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6.8점

풍기노인재가센터

054-633-6747
D
평가등급 66.8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지역

경북 영주시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1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①자가 이용 ②영주 시내버스 : 풍기방면 이용

🅿️ 주차

센터 맞은편 풍기공영주차장이용.(도보 1분거리)

공지사항 10

[보건복지부] 2026년 장기요양보험요율 및 장기요양보험 수가 상향 결정 안내
2026.01.27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6년 장기요양보험요율이 0.9448%(소득 대비)로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으로 1.47% 인상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정책 결정에 따른 인상으로 불가피 본인부담금도 정책에 따라 상향됨 을 안내드립니다. 인상된 수가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운영규정의 개요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료
2026.01.27
운영규정의 개요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아래와 같이 공지 합니다.
항목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규정의 개요]
1. 이용대상
- 재가 서비스 이용 대상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월 이용료
- 재가 서비스 표준 수가 ( 2026년 )
-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3.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서비스의 내용
- 서비스 제공 불가 영역
- 비용의 부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기관정보
- 기관명 : 풍기노인재가센터
- 기관유형 : 방문요양

2. 재가 방문요양 급여 내용
- 목적
- 서비스의 내용

3. 서비스의 내용의 절차
- 신청접수->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서비스 계약 체결 및 제공계획/통보->서비스 제공->수급자관리->사후관리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 약관
2026.01.27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 약관을 공지합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약관의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승급교육이 추가 개설 안내
2025.09.12
□ 2025년 10월 요양보호사 승급교육이 추가 개설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교육신청일정
*교육월 : 10월
*신청일시 : 9.15.(월) 09:00~9.26.(금) 18:00

□ 승급교육

- 신청대상: 자격요건* 충족하는 요양보호사 중 기관에서 선발한 인원(신청인원 수 제한 없음)
*(자격요건)‘25.6월 기준 평균현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에 재직 중이며,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 실무경력자
※ 선임요양보호사 수당은 각 시설의 배치가능인원에 한하여 산정
- 일시: (집합)2025.10.28.(화)~2025.10.29.(수)
- 장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본원(청주 오송)
- 교육인원: 100명(선착순 마감)
- 수강시간: 총 40시간 ( 집합 16시간 + 온라인 24시간 )
- 학습교재: 집합교육(강의안 교부) / 온라인(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게재)
- 교육비용: 100,000원(자부담)
- 기타사항: 수강 최소정원 미달 시 강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기관 업무포털에 공인(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교육대상 확인 및 신청

○ 신청경로: 장기요양 홈페이지 → 기관포털 → 요양자원 →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 교육신청 및 이수내역조회

□ 교육신청 방법 … 붙임2.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신청 절차 안내 참고

※ 신청 마감 후 10.1일 부터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교육비 수납방법, 교육 일정, 수료기준 등 별도 안내

□ 문의
- 신청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종사자관리부 2팀 ☎ 033-736-1940~2

- 교육관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1600-8810
디지털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2025.07.07
최근 해킹, 스미싱 등 디지털 침해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이용하는 고객께서도 아래사항을 유의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1. 공식 채널 외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주소(URL)는 클릭 금지

2. 로그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각종 인증서 비밀번호 주기적(수시) 변경

3. 장기요양기관 회원의 경우, 비밀번호 주기적(수시) 변경

4. 간편인증 등 본인이 요청한 인증이 아닌 경우, 인증하지 말고 즉시 신고

5. 공공장소 와이파이 등 보안이 취약한 곳에서 로그인하는 등 사용 자제

6.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유심 보호 서비스 등 개인단말기 보안조치 강화

7.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로 즉시 신고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변경안내
2025.07.07
2025.7.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 안내]
변경전: 갱신결과 동일 등급인 경우 1등급(4년), 2~4등급(3년)
변경후: 갱신결과 동일 등급여부와 무관하게 1등급(5년), 2~4등급(4년)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체결한 계약기간과 유효기간 연장은 별개입니다.
① 유효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대하여 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서 변경 및 공단에 계약통보 없이 해당기간 동안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②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연장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 필수)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 안내
2025.07.07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 안내

1. 전체 수가 인상률
2025년 고시 수가가 평균 3.93% 인상되었습니다.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0.9182%로 동결되었습니다.

2.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인상

등급 | 2024년 | 2025년 | 인상액

1등급 | 2,069,900원 | 2,306,400원 | +236,500원
2등급 | 1,869,600원 | 2,083,400원 | +213,800원
3등급 | 1,455,800원 | 1,485,700원 | +29,900원
4등급 | 1,341,800원 | 1,370,600원 | +28,800원
5등급 | 1,151,600원 | 1,177,000원 | +25,400원
인지지원등급 | 643,700원 | 657,400원 | +13,700원

3. 제도 개선 및 특례 사항
- 중증 수급자(1·2등급) 대상 재가급여 한도 확대 및 방문간호 월 1회 무료 제공- 가족휴가제 확대: 단기보호 10일 → 11일, 종일방문요양 20회 → 22회- 특장차량 지원, 유니트케어 확대 등 서비스 질 개선 추진

4. 요약
- 평균 수가 인상률: 3.93%
- 시설 수가(1등급 기준): 84,240원 → 90,450원
- 재가급여 한도액(1등급 기준): 2,069,900원 → 2,306,400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동결)
2023년도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안내
2023.01.04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99%(2022년) → 7.09%(2023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2022년) → 208.4원(2023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0.0505%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0.8577%(2022년) → 0.9082%(2023년)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2023.01.04
○ 방문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 및
사전·사후조치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해당 매뉴얼을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내
- 종사자마당/기관종사자 교육코너/장기요양업무안내 e-Book에
전자책 형식으로도 게시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2023.01.0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3.1.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고시

· ’23년도 급여비용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23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 조정

·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 방문간호 최소 급여제공시간 기준 마련 및 간호사 등 2인 동시 급여제공 기준 신설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가능일수 확대

·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도 인정범위 확대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가산 인정범위 확대

·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점수 인상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변경(’23.3.1.시행)

· 가족요양비 지급액을 223,000원으로 인상

’23.1.1.

세부

사항

· 방문간호급여 종사자의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 적용 방법 변경

·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특례 기준 명확화

· 치매전문교육 관련 용어의 정정

· 별지 서식 정비 등

** 고시 내용 확인(첨부파일) : 장기요양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위치 / 연락처

전화

풍기노인재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