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6점 잔여 5명

평내요양원

031-559-5333
B
평가등급 84.6점
🛏️
정원 / 현원 4 / 9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403,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연중무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9명
44%

현재 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17%
1
간호조무사
17%
1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3

신체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증진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경춘선 - 평내호평역 하차 2번 출구(도보10분) ▶ 버스 - 진주아파트 하차 잠실광역환승센터 1200번 청량리역 : 330-1번, 30번, 65번 강변역 : 93번 석계역 1번출구 : 65-1번 ▶ 버스 - 평내농협,평내초교 하차(도보10분) 잠실광역환승센터 M2352

🅿️ 주차

지하 주차장 주차 가능

공지사항 5

평내요양원 CCTV 관리 내부계획
2024.02.27
평내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평내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평내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대표자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다. 모니터링(담당)자: 대표자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평내요양원 CCTV는 총 8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각 침대 5대
2. 공용공간 1대
3. 주 출입구 (현관)1대, 복도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현관 방화문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또는 60일)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2026년 장기요양 급여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21
제 1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15조 (월 이용료 및 입소보증금)
①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첨부파일)
② 입ㆍ퇴소 당일에는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③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④ 입소보증금 - 월 이용료 외에 입소보증금은 받지 않는다.
⑤ 보조용품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보호자가 실비를 받아 충당한다.(의약품비 기타 등)
⑥ 입소보증금 반환 - 월 이용료 외에 입소보증금은 받지 않으나 상황에 따라 혹여 받게 될 때에는 반환하며 영수한다.

제 1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17조 (계약해제) - 다음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① 입소자나 신원인수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예약기간이 만료된 때
②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입을 최고하고 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지 않는 경우)
⑤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18조 (이용 절차 및 관리)
① 전화 및 내방상담을 통해 대상자 접수(본인, 가족, 외부의뢰)
② 직원회의를 거쳐 입소여부 결정 후 서면, 전화, 구두로 통보한다.
③ 기초간병을 비롯한 상태에 따라 각종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실시
④ 필요이용기간 종료 시 퇴소신청서 작성 후 퇴소
⑤ 전화상담 및 내방을 통하여 사후지도

제 19조(이용료의 수납과 환불 및 변경방법)
① 이용료는 월 또는 일일 단위로 장기요양법에 선택에 따라 영수 할 수 있다.
② 이용료의 수납을 통장계좌 입금 또는 직접수령 방법이 있으며, 이용료의 수납시 반드시 영수증을 발부한다.
③ 이용노인 및 가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을 중단할 시 환불 할 수 있다.
④ 이용료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20조 (구비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소 당일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장기요양보험 인정서 1부
③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④ 건강진단서 1부
⑤ 거주자 관리카드 1부

제 21조 (서비스의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5. 기타 서비스
① 외출 차량 이용 : 병원외래 및 외출 시에 차량서비스를 받는다.
② 공동목욕실 이용 : 매주 직원과 자원봉사자의 보호 하에 목욕을 실시하여 개인위생에 힘쓴다. 단 간단한 샤워는 항시 개방하여 사용한다.
③ 이?미용 서비스 이용 : 필요시 직원이 제공하는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시장 대행 서비스 이용 : 필요시 시장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식품류를 구입할 수 있다.
⑤ 세탁실 이용: 어르신의 세탁은 세탁실에 구비되어 있는 세탁기를 이용하며 침구류 등 소규모 세탁이 불가능한 세탁물의 경우는 요양보호사에게 대행을 부탁할 수 있다. 어르신 개인 신변처리를 위한 모든 세탁물에 대하여 요양보호사에게 의뢰하여 세탁한다.
⑥ 생필품 지급 : 어르신에게 매월 또는 수시로 생필품을 지급한다. 세안비누, 치약, 칫솔은 수시로 지급하나 휴지나 세탁비누는 매월 1회 지급되므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⑦ 업무 대행 지원 서비스: 은행업무, 우체국 업무, 관공서 업무 등 외부활동을 대행,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한다.
제 22조 (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기본 지원서비스, 외출 차량 이용, 공동목욕실 이용, 세탁실 이용, 이?미용 서비스 이용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시장 대행 서비스, 업무 대행 지원 서비스 이용 시 필요 물품의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영수증을 발급 받아 준다.

제 23조 (특별한 보호)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다른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
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소자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 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침실이용료는 따로 받지 않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과 비용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석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침실이용료는 따로 받지 않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 24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시설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입소노인의 병원 외래진료는 보호자와 동행하여 실시한다. 다만,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종사자가 보호자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
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이용노인들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연락망으로 연락을 취하며,
인근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등 신속한 치료 보호조치를 취한다. 단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조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따른다.
다.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 25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어르신이 시설에 비치한 비품을 자의와 고의로 파손하였을 경우 보호자는 그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단, 실수로 파손을 할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입소자가 타 어르신 물품을 파손 시 전액을 배상한다.
③ 외박과 외출 시 시설 의료 기구를 이용이 가능하며 파손 시에는 배상한다.
④ 시설에서 사용하는 개인 물품에는 자신의 이름을 적어두어야 한다.

제 26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은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는 당해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⑤ 입소한 대상자들이 입소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대의 의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⑥ 응급한 상황의 발생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에게 문제가 발생 되었을 때
⑦ 직원들이 입소자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발생되는 사고나, 문제가 생겼을 때
2026년 장기요양 급여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21
제 1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15조 (월 이용료 및 입소보증금)
①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첨부파일)
② 입ㆍ퇴소 당일에는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③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④ 입소보증금 - 월 이용료 외에 입소보증금은 받지 않는다.
⑤ 보조용품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보호자가 실비를 받아 충당한다.(의약품비 기타 등)
⑥ 입소보증금 반환 - 월 이용료 외에 입소보증금은 받지 않으나 상황에 따라 혹여 받게 될 때에는 반환하며 영수한다.

제 1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17조 (계약해제) - 다음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① 입소자나 신원인수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예약기간이 만료된 때
②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입을 최고하고 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지 않는 경우)
⑤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18조 (이용 절차 및 관리)
① 전화 및 내방상담을 통해 대상자 접수(본인, 가족, 외부의뢰)
② 직원회의를 거쳐 입소여부 결정 후 서면, 전화, 구두로 통보한다.
③ 기초간병을 비롯한 상태에 따라 각종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실시
④ 필요이용기간 종료 시 퇴소신청서 작성 후 퇴소
⑤ 전화상담 및 내방을 통하여 사후지도

제 19조(이용료의 수납과 환불 및 변경방법)
① 이용료는 월 또는 일일 단위로 장기요양법에 선택에 따라 영수 할 수 있다.
② 이용료의 수납을 통장계좌 입금 또는 직접수령 방법이 있으며, 이용료의 수납시 반드시 영수증을 발부한다.
③ 이용노인 및 가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을 중단할 시 환불 할 수 있다.
④ 이용료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20조 (구비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소 당일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장기요양보험 인정서 1부
③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④ 건강진단서 1부
⑤ 거주자 관리카드 1부

제 21조 (서비스의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5. 기타 서비스
① 외출 차량 이용 : 병원외래 및 외출 시에 차량서비스를 받는다.
② 공동목욕실 이용 : 매주 직원과 자원봉사자의 보호 하에 목욕을 실시하여 개인위생에 힘쓴다. 단 간단한 샤워는 항시 개방하여 사용한다.
③ 이?미용 서비스 이용 : 필요시 직원이 제공하는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시장 대행 서비스 이용 : 필요시 시장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식품류를 구입할 수 있다.
⑤ 세탁실 이용: 어르신의 세탁은 세탁실에 구비되어 있는 세탁기를 이용하며 침구류 등 소규모 세탁이 불가능한 세탁물의 경우는 요양보호사에게 대행을 부탁할 수 있다. 어르신 개인 신변처리를 위한 모든 세탁물에 대하여 요양보호사에게 의뢰하여 세탁한다.
⑥ 생필품 지급 : 어르신에게 매월 또는 수시로 생필품을 지급한다. 세안비누, 치약, 칫솔은 수시로 지급하나 휴지나 세탁비누는 매월 1회 지급되므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⑦ 업무 대행 지원 서비스: 은행업무, 우체국 업무, 관공서 업무 등 외부활동을 대행,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한다.
제 22조 (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기본 지원서비스, 외출 차량 이용, 공동목욕실 이용, 세탁실 이용, 이?미용 서비스 이용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시장 대행 서비스, 업무 대행 지원 서비스 이용 시 필요 물품의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영수증을 발급 받아 준다.

제 23조 (특별한 보호)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다른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
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소자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 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침실이용료는 따로 받지 않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과 비용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석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침실이용료는 따로 받지 않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 24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시설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입소노인의 병원 외래진료는 보호자와 동행하여 실시한다. 다만,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종사자가 보호자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
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이용노인들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연락망으로 연락을 취하며,
인근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등 신속한 치료 보호조치를 취한다. 단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조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따른다.
다.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 25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어르신이 시설에 비치한 비품을 자의와 고의로 파손하였을 경우 보호자는 그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단, 실수로 파손을 할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입소자가 타 어르신 물품을 파손 시 전액을 배상한다.
③ 외박과 외출 시 시설 의료 기구를 이용이 가능하며 파손 시에는 배상한다.
④ 시설에서 사용하는 개인 물품에는 자신의 이름을 적어두어야 한다.

제 26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은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는 당해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⑤ 입소한 대상자들이 입소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대의 의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⑥ 응급한 상황의 발생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에게 문제가 발생 되었을 때
⑦ 직원들이 입소자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발생되는 사고나, 문제가 생겼을 때
2026년 장기요양 급여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21
제 1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15조 (월 이용료 및 입소보증금)
①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첨부파일)
② 입ㆍ퇴소 당일에는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③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④ 입소보증금 - 월 이용료 외에 입소보증금은 받지 않는다.
⑤ 보조용품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보호자가 실비를 받아 충당한다.(의약품비 기타 등)
⑥ 입소보증금 반환 - 월 이용료 외에 입소보증금은 받지 않으나 상황에 따라 혹여 받게 될 때에는 반환하며 영수한다.

제 1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17조 (계약해제) - 다음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① 입소자나 신원인수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예약기간이 만료된 때
②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입을 최고하고 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지 않는 경우)
⑤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18조 (이용 절차 및 관리)
① 전화 및 내방상담을 통해 대상자 접수(본인, 가족, 외부의뢰)
② 직원회의를 거쳐 입소여부 결정 후 서면, 전화, 구두로 통보한다.
③ 기초간병을 비롯한 상태에 따라 각종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실시
④ 필요이용기간 종료 시 퇴소신청서 작성 후 퇴소
⑤ 전화상담 및 내방을 통하여 사후지도

제 19조(이용료의 수납과 환불 및 변경방법)
① 이용료는 월 또는 일일 단위로 장기요양법에 선택에 따라 영수 할 수 있다.
② 이용료의 수납을 통장계좌 입금 또는 직접수령 방법이 있으며, 이용료의 수납시 반드시 영수증을 발부한다.
③ 이용노인 및 가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을 중단할 시 환불 할 수 있다.
④ 이용료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20조 (구비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소 당일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장기요양보험 인정서 1부
③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④ 건강진단서 1부
⑤ 거주자 관리카드 1부

제 21조 (서비스의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5. 기타 서비스
① 외출 차량 이용 : 병원외래 및 외출 시에 차량서비스를 받는다.
② 공동목욕실 이용 : 매주 직원과 자원봉사자의 보호 하에 목욕을 실시하여 개인위생에 힘쓴다. 단 간단한 샤워는 항시 개방하여 사용한다.
③ 이?미용 서비스 이용 : 필요시 직원이 제공하는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시장 대행 서비스 이용 : 필요시 시장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식품류를 구입할 수 있다.
⑤ 세탁실 이용: 어르신의 세탁은 세탁실에 구비되어 있는 세탁기를 이용하며 침구류 등 소규모 세탁이 불가능한 세탁물의 경우는 요양보호사에게 대행을 부탁할 수 있다. 어르신 개인 신변처리를 위한 모든 세탁물에 대하여 요양보호사에게 의뢰하여 세탁한다.
⑥ 생필품 지급 : 어르신에게 매월 또는 수시로 생필품을 지급한다. 세안비누, 치약, 칫솔은 수시로 지급하나 휴지나 세탁비누는 매월 1회 지급되므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⑦ 업무 대행 지원 서비스: 은행업무, 우체국 업무, 관공서 업무 등 외부활동을 대행,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한다.
제 22조 (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기본 지원서비스, 외출 차량 이용, 공동목욕실 이용, 세탁실 이용, 이?미용 서비스 이용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시장 대행 서비스, 업무 대행 지원 서비스 이용 시 필요 물품의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영수증을 발급 받아 준다.

제 23조 (특별한 보호)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다른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
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소자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 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침실이용료는 따로 받지 않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과 비용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석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침실이용료는 따로 받지 않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 24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시설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입소노인의 병원 외래진료는 보호자와 동행하여 실시한다. 다만,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종사자가 보호자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
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이용노인들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연락망으로 연락을 취하며,
인근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등 신속한 치료 보호조치를 취한다. 단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조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따른다.
다.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 25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어르신이 시설에 비치한 비품을 자의와 고의로 파손하였을 경우 보호자는 그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단, 실수로 파손을 할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입소자가 타 어르신 물품을 파손 시 전액을 배상한다.
③ 외박과 외출 시 시설 의료 기구를 이용이 가능하며 파손 시에는 배상한다.
④ 시설에서 사용하는 개인 물품에는 자신의 이름을 적어두어야 한다.

제 26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은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는 당해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⑤ 입소한 대상자들이 입소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대의 의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⑥ 응급한 상황의 발생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에게 문제가 발생 되었을 때
⑦ 직원들이 입소자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발생되는 사고나, 문제가 생겼을 때
노인인권보호지침
2024.02.21
노인인권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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