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3점 잔여 25명

포도원실버복지센터

062-676-0550
A
평가등급 91.3점
🛏️
정원 / 현원 9 / 34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139,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오전 8시부터 17시30분 까지 운영, 일요일 휴무

지역

광주 남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34명
26%

현재 2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6
요양보호사 1급
43%
1
사무원
7%
1
조리원
7%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3
사회복지사
21%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22

개소기념 간담회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고리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교구 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기능회복훈련(기본동작훈련)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목욕서비스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0.25시간), 장소: 목욕실

물리기구사용서비스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일 3회(2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볼링치기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석치기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치볼놀이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야외

산책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옥상,푸른길 산책로

색칠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수공예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재활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예배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이미용서비스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헤어샵(로열,정은숙헤어샵)

접시제기차기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칠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투호놀이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포도원실버복지센터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광복마을3길 23 (진월동) 포도원교회 건물내 6~7층. * 시내버스: 대성여고 하차 999, 9991, 송암31, 일곡28, 진월17, 첨단95, 406, 대촌70, 대촌170, 송암73, 진월75, 진월77, 진월78, 진월79, 진월177, 수완03, 진월07, 715, 318, 318-1 * 택시 및 자가용 이용: 광주광역시 남구 광복마을3길 23 (진월동) 포도원교회 건물내 6~7층.

🅿️ 주차

주차장 이용은 포도원교회 건물내 지하 2층 과 지하3층으로 유료주차장으로 운영되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회차시간 30분-무료, 회차시간 30분이후 30분당 1,000원, 1박 밤샘주차 20,000원 운영시간 : 오전4시 - 오후10시(운영시간외 폐쇄 및 입.출차 불가능)

공지사항 10

재무·회계 관리 지침 제정 및 시행 안내
2025.12.29
우리센터에서는 재무·회계 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재무·회계 관리 지침을정하여 첨부와 같이 시행함을 안네합니다.
시행일 : 2025. 12. 16일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 가입 증서
2025.06.02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 가입
공제기간 2025.03.06~2026.03.06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공제 가입증서(방문요양)
2025.06.02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공제 가입
공지기간 2025.03.06~2026.03.05
어르신 센터 이용 모집 안내
2023.10.13
"어르신을 으뜸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르신 유치원은 당연 주간보호센터인 "포도원실버복지센터"입니다.

어르신들의 삶을 즐겁고 여유롭게 해드리기 위해 포도원실버복지센터에서는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어르신뷴들이 계시거든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고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본인부담률
일반대상자 : 15%, 의료 경감대상자: 6%,9%, 기초생활수급권자 : 0%, 차상위의료급여건강보험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 6%

첨부파일 올려 높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도원실버복지센터

문의전화 사무실 : 062-676-0550
센터장 010-9457-8770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2023.09.27
장기요양기관 주간보호시설인 포도원실버복지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안내
2023.09.21
우리센터에서는 품격높은 장기요양을 위한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한 인권보호지침을 첨부파일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3.09.06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의 목적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방지, 노인요양시설의 안전 및 보안등 투명한 운영을 위함
2.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센터장
나. 운영(담당)자: 센터장
다. 모니터링자(담당자): 사무원
3. 포도원실버복지센터 CCTV는 총 5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가. 6층 공용공간 1대( 사무실 주 출입구 방향 복도 1대)
나. 7층 생활실 3대(생활실1.2.3), 현관(물리치료실 방향) 1대
4. 이와 관련된 내부계획은 첨부 파일을 확인한다.
홈페이지 주소 안내
2023.07.06
포도원실버센터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포도원실버복지센터.kr 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센터 내용을 둘러보시며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가족지원서비스
2023.06.13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입소 어르신의 가족의 시설 이용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가족상담
입소자 가족에게 어르신의 생활 및 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어르신과 지속적으로 연계 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긍정적인 관계망을 유지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가족간담회
어르신 개개인에게 맞는 급여계획을 수립하여 어르신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생활 할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 , 가족을 통해 어르신 케어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가족들의 요구파악, 시설에 대한 이해 증진 도모
* 기타서비스
만족도조사, 가정통신문 및 가족교육을 통한 어르신과 가족 간의 지속적인 관계유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0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급여계약 목적 등)
1.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①. 계약목적,
②. 계약 당사자
③. 계약기간
④.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등
⑤.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등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동의)
1. 계약 당사자는 아래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2. 개인정보 동의기간은 수급자 계약해지 시까지로 한다.
3. 계약 갱신시에는 ②항에 불구하고 재동의 없이 수급자 계약해지 시까지로 한다.
다만, 개인정보의 항목이 변경되거나 추가시에는 재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4. 센터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케어포 활용)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개월 이상 미납했을 경우
④.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⑤.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비용으로 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의 비용을 전액면제 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 (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④.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⑤.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 할 수 있다.
⑥. 본 조 ⑤항의 비급여와 기타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각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외 다음 각 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다.
가. 식사재료비
나. 등급외자에 따른 이용료
2.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이용료)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센터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변경시에도 동일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사유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할 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③.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변경 시
3. 장기요양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변동사항은 전체 공지를 하며, 비급여 변경시에는 개별적인 문자나 전자메일(케어포 활용)로 안내 한다.
* (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20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하며, 수급자 및 보호자는 고지된 이용료를 이용월의 익월 15일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4. 이용료 납부는 CMS를 통한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지정 계좌로 입금을 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2-676-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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