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08조 [이용계약 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기관과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운영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 및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가. 계약 기간이 만료 된 경우
나. 기관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다. 기관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 제공 기간을 동의 없이 수급자나 보호자가 임의
로 변경한 경우
라. 계약기간에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마.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바. 수급자가 건강검진 결과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볍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
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때
사. 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아.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
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2. 계약해지에 관한 기타 사항
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제15조 1항의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 할 경우에는 해당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
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다. 수급자와 보호자는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간보호시설 내 수급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수급자와 보
호자에게 송달 처리한다.
⑥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게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기관으로부터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기관
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
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비용] 2019년 평강요양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2019년 11월 30일 개정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2020년 1월 1일 자로 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가 전년 대비 2.71% 인상됨에 따라 1일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및 본인 부담금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며 수급자의 이용비용은 아래의 1일 본인부담금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1등급 60,590원(1일 장기요양 급여수가) 12,118원(1일 본인부담금)
2등급 56,220월(1일 장기요양 급여수가) 11,244원(1일 본인부담금)
3등급 51,820원(1일 장기요양 급여수가) 10,364원(1일 본인부담금)
② 본인부담금
1.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2. 국민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 ~ 50% 이하인 자 : 12%
3. 국민건강보험료 순위 0% ~ 25% 이하인 자 : 8%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1. 본 기관의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식사재료비(1식) : 3,000원
나. 간 식 비(1회~2회) : 1,300원
2. 식사재료비와 간식비 외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수급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