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3.9점

평강효장기요양센터

070-8272-1942
C
평가등급 73.9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 월~금 09:00 ~ 18:00,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 휴무

지역

인천 남동구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60%
1
사무원
2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인천1호선 예술회관역 하차 6번출구 인천예술회관 구월동 문예길음식거리(벤댕이골목방향) 580M 수협부근 버스) 남인천여중학교 정거장에서 길건너 350m 3-2, 22, 27, 35, 36, 38, 514-1, 523, 908 연락처:070-8272-1942 fax : 032-714-3789

🅿️ 주차

주변에 주차 가능 연락처:070-8272-1942 fax : 032-714-3789

공지사항 9

센터이전
2020.07.30
지하철) 인천1호선 예술회관역 하차 6번출구
인천예술회관 구월동 문예길음식거리(벤댕이골목방향) 580M 수협부근

버스) 남인천여중학교 정거장에서 길건너 350m
3-2, 22, 27, 35, 36, 38, 514-1, 523, 908
연락처:070-8272-1942
fax : 032-714-3789
봄철 환절기 건강안내.
2019.03.21
어느덧 2019년 3월이 중순을 지나 춘분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날씨가 많이 풀렸지만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하네요.

일교차가 심해 이럴때에는 감기 걸리기가 더욱 쉽습니다.

외출하실때에는 외투를 지참해주세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씨에는 KF94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주세요.

어르신, 선생님들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겨울철 및 환절기 건강유의
2019.02.11
안녕하세요
평강효장기요양센터 사회복지사입니다.
어느덧 입춘이 지났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건강에 더욱 유의해야합니다.
어르신들은 난방을 올려 관절건강에 유의햐여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예방
2018.10.17
일상생활에서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1) 기본 중의 기본, 바른 자세
- 일을 할 때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정기적인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피로 풀기
- 작업환경 상 피치 못하게 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한다면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가능하다면 자주 자세 바꾸기를 해야 한다.

3) 요양시설 근무자들, 요양 업무와 운동을 구분해야한다.
-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운동으로는 낙제다. 일은 팔과 어깨 등에 대부분의 활동이 몰려 있어 다른 부분 근육은 거의 쓰이지 못한다. 꼭 따로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해서 몸 전체의 근육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근골격계의 운동치료

1) 근력강화를 위한 운동
2) 이완을 위한 운동
3) 지구력을 위한 운동
4) 관절 운동 범위를 위한 운동
5) 운동 속도 증가를 위한 운동
6) 조절과 조화의 기능을 위한 운동
여름철 주의사항
2018.08.08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에어컨, 선풍기를 틀어 실내온도를 26~28도로 맞추시길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 탈진위험이 있으니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자주 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주의사항
2018.02.05
안녕하세요
평강효장기요양센터입니다.
추운날씨에도 항상 서비스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들어 계속된 한파로 주의사항을 몇가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1. 수도동파방지를 하셔야합니다.
몇 몇 수급자댁에서 수도동파로 물이 나오지 않아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전에 주의하셔서 수도가 동파되는일이 없도록 주의부탁드립니다.

2. 건강유의
많은 수급자 어르신께서 적정온도를 유지하시기위해 집 안 온도를 낮게 유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운날씨는 몸 컨디션, 관절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0~23도 사이의 온도를 유지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도 추운날씨에 출퇴근 건강유의바랍니다.
항상 노력해주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감사에 말씀드립니다.

평강효장기요양센터
사회복지사 안재용
2017년 평가준비 알림.
2017.04.04
안녕하세요.
평강효장기요양센터입니다.
평강효요양센터는 2017년 평가대상 기관입니다.
항상 노력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하며,
평가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4.04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단위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전까지 쌍방이 해지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2.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을’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서비스제공】
1. ‘갑’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을’의 욕구평가내용을 토대로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며, 급여 종류 및 내용은 별도 작성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에 따른다.
2. ‘갑’은 매월,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을’(또는 ‘병’)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문계획(급여제공일정표)을 작성한 후 ‘을’에게 제공한다. 급여제공일정표에는 방문시간 및 제공급여의 종류, 담당요양보호사명, 급여비용(본인부담금 포함) 등이 표시되며, ‘갑’은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3. 급여 제공 전 또는 제공 중 계약당사자 어느 한 쪽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방문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양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4.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갑’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 야간(18시~22시), 심야(22시~06시)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갑’은 각각 20%,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4항과 5항의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자 의무】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② 급여제공 중 ‘을’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③ 급여제공시간에 ‘을’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을’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을’(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① 월 이용료 납부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④ 기타 ‘갑’과 협의한 규칙 이행
3.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① ‘을’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② ‘을’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갑’에게 통보④ ‘을’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갑’에게 통보⑤ 기타 ‘갑’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1.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② ‘을’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③ ‘을’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④ ‘을’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⑥ ‘을’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 ‘을’(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② 제3조의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③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을’(또는‘병’)의 동의 없이 ‘갑’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④ 기타 ‘을’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계약의 해지】
1. ‘갑’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을’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 ‘을’(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납부】
1.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별지1 참고).
2. ‘갑’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매월 5일 이내에 정산하여. ‘을’(또는 ‘병’)에게 10일까지 서면으로 청구한다.
3. ‘을’은 2항에서 청구된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당월 2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계좌이체, 카드결제, 현금납부 등으로 할 수 있다.
단,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갑’은 이용료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1. ‘갑’은 ‘을’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갑’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을’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1. ‘갑’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을’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을’(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을’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갑’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1. ‘을’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갑’은 ‘을’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갑’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을’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 ‘갑’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갑’은 ‘을’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갑’은 ‘을’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을’(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1.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을’(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① 장기요양요원(또는‘갑’)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을’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② 장기요양요원(또는‘갑’)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을’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또는 ‘병’)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③ ‘갑’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④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1.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을’(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공단 평가
2015.01.29
1월 22일 저희 센터는 공단 평가를 훌륭하게 수했습니다.다소 아시운 부분도 있지만 여러가지 지적사항과 칭찬을 동시에 받았습니다.앞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다음 평가에서는 최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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