발 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ㆍ정신기능훈련

제29조(일반간병절차)
① 상담 및 신청 → ②간병서비스 사전조사 → ③서비스 계약체결 → ④서비스 및 파견인력 확정 → ⑤간병서비스 제공 → ⑥서비스 비용청구 → ⑦서비스 모니터링
1. 상담 및 신청 :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일반간병을 신청”한다.
2. 간병서비스 사전조사 :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과 대상자의 심신상태를 점검한다.
3.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내용 등을 알리고 신청자,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및 파견인력 확정 : 원하는 서비스와 시간, 일자, 파견인력 등을 확정한다.
5. 간병서비스 제공 : 담당 요양보호사가 가정이나 병원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서비스 비용청구 : 계약에 따른 서비스 결과를 통보하고 서비스비용을 청구한다.
7. 서비스 모니터링 :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내용을 모니터링 하여 미비점을 지속, 보완한다.

제30조(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1,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2,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3, 기관은 계약체결 시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 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4,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한다.
5,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 한다.



제31조(본인부담금)

등급 월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본인부담액
기초수급자 0%
의료, 경감 6%, 9%
일반수급자 15%


1.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월의 익월 15까지 센터 지경계좌로 입금한다.
2. 대상자 및 보호자가 계좌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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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마의원, 파티마복지센터' 찾은 이기일 차관
2023.05.15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2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인 '파티마의원(서울 노원구 소재)'를 방문,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 방문진료에 동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참석자 : 이기일 제1차관, 노인정책과 염민섭 국장, 건강보험공단 원인명 본부장, 노원지사장 등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집에서도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담당팀을 구성해 월 1회의 방문진료, 월 2회 이상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올 3월 기준 28개 의료기관에서 1061명의 장기요양 수급자가 정기적인 재택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수급자의 절반(510명)은 85세 이상 노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재택의료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장현재 파티마의원 원장은 "노원구는 노인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다"라면서,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것보다 방문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등 고려할 것이 더 많지만, 댁에 계신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로서
환자와 보호자 모두 재택의료서비스에 크게 만족하기에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어르신들께서 사시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돌봄 서비스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의료적 욕구를 조금이나마 해소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달동네 ‘왕진의사’ 파티마의원, 파티마복지센터 장현재 원장,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2023.05.12
26년째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을 보살피며 ‘나눔의료’를 실천한 동네의사가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그 주인공은 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사진, 서울 노원구·파티마의원). 장 부회장은 지난 7일 ‘제51회 보건의 날 및 제75회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장현재 총무부회장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돌봄-의료 통합형 방문진료’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활성화에 기여해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방역과 감염병 대응 회의에 적극 참여해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쓴 점도 수상자 선정 이유로 들었다.

◆ 달동네 주민 26년째 보살피고 있는 '왕진의사’
장현재 총무부회장은 지난 1997년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104번지에 위치한 서울에 남은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에 개원한 이후 26년째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을 찾아다니는 ‘왕진’을 통해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보살펴 줄 가족이 없어 의료와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환자를 위해 호출을 받으면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왕진 진료’를 실천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를 위해 외상 진료와 나눔 진료를 통해 배려와 나눔의 온정도 전하고 있다. 의료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헌신적인 모습은 지난 2022년 2월 4일 EBS1 명의 ‘나는 왕진 의사입니다’ 편을 통해 방영됐다.

◆ 고령화 시대 대비 ‘돌봄-의료 통합형 방문진료서비스’ 제공
장현재 총무부회장은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의원 내에 재가복지센터를 개설하고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 등으로 팀을 구성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는 물론 의료와 연계한 ‘돌봄-의료 통합형 방문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돌봄과 의료의 단절이 아닌 통합형 방문진료서비스 모델을 선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 ‘일차의료 방문진료제도 수가 시범사업’ 활성화 기여
장현재 총무부회장은 2018년 대한의사협회 KMA-POLICY 의료정책분과 위원장을 맡아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 개원의사를 주축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 증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청회, 강연, 기고, 인터뷰 등을 통해 방문진료(왕진) 제도의 필요성을 의료계는 물론 학계·사회단체·정계 등에 알리고 이해를 높이는 데 앞장섰다.

2019년 보건복지부 방문진료제도 관련 회의에 참석해 그동안의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입 방안을 제안했으며, 2020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통해 소외된 취약계층 환자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국가정책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 정부 코로나19 방역 대책 적극 참여…국민 건강 지킴이 역할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52차례 코로나19 대책 회의에 한 번도 빠짐 없이 참석하여 진료 현장의 경험과 의료 전문가로서 정부의 감염병 예방 및 치료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에서 성공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

2020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직후부터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백신 예방접종, 신속항원검사, 코로나 확진자 치료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 의료사각지대 방문 ‘나눔의료’ 활동 펼쳐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신뢰를 받는 의료인과 의사단체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동료 의사들과 ‘노원구청년의사회’를 결성, 매월 정기적으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여성노숙인 요양시설 ‘영보자애원’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과 도서 벽오지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의 건강을 보살피기도 했다.

‘노원구청년의사회’의 사회공헌 활동에 뜻을 같이한 보건사랑회를 비롯한 봉사모임과 손잡고 연간 약 1,800명, 5년간 약 9,000여 명 이상의 소외계층을 위해 의료와 봉사 나눔 활동을 펼쳐 2007년 한미참의료인상(단체)을 수상했다.

장현재 총무부회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몸이 불편해 병원에 방문하기 힘든 환자들을 위해 점심도 수시로 거르며 왕진을 오랫동안 다니긴 했지만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복지부에서 ‘숨은 발굴자’라며 수상 제의가 와 깜짝 놀랐다”며 “수상에 대해 큰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계속 왕진을 다니며 다른 의사들의 참여도 많이 이끌어 내고 싶다”고 말했다.
23년도 장기요양 월한도액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3.28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밥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으로 안한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2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유효기간 기준으로 하며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등급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다. 등급변동,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표준이용계약서로 제공한다.
② 계약서에는 급여의 종류,기간,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등 포함한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5등급 : 재가급여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등급 월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본인부담액
기초수급자 0%
의료, 경감 6%, 9%
일반수급자 15%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요양가-1
30분 이상
16,190원
요양가-2
60분 이상
23,480원
요양가-3
90분 이상
31,650원
요양가-4
120분 이상
40,280원
요양가-5
150분 이상
46,970원
요양가-6
180분 이상
52,880원
요양가-7
210분 이상
58,930원
요양가-8
240분 이상
65,000원
간호가-1
30분미만
39,440원
간호가-2
60분미만
49,460원
간호가-3
60분이상
59,500원
목욕
60분이상
46,250원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다.(1회당,이용시간별)

제2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장기요양급여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할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③「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④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⑤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⑥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⑦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②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③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④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⑥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⑦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⑧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
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3 장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제26조(급여 이용료 산정 및 변경, 절차)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요양 급여내용에는 개인활동, 정서, 신체활동, 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며 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1일 3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목욕 급여내용에는 목욕준비, 목욕실시 및 정리, 목욕전후 상태관찰 등을 포함한다.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①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3)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간호 급여내용에는 영양, 배뇨, 상처, 욕창관리 및 교육상담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며 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
변경 절차
급여종류의 변경
ⓛ 급여종류 세부안내
② 새로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욕구사정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수급자(보호자) 동의
④ 직원 소개 및 서비스제공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 비 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 변경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비급여 제공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일부 본인부담금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하고 계획에 따른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제27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4 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사항

제28조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 방문요양 급여내용에는 신체활동, 가사, 일상생활, 정서지원 등을 포함하며
5등급은 인지활동(필수) 포함한다
- 방문목욕 급여내용에는 목욕준비, 목욕실시 및 정리, 목욕전후 상태관찰 등을 포함한다.
- 방문간호 급여내용에는 건강상태 관찰, 측정, 영양, 배뇨, 상처, 욕창관리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포함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ㆍ발 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ㆍ정신기능훈련

제29조(일반간병절차)
① 상담 및 신청 → ②간병서비스 사전조사 → ③서비스 계약체결 → ④서비스 및 파견인력 확정 → ⑤간병서비스 제공 → ⑥서비스 비용청구 → ⑦서비스 모니터링
1. 상담 및 신청 :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일반간병을 신청”한다.
2. 간병서비스 사전조사 :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과 대상자의 심신상태를 점검한다.
3.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내용 등을 알리고 신청자,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및 파견인력 확정 : 원하는 서비스와 시간, 일자, 파견인력 등을 확정한다.
5. 간병서비스 제공 : 담당 요양보호사가 가정이나 병원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서비스 비용청구 : 계약에 따른 서비스 결과를 통보하고 서비스비용을 청구한다.
7. 서비스 모니터링 :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내용을 모니터링 하여 미비점을 지속, 보완한다.

제30조(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1,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2,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3, 기관은 계약체결 시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 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4,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한다.
5,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 한다.



제31조(본인부담금)

등급 월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본인부담액
기초수급자 0%
의료, 경감 6%, 9%
일반수급자 15%


1.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월의 익월 15까지 센터 지경계좌로 입금한다.
2. 대상자 및 보호자가 계좌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수도 있다.
22년도 장기요양 월한도액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02.28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밥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으로 안한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2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유효기간 기준으로 하며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등급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다. 등급변동,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표준이용계약서로 제공한다.
② 계약서에는 급여의 종류,기간,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등 포함한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5등급 : 재가급여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672,700원
1,486,800원
1,350,800원
1,244,900원
1,068,500원
본인부담액
기초수급자
0%
의료, 경감
6%, 9%
일반수급자
15%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요양가-1
30분 이상
15,430원
요양가-2
60분 이상
22,380원
요양가-3
90분 이상
30,170원
요양가-4
120분 이상
38,390원
요양가-5
150분 이상
44,770원
요양가-6
180분 이상
50,400원
요양가-7
210분 이상
56,170원
요양가-8
240분 이상
61,950원
간호가-1
30분미만
37,840원
간호가-2
60분미만
47,450원
간호가-3
60분이상
61,950원
목욕
60분이상
42,480원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다.(1회당,이용시간별)

제2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장기요양급여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할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③「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④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⑤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⑥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⑦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②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③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④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⑥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⑦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⑧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
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3 장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제26조(급여 이용료 산정 및 변경, 절차)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요양 급여내용에는 개인활동, 정서, 신체활동, 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며 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1일 3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목욕 급여내용에는 목욕준비, 목욕실시 및 정리, 목욕전후 상태관찰 등을 포함한다.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①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3)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간호 급여내용에는 영양, 배뇨, 상처, 욕창관리 및 교육상담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며 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
변경 절차
급여종류의 변경
ⓛ 급여종류 세부안내
② 새로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욕구사정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수급자(보호자) 동의
④ 직원 소개 및 서비스제공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 비 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 변경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비급여 제공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일부 본인부담금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하고 계획에 따른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제27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4 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사항

제28조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 방문요양 급여내용에는 신체활동, 가사, 일상생활, 정서지원 등을 포함하며
5등급은 인지활동(필수) 포함한다
- 방문목욕 급여내용에는 목욕준비, 목욕실시 및 정리, 목욕전후 상태관찰 등을 포함한다.
- 방문간호 급여내용에는 건강상태 관찰, 측정, 영양, 배뇨, 상처, 욕창관리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포함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ㆍ발 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ㆍ정신기능훈련

제29조(일반간병절차)
① 상담 및 신청 → ②간병서비스 사전조사 → ③서비스 계약체결 → ④서비스 및 파견인력 확정 → ⑤간병서비스 제공 → ⑥서비스 비용청구 → ⑦서비스 모니터링
1. 상담 및 신청 :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일반간병을 신청”한다.
2. 간병서비스 사전조사 :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과 대상자의 심신상태를 점검한다.
3.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내용 등을 알리고 신청자,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및 파견인력 확정 : 원하는 서비스와 시간, 일자, 파견인력 등을 확정한다.
5. 간병서비스 제공 : 담당 요양보호사가 가정이나 병원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서비스 비용청구 : 계약에 따른 서비스 결과를 통보하고 서비스비용을 청구한다.
7. 서비스 모니터링 :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내용을 모니터링 하여 미비점을 지속, 보완한다.

제30조(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1,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2,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3, 기관은 계약체결 시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 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4,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한다.
5,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 한다.



제31조(본인부담금)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672,700원
1,486,800원
1,350,800원
1,244,900원
1,068,500원
본인부담액
기초수급자
0%
의료, 경감
6%, 9%
일반수급자
15%


1.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월의 익월 15까지 센터 지경계좌로 입금한다.
2. 대상자 및 보호자가 계좌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수도 있다.
2016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안내^^
2017.04.14
2016년 전국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파티마재가복지센터가 최우수기관에 선정 되어

최우수기관 명판을 수여 받습니다

근무하신 요양보호사 및 간호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모두 축하해주세요
"변화를 내다보고, 대안 준비해야 정책 바꿀 수 있어"
2016.04.01
의사회 감사를 역임하고 계시는 원장님의 잘하면 격려하고, 미진하면 쓴소리 내는 게 감사 역할이라며, 감사의 역할과 함께 변화를 내다보고 대안 준비해야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 서울시의사회가 만드는 전문의료 매거진에 수록되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파티마재가복지센터 최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5.05.20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357b96c377bd8f6596cb63e484b310a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2014년 장기요양 급여평가' 방문요양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인 최우수기관 (A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4월24일(금) 오후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5회 장기요양기관 평가대회에 참석하여 최우수기관 현판을 수여받았습니다. 어르신을 공경하고 낮은 자세로 보필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있기에 좋은 결과가 나왔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최고의 조건에서 근무하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도 장기요양기관으로써 앞서 나가는 파티마재가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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