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급여계약 목적 등)
1.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①. 계약목적,
②. 계약 당사자
③. 계약기간
④.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등
⑤.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등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동의)
1. 계약 당사자는 아래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2. 개인정보 동의기간은 수급자 계약해지 시까지로 한다.
3. 계약 갱신시에는 ②항에 불구하고 재동의 없이 수급자 계약해지 시까지로 한다.
다만, 개인정보의 항목이 변경되거나 추가시에는 재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4. 센터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케어포 활용)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개월 이상 미납했을 경우
④.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⑤.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비용으로 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의 비용을 전액면제 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 (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④.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⑤.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 할 수 있다.
⑥. 본 조 ⑤항의 비급여와 기타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각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외 다음 각 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다.
가. 식사재료비
나. 등급외자에 따른 이용료
2.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이용료)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센터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변경시에도 동일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사유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할 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③.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변경 시
3. 장기요양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변동사항은 전체 공지를 하며, 비급여 변경시에는 개별적인 문자나 전자메일(케어포 활용)로 안내 한다.
* (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20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하며, 수급자 및 보호자는 고지된 이용료를 이용월의 익월 15일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4. 이용료 납부는 CMS를 통한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지정 계좌로 입금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