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6점

하나노인복지센터

02-532-0979
B
평가등급 83.6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서초구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 하 철 : 7호선 내방역 2번출구에서 15번 마을버스 타시고 빛교회, 이수시장입구 하차 4호선 이수역 2번출구에서 마을버스 13번14번 타시고 빛교회, 이수시장 입구 02)532-0979 일반버스 : 406번(가야메디컬센터 혹은 방배사이길) 148번 (가야메디컬센터 혹은 방배사이길) 하차 하셔서 전화주세요. 02 ) 532-0979번으로 전화하세요

🅿️ 주차

주차 가능(건물 1층 외부주차장)

공지사항 10

보수교육
2026.01.15
[공문 요약] 2026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협조사항 안내
수신: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발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자: 2026년 1월 15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발전을 위해 2026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 안내 및 교육 이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교육 대상 및 이수 협조)
교육 대상: 현재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짝수 연도 출생 요양보호사
이수 기한: 연말에는 교육 개설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기 이수 권장
기관 평가 반영: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참여율은 장기요양기관 평가 지표에 반영되므로 평가 매뉴얼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3. 교육 면제 대상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 교육이 면제됩니다.
대상: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해당자: 2024년 ~ 2026년 요양보호사 자격 합격자 (단, 합격 증빙이 되어야 함)
2026년도 수가 안내
2025.12.31
2026년도 수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등급 월 한도액: 2,512,900원
2등급 월 한도액: 2,331,200원
3등급 월 한도액: 1,528,200원
4등급 월 한도액: 1,409,700원
5등급 월 한도액: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금액
-30분 이상: 17,450원
-60분 이상: 25,320원
-90분 이상: 34,120원
-120분 이상: 43,430원
-150분 이상: 50,640원
-180분 이상: 57,020원
-210분 이상: 63,530원
-240분 이상: 70,080원
2025년 홀수 연도생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안내
2025.10.17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 근무자 중 홀수 연도생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율은 2026년 재가급여 평가지표에 반영 예정임
다만, 매년 11월 이후 신규 입사자는 차기 교육대상 연도에 이수 가능함(예: 2025.01.01이후 입사한 요양보호사(홀수 연도생)->2025년도 또는 2027년도 교육 이수 가능

-면제대상
1) 2023년~2025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중 합격증빙이 된 자
2)시범운영 기간(`23.08~10)내 교육 이수자는 `24년, `25년 보수교육 이수한 것으로 갈음

-보수교육 운영지침 및 단체신청서 등 서식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종사자 교육?(공지)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09) 개정안내

-보수교육기관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문의: 국민건강요양보험 홈페이지 고객센터(1577-1000)
건강검진 안내
2024.08.20
건강검진 대상자 제외가능 사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일밤검진

- 사무직: 23년도 혹은 24년도에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제외 가능

- 비사무직: 매년 건강검진 대상으로 제외 불가능



* 위암(2년 주기)

- 23년도 혹은 24년도에 위내시경(공단검진 혹은 본인부담)을 실시한 경우

- 위절제술을 받은 경우



* 대장암(1년 주기)

- 대장내시경: 최근 5년 이내(2020년~현재) 대장내시경을 실시한 경우

- 분변검사: 2024년도 1월 1일 이후 검진기관에서 개별로 받은 경우



* 자궁경부암(2년 주기)

- 23년도 혹은 24년도에 자궁경부암검진(공단검진 혹은 본인부담)을 받은 경우

- 성접촉(성경험)이 없는 경우 및 자궁적출술을 받은 경우



* 유방암(2년 주기)

- 23년도 혹은 24년도에 유방암검진(공단검진 혹은 본인부담)을 받은 경우

- 유방절제술을 받은 경우



* 간암(상 하반기 6개월 주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개별 종합검진(자비부담)을 받은 경우



* 기타

- 임신, 출산, 산후조리 중인 경우

- 입원, 치료중, 휴직, 장기출국, 해외근무 등으로 검진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장에서 검진대상자 제외 신청한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별도 신청 없이 검진 제외 항목을 당해연도 수검 가능하므로 직원 건강검진 조기실시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29조(일반건강진단)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해당할 경우 검진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2024.01.12
1. 계약의 목적
-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으르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 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 ?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계약해지
-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일 경우
㉦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인 경우
-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6. 배상책임보험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 변동 안내
2023.12.29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가 변동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등급별 수가한도

-1등급 : 2,069,900원
-2등급 : 1,869,600원
-3등급 : 1,455,800원
-4등급 : 1,341,800원
-5등급 : 1,151,600원
----------------------------
*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6,630원
-60분 이상: 24,120원
-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장기요양기관 감염(빈대, 옴, 머릿니) 관리 강화를 위한 자료 게시
2023.11.07
최근 국내 일부 공동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질병관리청에서 '빈대 발견 시 방제 및 예방 등'을 포함한 「빈대 정보집」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질병청에서 발간한「옴·머릿니 예방 및 관리안내서」를 함께 게시하오니 참고하시어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서초구 관내 장기요양요원 무료독감 예방접종안내합니다.
2023.10.16
☆☆☆ 서울시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만 64세 이하)에게 무료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접종기간 : 2023.10.13(금) ~ 11.20(월)

*병원진료비 계산서의 날짜가 11월 20일이 지나면 신청불가합니다.

▶지원대상 : 만 64세 이하(1959.1.1 이후) 출생자로 서초구 현업종사 장기요양요원

- 독감접종비 신청일 현재 서초구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자

재직중인 자는 소속 기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신청일 현재란? 접종 후 기관에 신청하는 날

▶지원내용 : 4가 백신 접종 실비 지원

▶제출서류 :

1.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체크 필수)

2. 진료비 상세명세서(백신명과 가격 모두 기재된 것)

위와 같이 무료독감 예방접종 지원내용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기간 엄수하여 기관에 관련서류 제출바랍니다.
2023-2024절기 어르신 인플로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2023.10.06
1.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23845(2023.10.05.)호 및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4856(2023. 9.
27.)호와 관련입니다.
2.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10. 11.(수)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3. 올해는 지속적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어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예방접종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바, 관련 포스터와 안내문을 공유 합니다.

가. 2023-2024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안내
ㅇ 지원대상자 :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8. 12. 31. 이전 출생자)
ㅇ 지원백신 : 인플루엔자 4기 백신 접종 1회
ㅇ 지원기간

접종대상자 접종기간

만 75세이상(1948.12.31. 이전 출생자) 2023.10.11.(수) ~ 2024.04.30. (화)

만 70~74세(1949.1.1~1953.12.31 출생자) 2023.10.16.(월) ~ 2024.04.30.(화)

만 65~69세(1954.01.01 ~ 1958.12.31.출생자) 2023.10.19.(목) ~ 2024.04.30.(화)
서초구 관내 일차의료 방문진료에 대한 안내
2023.08.28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취득하실 때 필수사항인

의사소견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의사소견서를 받으시려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의사소견서를 발급해주는 병원에 직접 방문하기.

두번째, 의사선생님이 집으로 방문해주시는 방문진료.



첫번째 방법으로 진행하시려면 병원 방문 전 해당 병원에 유선연락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용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방법으로 진행하실 경우 집에서, 편하게! 방문진료 기관과 유선연락을 하신 후

어르신이 계시는 곳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하실 서초구 관내 방문진료 기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초동

서이드림내과의원: 02-2135-6601

서초베스트외과의원: 02-587-8575

서초아가페의원: 02-591-3056

구현남안과의원: 02-595-0138

김영진성형외과의원:02-548-1588

김일중내과의원: 02-3473-1356

연세본안과의원: 02-3473-2061

오현숙내과의원: 02-523-5588

최수호신경정신과의원: 02-3474-1004

태비뇨기과의원: 02-3486-0002



-잠원동

레그웰의원: 02-518-4228

모인호내과의원: 02-532-6518

반포신경외과의원: 02-533-1788

연세강내과의원: 02-3482-0875

연세의원: 02-595-9828

연세탑의원: 02-593-8181

히포크라타의원: 02-591-9970



-반포동

강남연세재화의학과의원: 02-3478-0216

고운소아청소년과의원: 02-537-0391

샘신경정신과의원: 02-3443-0075

이나영내과의원: 02-594-0987

정내과의원: 02-532-4794



-양재동

이성윤의원: 02-577-1256

세란외과의원: 02-3462-5658

정가정의원: 02-575-8608



-방배동

가야성모의원: 02-532-2345

삼성마취통증의학과의원: 02-3483-2119

송피부과의원: 02-588-6686

표나실정형외과의원: 02-525-7582

한일의원: 02-523-7505

헤론연세의원: 02-591-7582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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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32-0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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