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2.3점

푸른재가복지센터

061-862-1296
C
평가등급 82.3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전남 장흥군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82%
1
시설장
9%
1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1

신체활동운동

현실인식훈련

대상: 1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장흥에서 수문방향으로 20분 거리에 위치 남부관광로에서 터널못미쳐 우측쌍둥이건물

🅿️ 주차

10대가능

공지사항 10

오미크론 대응
2022.02.17
오미크론 대응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방역 강화 안내
서비스내용과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
2020.03.27
1. 서비스 내용 및 비용 부담

1-1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① 인권보호 :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② 자기결정 :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③ 자립생활 : 수급자의 잔존가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사례관리 :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비밀보장 :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⑥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⑦ 부당청구 금지 : 수급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⑧ 계약 등 관련 절차준수 :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근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2 (서비스의 내용) 이용 계약 후 제공되는 방문요양 서비스에는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을 포함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고,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단,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인지활동프로그램과 잔존 능력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가사활동
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지원
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기타 :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치매특별
5등급 : 인지활동프로그램, 잔존 능력 유지ㆍ향상 도움 서비스 등

1-3 (서비스 제공의 절차) 서비스 제공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② 사전방문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체크한다.

③ 욕구사정 : 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한다.

④ 서비스계약 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가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으로 계약 내역을 통보한다.

단, 기초수급자(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 하는 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가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시, 군, 구청장에게 계약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⑤ 서비스 제공 및 사후 관리 :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변화에 따른 상태 변화를 체크한다.


1-4 (서비스 비용의 부담)

①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서비스 비용을 매월(익월) 1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5일까지 안내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보호자)는 안내받은 서비스 비용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인 부담금의 비율은 본 센터 운영규정 제12조 4항에 기준하며, 급여비용 산정은 제12조 2항에 기준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비용은 서비스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서비스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③ 본인 부담금 징수는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관리 책임자, 또는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④ 기관은 본인 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1-5 (기록 및 보존) 서비스 제공 내역, 서비스 계약서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①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② 서비스 계약서, 서비스 제공 기록지

③ 급여대상자로부터 수납 후 발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④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서

2. 서비스 제공자의 응급상황 및 배상 책임, 면책 범위



2-1 (응급상황 시 처리 절차)

①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수급자의 가족 및 보호자 등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② 사고를 접수한 기관은 의료인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이나 119에 신고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한다.

2-2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서비스 계약시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은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며, 요양보호사 등 종사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심의회의를 거쳐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2) 특히,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④ 수급자(이용자)는 센터와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⑤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푸른재가복지센터 총칙
2020.03.27
총칙1 (기본정보 및 연혁 / 2020년1월)

기관명 : 푸른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번호 : 3-46800-00025

대표자 : 손 영 목

지정/신고일자 :2009.02.25

지정형태 : 재가기관

인력현황 총13명

관리책임자 1명,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1급 11명.

기관연락처 : 061-862-1296

이메일 :tnfkrryghl@hanmail.net

팩스번호 : 061-863-1296

사업장주소 :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남부관광로 1458-132

주차시설 : 차량10대 주차 가능

교통편 :장흥에서 수문방향으로 20분 거리에 위치
남부관광로에서 터널못미쳐 우측쌍둥이건물

영업일(영업시간) : 평 일 09:00~18:00

토요일 : 근무사유가 있을시 평일과 동일하게 근무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그 외에 라도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필요 및 요청에 의해 유동적으로 근무할 수 있음.

총칙2 (목적 및 적용규정)

제1조 (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 방문요양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근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서비스 대상자 및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규정준수 의무) 기관의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 상호 협력하며, 기관의 발전과 복리 증진에 노력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

① 직원은 관계법령, 정관, 기타 재규정을 준수하고 성심과 능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③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또는 증여를 받을 수 없다.

④ 직원은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못한다.

⑤ 직원은 직무상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리목적 또는 정치운동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⑥ 직원은 개별대상자에 대해 서비스의 목적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서비스의 진행과 결과에 대해 대상자와 항상 협의하고 함께 노력한다.

⑦ 직원은 대상자와 가족의 사생활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직원회의
2020.03.27
코로나 19로 인해 3월 직원회의 단체모임을 자중하고 요양보호사 카톡을 이용 안하신분 고려해서 단체문자로 자료 보내드렸으며 전달사항은 유선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손 소독제 나눔
2020.03.26
수급자 어르신댁에 방문하여 손소독제를 나눔 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3.13
푸른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을 다음과 같이 파일첨부합니다.
2020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안내
2020.03.10
2020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안내
코로나 19 대응지침
2020.03.02
★ 전염병 예방 수칙 ★

- 마스크 착용,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철저한 생활화합니다.

- 손으로 목 부위 이상 만지지 않습니다.

- 기침 예절 철저 준수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고 한다.)

- 문 손잡이 등 손이 많이 닫는 곳은 자주 살균 소독합니다.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병문안 및 단체 모임 참여 자제합니다.

- 의심증상 (발열, 기침 등) 발생시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 상담(의료기관을 바로
방문하지 말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진)
청구그린기관
2020.03.02
청구그린기관이란?-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선정기준에 맞게 청구를 잘하는 모범기관으로
타 기관에 롤 모델이 되어 올바른 청구 문화 정착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
2017.05.22
*푸른재가복지센터 24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을 다음과 같이 파일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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