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및 기간) 서비스의 이용은 수급자와 기관 간 계약 체결에 의해 실시 된다.
① 계약의 목적은 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성실히 수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급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하되 사망, 이사, 타 시설입소, 서비스 불만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 할 경우 해당 수급자와 협의에 따라 서비스 종료 시기를 결정한다. 단, 장기요양인정 갱신 시에는 수급자와 기관의 계약조건 변경 요구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계약조건은 이전 계약을 승계한다.
③ 계약서 작성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며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등을 포함한다.
수급자와 기관의 합의하에 서면으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 (월이용료의 부담 및 그 밖의 비용부담)
①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거하여 청구되며 수급자는 동 지침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세부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② 본인이 부담하는 월 이용료의 납부는 당월 10일까지로 하되 기관은 당월 3일까지 명세서를 제공한다.
③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이라 함은
상급침실비, 식대, 간식비, 병원비, 약제비, 통원에 따른 교통비 등을 의미한다.
구 분
내 역
급 여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를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경감 대상자는 요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면제)
본인부담금
15%
비급여
상급침실비
월 100,000원(1,2인실)
식 대
1식 4,000원
간 식 대
1일 1,000원
기 타
개인 이용 비용, 단기시설 입소자는 공동생활 입소자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각 항과 같다.
① 신원인수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거주지 또는 기관에서 면담 등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원인수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 점검, 인수인계 등 관한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 수급자의 환경 및 안전성, 건강, 식사, 프로그램,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다한다.
④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⑤ 계약의 해제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로 하고 세부사항은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수급자는 시설규칙의 이행,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등의 의무를 다한다.
4. (계약의 해제)
① 계약의 해제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세부사항은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1. 기관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휴폐업 등)가 발생하면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며, 기관은 이를 수급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유(거주지 이전, 타 시설입소 등)가 발생하면 해제가 가능하며 수급자는 이를 기관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의 병원 입원, 타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나타날 때(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정지 할 수 있다.
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락이 단절되거나 고의적으로 연체를 할 때 정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