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③ 등급 변동,또는 계약기간 종료,자기부담비용의 변동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목적)
①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②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2.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
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월 이용료)
① 월이용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
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률)을 대
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1.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의거한 “별첨”[별표1]에 따른다.
2.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3.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
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의거한 “별첨”[별표2]와 같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의거한 “별첨”[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
다. 단, 야간?심야?휴일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기타 부담액)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단, 대상자에게 생기는 의한다.)
③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 부담
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준다.
④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
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 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7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⑥ 이용자의 상태변화시 급여제공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⑦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제18조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센터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해당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⑤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⑥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
⑦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⑧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⑨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제19조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
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 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
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⑤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제20조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⑦ 본 센터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1조 (서비스 품질보장)
① 비밀보장 :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 기록 및 공개 :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
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 부당청구금지 :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①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
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
지 할 수 있다.
1.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
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8.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9.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에 지장을 줄 때
10.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1.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12.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③ 대상자(보호자)는 제22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
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센터’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제22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
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2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센터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3. 표준약관 항목의 변경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부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 개정으로 수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이용료 납부 등에 대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