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21조 (계약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입소계약을 통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소자는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요양시설에 지불하며 각종 입소조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122조 (계약기간) ①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입소당월 이용료는 다음달 초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다음달 초일 납부하기로 한다.(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이용료및 본인부담금은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장기요양기관[별첨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에 의한다.
④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통장입금 또는 현금납부_로 한다.
⑤ ‘갑’ 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제12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1.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할 수 있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3.「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4.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5.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6.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7.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2.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3.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4.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5.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6.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7.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8.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제125조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6.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
(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제126조 (계약의 해제)
①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의 해제 통보를 제출하되 신청서상의 계약해제일은 15일이상의 예고기간을 두며 지정된 계약의 해제 일에 본 계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27조 (퇴소 및 입소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 및 시설입소를 제한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2. 부양 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입소서류의 흠결이 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 등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치료가 필요할때
5. 요양원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때
제128조 (입소절차) 시설 입소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입소대상자의 신청에 따른 입소대상자 상담
2. 입소여부 확정 및 입소일자 결정 통보
3. 입소대상자와 시설의 입소 계약체결
4. 입소
제129조 (입소면접 및 숙소배치)
①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건강상태 및 숙소배치, 기타 입소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기 위한 면접을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팀장, 시설장 등이 실시한다.
② 숙소배치 ? 시설에 입소하는 어르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칙에 의거하여 숙소를 배치하여 입실토록 한다.
1. 남?여 어르신은 분리하여 배치한다.
2.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3. 성격 등 입소자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12장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130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이용료 변경시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구두, 서면, 유선, SMS등으로 통보 하며, 서면으로 통보 시 보호자에게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변경 절차
급여종류의 변경
ⓛ 급여종류 세부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변경확인서] 작성 후 서명 후 부본 제공
③ 서비스 제공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 비 급여대상 및 비 급여 항목별 비용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변경확인서] 작성 후 서명 후 부본 제공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일부 본인부담금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확인서] 작성 후 서명 후 부본 제공
제13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31조(서비스의 내용) 시설은 노인복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직원을 배치하고 입주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본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 후 시설장에게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에게 사전 통보 한다.
1. 입소자의 생활 의욕 증진 도모
2.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
3. 교양?오락설비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레크리에이션 실시
4. 입소자에 대한 상시 보호
5.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유의하고, 건강 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6.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소자를 위한 진료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하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부가된다.
제132조(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실비입소)
1.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된 금액 외에는 식사재료비(간식비)를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부가할 수 있다.
2. 시설에는 무료입소자 외에 실비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3. 실비입소자의 자격과 입소정원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르며, 입소비용은 매년도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월 비용수납한도액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중증질환자의 요양에 실제소요되는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와 개인이 원하는 물품 구입비 외 비 급여에 해당되는 부 분 대하여는 수납할 수 있다.
4.. 실비입소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입소신청이나 계양구청의 입소위탁에 의하여 입소하 며, 계약 기간,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부담 등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은 시설에서 별도 비치된 실비입소계약서에 의한다.
5. 그 밖의 사항은 제1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에 따른다.
제133조(장례절차 및 유류금품처리)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장례절차
1.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가.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2. 무연고자
가.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나.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다.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3. 시설장은 시설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의식을 경건한 장례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4. 시신 처리는 사망 확인 후 만 하루가 경과된 후 화장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사망자에 대한 화장신고 및 사망신고는 유족의 요구에 의하며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시설에서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류금품의 처리
1. 입소자의 사망 후 유류금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표시 없 이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 병원입원비 및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외 잔여금품은 직계혈족 등 유족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2. 제1항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의 잔여 유류금품 처리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운영비 등에 편입 사용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의 유족이 입소자 생존 시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전혀행사하지 않았다고 증명될 경우에는 유족의 의사를 따르지 않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있다.
제134조(건강진단 및 관리)
1.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와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설장은 입소자와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와 함께
시설내외의 정기적인 소독실시와 조리실 및 식당 등 급식시설 관리, 부식 구입 및 보관기간
?방법 등에 대한 위생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촉탁의사는 주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의 기준과 비용
제135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의 기준과 비용)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3.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4.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 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 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 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 용이다.
5.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②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석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 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 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 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