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비젼실버홈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참고 : 운영규정 / 입소 계약서
이용 계약은 계약목적, 계약접수, 계약성립, 계약기간, 계약해제,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의 사항과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 이용계약의 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위함이다.
2. 이용계약의 접수
: 대상자는 시· 군· 구에서 입소의뢰가 접수되는 당일부터 가능하며, 그 외는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파악하여 그 필요성을 검토 결정하고 전화, 구두, 서면으로 즉시 통보한다.
3. 이용계약의 성립/체결
: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 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이용계약의 성립 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 및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이용계약의 해제
: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의 희망에 따르되 이용자 수칙이나 약관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환경/사정 등으로 인한 연체미납 등은 사전에 원과 논의 후, 추후 지급을 인정하도록 할 수 있다.)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입소 이용료 및 비용 부담액
: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2)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의뢰한 노인이나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시· 군·구청장이 이용을 의뢰하여 그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자
(2) 유료
유료 대상자의 경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92%(감경대상)
88%(감경대상)
80%(일반)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92%~88% 건강보헙공단으로 부터 지급.
자
부
담
보험료(개인부담금)
8%(감경대상)
12%(감경대상)
20%(일반)
기초생활수급자
- 보험공단이 92%이고 본인 부담금이 8%임
- 보험공단이 88%이고 본인 부담금이 12%임
- 보험공단이 80%이고 본인 부담금이 20%임
- 무료
식사재료비
(30일기준)
2,400원*3식*30일
1식 2,400원
간 식
(30일기준)
500원*2회*30일
오전, 오후 간식 2회
*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간식비)는 이용횟수만큼 부과됨을 원칙으로 한다.
7.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5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 수가인상시나 등급변경으로 인해서 서비스 비용 변경시에는 계약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5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② 비급여 비용의 변경은 타시설의 비용과 물가 상승비와 비교하여 적정하게 시설장이 정하며, 비 용 변경시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기관의 게시판에 비용을 변경하여 등재하고, 이용자와 의 계약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5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단, 비용의 변경은 1년에 2회 이상 할 수 없다.
8. 특별보호 서비스 기준 및 비용
① 이용자가 치매 등으로 자해 및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서 구속이 필요할 경우, 임종을 앞두고 임종케어를 제공해야할 경우, 전염성 질환 및 기타 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은 특별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자 특별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응급시나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는 시설장의 결정으로 선조치후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③ 특별보호에 필요한 침실이동 등으로 인한 비용발생은 보호자가 지급해야 한다.
9.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권리
① 이용자의 신원 인수인은 가족 또는 보호자로 한다.
② 이용자의 신원인수를 ①이 부득이하게 인수치 못할 경우 ①이 위임한 자로 할 수 있다.
③ 이용자와 신원인수인의 선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다.
④ 입소자 및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의무
⑤ 가족 또는 보호자는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을 받아 보호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에는 보호자는 기관에 통보한다.
⑦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 및 이용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 회복시키던가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한다.
⑧ 입소자는 가족 및 보호자 등의 요청에 의하여 시설장의 승낙을 받아 외출·외박 등을 할 수 있으며 ①은 신원인수자를 직원에게 사전 통보하고 연락처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한 가족 및 보호자와 외출시 상해 및 사망 등은 ①이 책임진다.
⑨ 입소자의 사망시 신원 인수인은 24시간 이내에 시신을 인수하여야 한다.
⑩ 신원 인수인이 시신인수를 거부하거나 사망 후 3일까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설의 관례상 화장으로 장례를 하며 그 비용은 ①이 부담한다.
⑪ 입소자가 본시설에서 사망시 장례장소는 ①과 협의하에 병원장례식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족 및 보호자가 병원외의 장소를 원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예외로 한다.
11.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