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3점 잔여 22명

푸른요양원1호점

02-999-2234
B
평가등급 84.3점
🛏️
정원 / 현원 7 / 29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1,084,969원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강북구

웹사이트

bluesilver1.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29명
24%

현재 2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73%
1
시설장
7%
1
촉탁의사
7%
1
간호조무사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9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맨손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물리, 작업치료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색칠하기,선긋기&미로찾기,실꿰기,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콩고르기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타월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특화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상급침실사용료 103,323원
상급침실사용료 124,000원
상급침실사용료 51,646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41,8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23,2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4호선 수유역 5번출구 대한병원 방면으로 도보 10분이내 버스노선 : 마을버스 강북02.강북03 그린버스 1128, 1144, 1165, 1218 블루버스 151 신일병원 앞 정거장 도보 3분

🅿️ 주차

6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10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수가의 100분의 20,100분의12,1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12%,8%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⑥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⑦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⑧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⑨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수가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2, 또는 100분의8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음.
④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4.06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계약해제가 없는 경우 계약종료시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
으로 한다.
2) 계약목적
① 입소기간을 계약하고, 입소비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입소 중 건강악화로 병원 후송 시 보호자로서 역할을 다한다.
③ 입소기간 중 주소 및 연락처 변동사항 발생 시 시설에 통보한다.
④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퇴소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입소시간 : 24시간
4) 계약해지 : 다음의 상황이 발생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①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병이 확인된 경우
② 사고위험에 노출된 경우(자살 등)
③ 보호자가 보호의 의무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을 때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법에 의한 비용 부담 관계 기술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1.2.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1.3.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예시>
? 1등급 : 일급여수가 65190원 × 30일 × 20% = 391,140 원
? 2등급 : 일급여수가 60,490원× 30일 × 20% = 362,940원
? 3등급 : 일급여수가 55,780원 × 30일 × 20% = 334,680 원

시설 비급여 비용 (30일 기준) 월 삼십삼만원정(\ 330,000원) 으로 한다.

<예시>
: 식사 재료비( 3,300원 × 3끼 × 30일 =297,000원)
: 간식 ( 1100원 ? 30 일 = 33,000원)
본인부담금 합계 ( 급여 + 비급여 비용)
<예시>
? 1등급 : 월 30일 기준 칠십이만천백사십원정 (\721,140원)
? 2등급 : 월 30일 기준 육십구만이천구백사십원정 (\692,940원)
? 3등급 : 월 30일 기준 육십육만사천육백팔십원정 (\664,68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시설급여 비용은 수급자(입소자 또는 보호자)이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불 한다.
-시설은 급여명세서를 발행 한다.
-퇴소. 외박 등의 이유로 환불하게 될 경우는 보호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 장기요양기관은 시군구의 승인 없이 장기요양기관 또는 급여의 내용을 임의로 추가?변경할 수 없음
※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수급자의 사망, 수급자격의 변동 등으로 급여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항을 시군구에 즉시 통지

2> 계약 해제와 종료
시설은 수급자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①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② 입소 생활비 또는 “갑”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③ 입소 생활비 또는 “갑”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주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④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⑤ 제 17조 각 호의 규정한 통지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⑥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⑦ 제 21조, 제 2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⑧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⑨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⑩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수급자의 계약해제)
수급자는 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시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 일을 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1)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소유물을 보관하고 즉시 수급자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한다.
2)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3) 수급자의 신원보증인은 계약종료의 연락을 받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자의 신병 및 소유 물을 인수하고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 해야 한다.
4) 명도기일이 지난 후에도 처리 못한 소유물에 대하여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보호자가 그 소유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시설이 임의로 처분 시설에 귀속하여 노인 복지 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6) 정원 : 27명
7)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권리
1)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알 권리
2) 수급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받을 권리
②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욜료등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
3)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의무
4) 계약종료시 입소자의 거취를 책임질 의무
노인인권보호와 노인학대예방
2018.04.05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및관리지침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노인인권교육 의무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외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노인인권보호지침☞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ㆍ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노인인권침해 해결방안

1)포괄적 해결방안

2) 사회적차원의 해결방안
- 홍보와 사회교육을 통한 노인 학대와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 노인복지법의 노인 학대 금지, 신고의무 및 보호조치
- 노인 학대 및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상담 및 치료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
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이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학대,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 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케어)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 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 할 권리
* 개인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 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 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
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 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이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이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지침

인간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인권이라고 한다.
노인이 노인답게 살 권리, 노인이 당연하게 누려야할 권리, 개인의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노인 인권에 대한 극단적 침해 사례로 노인학대가 있다.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2. 노인학대의 유형
●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
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세 발생하는 학대
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학대발생장소가 노인복지생활시설이라도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는 가정학대
로 분류
-기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 노인학대 형태적 분류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구체적 행위>
- 노인을 폭행한다.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 하거나 저해한다.
-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구체적 행위>
-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구체적 행위>
-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구체적 행위>
-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구체적 행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등 일상생활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의욕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는 행위
<구체적 행위>
-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구체적 행위>
-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3. 노인학대예방을 우리들의 역할
1)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알기
2)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활동이 매뉴얼이나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괸 서비스가 잘 지원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3) 정기적으로 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긍정적으로 대화하기
4) 노인의 건강과 경제적인 능력을 가능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5) 의사결정 시, 노인이 원하는 바를 논의를 거쳐 계획세우기
6)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으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기
7) 노인의 모습은 미래의 자신의 모습임을 잊지 말고 공경하는 마음 갖기

4. 노인학대 신고방법 (노인 학대 발견시 대응방법)
신고자-학대피해노인, 타인
신고의무자-노인요양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신고시기-직무상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전국공통: 1577-1389 ,
110(국민권익위원회)
서울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02-921-1389
서울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02-3472-1389
푸른요양원 2016 특화프로그램
2016.12.19
1. 특화프로그램 개요

- 요일별 프로그램참여를 일로 생각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그 소득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사회생활에 참여하므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2. 특화프로그램의 필요성
- 사회와 격리된 어르신들의 직.간접적 사회참여
- 입소한 수급자들은 중복질환을 앓고 있으며 모든 일에 의욕이 없어 삶의 질이 떨어져 있다. 또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참여도 거부하여 스스로의 방임에 놓이게 되었다. 수급자의 자존감을 올리고 삶의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하다 프로그램참여율과 수급자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딱 맞는 프로그램으로 푸른7일장을 계획하게 되었다.

3. 목적
- 프로그램참여를 일로 생각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모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남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여 달란트를 확보함으로써 스스로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며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자존감을 높이게 됨을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4. 목표
1) 요일별 프로그램으로 치매예방 및 소 근육 운동으로 관절의 구축을 예방한다.
2) 수급자능력에 맞는 프로그램과 참여여부를 선택하므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푸른7일장이 서는 날 상품을 골라 구매하므로 사회인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며 구매 물을 타인에게 선물하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5. 기대효과
1)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
2) 인지기능을 높이는 프로그램과 소 근육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의 신체상태의 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
3) 푸른7일장으로 구매한 물품을 타인에게 나누어 주므로 배려와 정을 느낄 수 있다.
4) 수급자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5) 단체 프로그램참여로 수급자간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6) 생활실에 수급자들의 생활에 활기를 가져온다.
6. 추진일정

1) 프로그램 기간
① 2016년 1월 ~ 2016년 12월

2) 프로그램 횟수
(1) 개별프로그램-요일별 수급자 상태에 맞는 맞춤 프로그램제공
(2) 단체프로그램-주4회 (월~목)

3) 프로그램 장소
(1) 프로그램실(7층)-단체프로그램
(2) 개별프로그램-각층 생활실과 프로그램실

4) 대상자
(1)단체프로그램-앉아서 50분가량 견딜 수 있으며 희망하는 수급자
구연,전통무용,건강,댄스- 50분이상앉아있을수있는
(2)개별프로그램-침상에 기대어 앉아서 한쪽 손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급자
개별콩고르기- 50분이상앉아X, 팔한쪽이상사용가능

5) 프로그램 방법
- 개별프로그램참여자- 1회200달란트획득
- 단체프로그램참여자- 1회 300달란트획득
- 매주금요일 획득한 달란트로 물품구매


6) 프로그램 실행 계획 및 예산

(1) 개별프로그램 종류 및 목적
<첨부 파일 확인>

(2)단체 프로그램 종류 및 목적
<첨부파일 확인>

(3)예산
과자와 음료, 각종차---월20만원

(4) 프로그램 진행 일정
<첨부파일 확인>


(5)프로그램진행자

단체프로그램

구연동화-노인복지관자원봉사자
노래교실-박재남팀장
건강체조-노인복지관자원봉사자
댄스스포츠-노인복지관자원봉사자
작업치료-사회복지사

개별프로그램

각층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푸른7일장
사회복지사
어르신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2015.04.13
인간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인권이라고 한다.
노인이 노인답게 살 권리, 노인이 당연하게 누려야할 권리, 개인의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노인 인권에 대한 극단적 침해 사례로 노인학대가 있다.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2.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구체적행위
► 노인을 폭행한다.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구체적행위
►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무시, 대화거부, 무관심등)
►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친구·친지와 연락 방해, 사회활동방해 등)
►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 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노인의 의사무시, 집안행사에서 제외 등)
 
3)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구체적행위
►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원치않는 성관계 요구, 원치않는 신체접촉 등)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기저귀 교체, 공개된 장소에서 목욕시키기, 음담패설로 혐오감주기 등)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등을 하는 행위
-구체적행위
►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5)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구체적행위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구체적행위
►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연락 및 왕래두절, 낯선장소에 버림 등)
 
3. 노인학대 예방방법
무엇보다도 어르신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학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인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어르신들에 대한 따뜻한 사회적인 관심으로 학대를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요양원에서의 노인학대 예방방법
1. 종사자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게시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2.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5.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 조롱 또는 욕설을 해 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 며, 공손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7.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 야 한다.

4. 노인학대 신고방법
신신고자-학대패해노인, 타인
신신고의무자-노인요양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신신고시기-직무상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노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전국공통: 1577-1389
tj  서울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02-921-1389 
 tj서울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02-3472-1389
푸른요양원 특화프로그램
2015.02.03
1. 특화프로그램 개요
- 요일별 프로그램참여를 일로 생각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그 소득 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사회생활에 참여하므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2. 특화프로그램의 필요성--사회와 격리된 어르신들의 직.간접적 사회참여
- 입소한 수급자들은 중복질환을 앓고 있으며 모든 일에 의욕이 없어 삶의 질이 떨어져 있다. 또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참여도 거부하여 스스로의 방임에 놓이게 되었다. 수급자의 자존감을 올리고 삶의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하다 프로그램참여율도 놀일 수 있고 수급자의 자존감도 높일 수 있는 딱 맞는 프로그램으로 푸른7일장을 계획하게 되었다.

3. 목적
- 프로그램참여를 일로 생각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모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남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여 달란트를 확보함으로써 스스로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며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자존감을 높이게 됨을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4. 목표
1) 요일별 프로그램으로 치매예방 및 소 근육 운동으로 관절의 구축을 예방한다.
2) 수급자 능력에 맞는 프로그램과 참여여부를 선택하므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푸른7일장이 서는 날 상품을 골라 구매하므로 사회인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며 구매 물을 타인에게 선물하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5. 기대효과
1)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
2) 인지기능을 높이는 프로그램과 소 근육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의 신체상태의 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
3) 푸른7일장으로 구매한 뭎품을 타인에게 나누어 주므로 배려와 정을 느낄 수 있다.
4) 수급자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5) 단체 프로그램참여로 수급자간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6) 생활실에 수급자들의 생활에 활기를 가져온다.
6. 추진일정
1) 프로그램 기간
① 2014년 11월 ~ 2015년 12월
2) 프로그램 횟수
(1) 개별프로그램-요일별 수급자 상태에 맞는 맞춤 프로그램제공
(2) 단체프로그램-주5회 (월~금)
3) 프로그램 장소
(1) 프로그램실(3,6,7층)-단체프로그램
(2) 개별프로그램-각층 생활실과 프로그램실
4) 대상자
(1)단체프로그램-앉아서 50분가량 견딜 수 있으며 희망하는 수급자
(2)개별프로그램-침상에 기대어 앉아서 한쪽 손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급자
5) 프로그램 방법
- 개별프로그램참여자- 1회200달란트획득
- 단체프로그램참여자- 1회 300달란트획득
- 매주금요일 획득한 달란트로 물품구매

6) 프로그램 실행 계획 및 예산
(1) 개별프로그램 종류 및 목적





연번
안녕하세요 푸른요양원입니다.
2014.08.29
안녕하세요 효를 사랑으로 실천하는 푸른요양원입니다. 많은 관심속에  어르신들이 입소하였습니다.                       건강한 푸른요양원 어르신이 행복한 푸른요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담문의 전화는 02-999-2234 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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