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8명

평강요양원

032-427-5400
🛏️
정원 / 현원 15 / 63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477,400원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남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63명
24%

현재 4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4
요양보호사 1급
67%
1
관리인
3%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2
위생원
6%
3
간호조무사
8%
1
작업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36명

프로그램 8

노래들려드리기(여가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또는 생활실

노인건강체조(신체기능 A)

운동보조

대상: 32(명)명, 주기: 일 1회(0.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인건강체조(신체기능B )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아트별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감나무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시간(여가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책읽어 드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또는 생활실

체육시간(실버체조 여가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7,200원
상급침실사용료 124,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16,2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전철 : 수인선 전철 소래포구역 2번 출구 건너편 - 버스 : 20번, 21번, 68번, 754번, 905번 (소래포구역 정류장) - 승용차 : 인천시 남동구 앵고개로 928 DA PLAZA 5층 (지하주차장)

🅿️ 주차

지하주차장 B1, B2, 100대 주차

공지사항 9

12월 식단표
2025.11.26
12월 제철 음식 식단표입니다.
11월 식단표
2025.11.01
11월 제철 음식 식단표입니다.
10월 식단표
2025.09.30
10월 평강요양원 식단표 (제철음식)
8월 식단표
2025.09.14
9월 식단표
2025.09.14
CCTV내부계획(2025년)
2025.04.12
장기요양급영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5.01.0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운영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ctv 내부계획
2024.11.1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0.10.21
□ 입소정원 및 입소대상
1. 입소 정원 : 49명
2. 입소 대상
가. 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치매, 중풍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②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③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나. 제2항 가목 1호에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 이용 계약
1. 이용계약은 시설 입소 및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명확히 하여 입소기간, 서비스와 비용 등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수가변동 및 갱신 시는 필요사항만을 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4. 계약서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시설과 입소자(보호자)가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5.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

□ 보호자(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등 필요한 정보와 자료 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지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 병원 진료 또는 입원시 간호,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일체에 대한 책임 의무

▶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운영규정 제3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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