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서비스 월 한도액
구분 2023년 2024년
1등급 1,885,000원 2,069,900원
2등급 1,690,000원 1,869,600원
3등급 1,417,200원 1,455,800원
4등급 1,306,200원 1,341,800원
5등급 1,121,100원 1,151,600원
인지지원 624,600원 643,700원
2024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방문당 2024년 수가 본인부담(15%) 9% 6%
30분 16,630원 2,495원 1,497원 998원
60분 24,120원 3,618원 2,171원 1,447원
90분 32,510원 4,877원 2,926원 1,951원
120분 41,380원 6,207원 3,724원 2,483원
150분 48,250원 7,238원 4,343원 2,895원
180분 54,320원 8,148원 4,889원 3,259원
210분 60,530원 9,080원 5,448원 3,632원
240분 66,770원 10,016원 6,009원 4,006원
의료보험 감경 대상자일 경우 6~9%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입니다.
2024년부터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가 월 6일에서 8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4등급은 월 4회, 최대 8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심야가산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이전 이용 시 가산 30%
휴일가산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가산 30%
유급휴일가산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