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②계약기간 :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서비스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계약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견 운영 될 수 있다
나. 월요일~토요일, 상근직 0900-1800, 시간제 0000-2400 내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다. 시간제 근무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②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재가급여
월한도액(2025.01.01 기준, 단위:원)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방문요양 시간별 수가 (2024.01.01. 기준, 단위 : 원)
30분 16,940 60분 24,580 90분 33,120 120분 42,160
150분 49,160 180분 55,350 210분 61,670 240분 68,030
방문목욕 (2024.01.01 기준, 단위 : 원)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86,480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77,970
목욕차량 미이용시 48,690
③본인부담금
구 분 금액 (%) 내 역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 건강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건강보험공단이 85%, 개인부담금 15%
6%, 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개인부담금 6% 또는 9%
2018.01월 이후 변동 되는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됨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④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평안재가복지요양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가)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나)신인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마)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바)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
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사) 방문요양 업무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아)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지역
이사(주소지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니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④ 기관의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단, 병원 입원시는 급여서
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라)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마) 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계약의 해제)
①수급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③수급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핼르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