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이용계약에 관한 공지.
제16조(계약목적)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7조(계약기관)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8조(계약방법) 걔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 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9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합의서에 개재된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20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야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2) 본인부담금.
- 일반 대상자 : 15%
- 의료 대상자 : 6%
- 경감 대상자 : 6%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 : 0%
3)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