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5.7점 잔여 6명

평화요양원

02-965-3975
D
평가등급 65.7점
🛏️
정원 / 현원 3 / 9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43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0:00~24:00, 365일 운영

지역

서울 동대문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9명
33%

현재 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43%
1
조리원
14%
1
시설장
14%
1
촉탁의사
14%
1
간호조무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3

노인건강체조, 맨손체조, 침상관절운동

운동보조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여가프로그램(노래부르기,색칠 하기,국악)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인지프로그램(노래듣기.기억회상,그때그맛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교통편 *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4번 출구 도보 10분 소요 버스 111B, 121, 130, 141, 148, 1213 이용(홍파초등학교 정류소 하차) 도보 5분 소요

🅿️ 주차

후문쪽 주차공간 있음.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0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Ⅰ. 입소계약 및 목적,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1. 이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적정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을 유지 및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계약을 통해 수급자와 기관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 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을 도모한다.
2. 입소계약
①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시설등급 1~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② 입소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계약사항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해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나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3.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유선전화나 개별상담 등을 통해 고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②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의 명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입소계약 시 보증금은 수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Ⅱ.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월분 납부기일 10일 전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대면이나 서면(안내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대한 수가인상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설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대면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Ⅲ. (서비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월 이용료는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3.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본인이 부담한다.
① 식재료비
② 입소자 건강관리에 필요한 투약비용 및 개인 의료소모품
4.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식비)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5.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정해진 12%와 8%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6. 시설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여가선용, 취미, 레크레이션,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회복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7. 본 시설의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산정으로 입소비용은 선불이며 입소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일할 계산한다. 단, 입소계약서에 명시된 시설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나 만일의 경우 현금수납은 본 시설계좌로 입금 처리한 후 본인부담금과 식재료비로 분류해 회계 처리를 한다.
8. 퇴소 희망자는 퇴소하는 날까지의 이용료를 시설에 납부해야 한다. 단, 퇴소시간이 정오 이전이면 하루 이용료의 1/2을 납부한다.
9. 시설이용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등급외자의 경우 운영규정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시설서비스에 필요한 이용금액을 식대포함 1일 50,000원, 월1,500,000원의 금액으로 산정하여 부담한다.

Ⅳ. (계약해지)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상태가 호전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서비스 제공받기를 거부시에는 계약이 해지된다.
1. 계약의 해지 및 종료
(1) 시설의 계약해지
시설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1개월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가. 이용계약서에 허위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다. 입소자가 제3자를 불법으로 입소시켰을 경우
라.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2) 입소자의 계약해지
가. 입소자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시간을 두어 “갑”이 정한 계약서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나. 입소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생활실을 비워주어야 한다.
다. 입소자가 계약해지를 기관에 알리지 않고 생활실을 퇴거할 경우에는 입소자는 기관이 퇴거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까지 계산을 하며 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
(3) 신원인수의무
보호자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 이용 중 질병 악화, 사고, 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기관의 통보를 받은 즉시 수급자를 인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보호자는 수급자의 상태나 인수 사유에 대하여 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 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수 시기 및 방법에 대해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수칙
2021.04.20
-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수칙 -

1. 노인인권의 정의
(1)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5)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6)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7) 개인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8)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9)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3.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노인학대라고 한다.

4. 학대행위자 정의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 가정 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5. 노인 학대유형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6.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7.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
(1)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2)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3)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4)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5)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6)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7)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8.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1)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2)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4)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5)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6)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7)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9.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노인복지
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 또는 12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0. 학대예방
시설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어르신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
(1)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3)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4)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6)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7) 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1. 학대 발생시 대응방법 및 조치
(1) 노인 자신의 대응방안
노인 자신 스스로 그러한 학대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어르신은 해당 시설장에게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129)으로 즉시 신고한다.

(2) 가족의 대응방안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노인학대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 노인과 대화를 통하여 가족원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와 노인이 스스로 해야 할 부분들을
솔직히 이야기해서 상호간의 의존성을 낮춘다.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함
노인의 학대경험은 대부분 심리적, 의료적 측면의 복합 적인 경우이므로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적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04년도부터 노인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1577-1389 또는 129)의 설치,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노인복지법에 두고 있다.

(4) 종사자의 대응방안
종사자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어르신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어르신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어르신이
각각의 학대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어르신이 학대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에게 보고하거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129)
에 신고해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장은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어르신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어르신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어르신의 연령과
건강,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어르신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어르신이
각각의 학대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어르신이 학대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에게 보고하거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129)
에 신고해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장은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어르신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어르신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어르신의 연령과
건강,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학대 발견을 위해 기관에서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든 근무자는
업무 중 수시로 학대 여부를 확인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 노인들에게 인권 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원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위치 / 연락처

서울 동대문구
📍
주소

📞
전화

02-965-3975

전화

평화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