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조 (계약목적)
①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수급자의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2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절차)
① 서비스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② 서비스제공계획수립 : 수급자(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기타서비스 제공여부 등), 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③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제공 : 가정을 방문(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하여 서비스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중 개인적인 사유로 서비스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타인(보호자,
요양보호사) 등이 사전에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⑤ 모니터링 실시 : 서비스 제공 후 주기적인 사회복지사 방문을 통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의 변화를 체크하여 사후 관리한다.
제3조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당사자는 이용 계약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복지용구급여계획서 1부
제4조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
기간”에 맞게 계약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변경(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해지 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
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계약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한다.
- 준수사항 -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5조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계약 후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첨부파일에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표를 참고로 한다.
제7조 (기관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의 의무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처우개선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급여 종류별 서비스 전 서비스와 관련된 장기요양요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장기요양요원이
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⑥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4.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생년월일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 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1.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 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⑨ 기관 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⑩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⑪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 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⑫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수급자 및 보호자는 제15조 제1항의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유선 또는 구두 상으로 기관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