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2명

포근한요양원

031-296-0472
🛏️
정원 / 현원 5 / 27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868,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기 수원시장안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27명
19%

현재 2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71%
1
시설장
6%
2
간호조무사
12%
2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6

9988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1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뇌 건강 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뷰티&마사지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및 거실

상체근력체조, 노인건강체조, 뇌건강체조 등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칠하기, 만들기, 오리기, 접기, 붙이기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교활동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및 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37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93,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서울에서 오실 때 1009번, 3003번, 7780번 버스 이용 구운동성원아파트 일월먹거리촌 하차 → 도보 2분 ☞ 수원역을 통해서 오실 때 (7번 출구) ① 11번, 11-1번, 110번, 707번, 707-1번, 909번 구운오거리,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하차 → 도보 5분 ② 37번, 92번, 92-1번 구운강남아파트 하차 → 도보 3분 ☞ 화서역을 통해서 오실 때 7번, 19번, 37번, 92번, 92-1번, 마을버스 21번 구운동성원아파트 일월먹거리촌 하차 ☞ 성균관대역에서 오실 때 마을버스 27 성원아파트 하차 → 도보 2분 ☞ 이마트 서수원점에서 오실 때 일월초등학교까지 도보 10분 이동 → 이후 도보 2분

🅿️ 주차

1층 야외주차장 (총 6대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포근한요양원 운영규정개요입니다
2025.06.16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과 더불어

더욱 자세한 저희 기관의 안내 사항은 2025년 운영규정 개요를 올려드립니다~

1. 기관정보 - 시설현황, 설비내역서 등
2. 개요총괄 - 계약목적, 계약기간 등
3. 기본총칙 - 운영규정의 11가지 항목
CCTV 운영 내부 관리계획
2024.08.15
희 포근한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에 대한 내부 관리계획서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관심)에 따른 개편사항 안내
2024.05.22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관심)에 따른 개편사항 안내

지난 4년간 어르신들 건강 보호를 위해 방역수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되면서 시설 자체 자율방역체계로 정비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변경사항)

1.마스크 의무착용 -> 마스크 착용 권고전환
2.확진자 격리(입소자7일, 종사자5일) ->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시까지
3.다인실 면회금지,면회실 취식 금지 -> 시설과 사전동의 하에 면회실 취식가능

면회실이 층분리되어 운영예정입니다. 사전협의 없이는 어르신침실 면회가 어렵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2년 5월3일 장기요양 기관 방역 및 면회수칙 변경
2022.06.13
장기간의 접촉 면회 금지,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 등을 감암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결과 및 방역수칙 조정 수정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가. 대면 접촉 면회 한시허용

1) 대상: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단, 코호트 격리중인 입소자는 제외)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접종 권고기준을 충족한 경우

연령기준

미 확진자

기 확진자

입소자

면회객

입소자

면회객

18세 이상

4차 접종

3차 이상 접종

2차 이상 접종

17세 이하

해당 없음

2차 이상 접종


※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가능

※ 해외에서 입국한 면회객(14일 이내 해외여행력있는 경우) 대면접촉불가 - 삭제됨

② 코로나19에 확진되고 면회일 기준으로 3일 전부터 90일 이내에 격리해제된 경우

* 확진자의 재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간 설정

※ 예) 면회일이 4월30일(토)인 경우 1월30일~4월 27일 사이에 코로나 19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



2) 적용기간 : ’22.4.30.(토) ~ 5.22.(일)

※ 상기 접촉면회 한시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소자는 기존 비접촉 면회 시행

※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 시간 및 인원 분산하여 감염전파 우려 최소화



나. 기존 입소자 주 1회 PCR 검사 폐지(적용시기: ’22.4.25.(월)~)

다. 주야간보호센터 외부강사 프로그램 운영 허용(적용시기: ’22.5.2.(월)~)

※ 외부강사는 예방접종 권고기준(미 확진자 3차 이상, 기 확진자 2차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관련 안내
2021.11.07
○ (접촉면회 제한적 허용)
입소자, 면회객 모두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접촉 면회 허용

- 사전예약제, 입소자·면회객 발열 여부 등 확인, 면회객 명부 관리, 음식·
음료 섭취 불가 등 (면회 수칙) 철저 준수

-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를 실시함. 다만,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
KF94(N95) 마스크 등 보호구 4종세트 착용 후 접촉면회 가능








○ (외부인 출입) 자원봉사자, 실습생, 외부강사, 방문자 등 출입

- (접종완료자) 출입 허용하되 방역수칙 준수
- (미접종자) 시설 수리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착용 및 발열, 호흡기 등 증상확인)하에 출입 허용








○ (외출·외박) 불가피한 경우 외에 외출·외박을 자제
- (접종완료자) 외출·외박 허용하되 추가 접종 시까지 가급적 자제
- (미접종자) 미접종자는 외출·외박 금지, 병원방문*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 허용

* 병원방문 시 보호자 동행 최소화, 진료공간 외 방문금지

※ 외박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은 자제하도록 시설에서 보호자에게 안내








○ (방역관리 강화) 유증상자는 업무중단 후
즉시검사 실시, 주기적 환기 시행 등 방역수칙 준수
추석기간방문면회 수칙 안내
2021.09.15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면회 관리수칙을 안내하오니
면회 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21.09.13 - 09.26 (14일간)
내용 : 방문면회 허용




○ 접촉면회
- 사전예약
- 입소자, 보호자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가능
-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의 공간에서 실시
- KF94, N95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 입소자, 면회객 발열 여부 등 확인
- 면회객 명부관리
- 음식 음료 섭취 불가
- 면회객 접촉직원은 예방접종 완료자




○ 비접촉면회
- 사전예약
- 입소자, 보호자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가 아닐 경우
- 침실면회 금지, 별도 공간 확보, 동선 분리, 소독 및 환기, 차단막 필요
-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 입소자, 면회객 발열 여부 등 확인
- 면회객 명부관리
- 음식 음료 섭취 불가
- 면회객 접촉직원은 예방접종 완료자
노인학대 신고기관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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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국번없이) ☎1577-1389
경찰서 ☎112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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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 정보, 어르신의 학대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2.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보장됩니다.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3항)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
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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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 안내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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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


전화 : 02-3667-1389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76가길 14 4층(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메일: noinboho@hanmail.net
사이트: http://www.noinboh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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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분당)


전화 : 031-736-1389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1 (구미동, 포인트타운) 505호
이메일: kgn1389@naver.com
사이트: https://kg138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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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부천)


전화 : 032-683-1389
주소 :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501 양촌빌딩 4층
이메일: ggw1389@hanmail.net
사이트: https://www.ggw138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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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3
1.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노인시설급여를 제공함으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 향상한다





2. 계약의 관한 사항 :
입소계약기간은 입소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기간으로 하며,
계약해지 즉시 요청할 수 있음.





3. 입소이용료 납부 :
입소당일 이후 매월 5일로 하며 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4. 시설급여(30일기준)
* 1등급: 본인부담(20%) 일일 14.380*30 = 431,400
* 2등급: 본인부담(20%) 일일 13,340*30 = 400,200
* 3등급~5등급: 본인부담(20%) 일일 12,250*30 = 367,500
* 침실료(1~2인), 식대료, 간식비 비급여임
* 이.미용. 협력의 진찰료 무료, 처방료 및 약제비 별도
*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5. 비급여 비용 안내 :
* 식비 1식 3000원
* 간식 일1회 1000원
* 경관식 3500원


* 상급침실료 1인실 1일 6,000원
* 상급침실료 2인실 1일 4,000원
* 이미용비 0원


* 협력의 진료비, 약제비
입소이용에 관한 사항
2021.03.05
1.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시설급여를 제공함으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 향상
2. 계약의 관한 사항 : 입소계약기간은 입소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기간으로 하며, 계약해지 즉시 요청할 수 있음.
3. 입소이용료 납부 : 입소당일 이후 매월 5일로 하며 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4. 시설급여(30일기준)
* 1등급: 본인부담(20%) 일일 14.380*30 = 431,400
* 2등급: 본인부담(20%) 일일 13,340*30 = 400,200
* 3등급~5등급: 본인부담(20%) 일일 12,250*30 = 367,500
* 침실료(1~2인), 식대료, 간식비 비급여임
* 이.미용. 협력의 진찰료 무료, 처방료 및 약제비 별도
*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5. 교통편: 21번, 92-1번, 1009,번, 7780번

위치 / 연락처

경기 수원시장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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