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4점 잔여 20명

하나비젼실버홈

062-434-8299
A
평가등급 92.4점
🛏️
정원 / 현원 9 / 29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254,2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상시운영(오전 9시~오후 6시), 단, 법정공휴일 및 법정휴일(5.1.근로자의날), 주말의 경우 방문 전 사전에 연락을 주시고 방문해주세요.*

지역

광주 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29명
31%

현재 2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62%
2
조리원
10%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2
간호조무사
10%
2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36

신체A-로프실꿰기(2줄로)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신체A-링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신체A-볼링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신체A-오자미 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신체A-컵난타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신체A-풍선탁구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신체B-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신체B-로프실꿰기(1줄로)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신체B-신문지놀이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신체B-율동배우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신체B-컵쌓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신체B-탁구공 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신체B-풍선띄우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여가1-노래자랑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강당

여가1-영화감상(감정변화 위주)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강당

여가2-담소나누기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강당

여가2-명상 및 다과회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강당

인지A- 그림카드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거실

인지A-만들기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거실

인지A-문장따라말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A-숫자계산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거실

인지A-초성맞추기(동물)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A-한글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거실

인지A-해피테이블(난이도 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거실

인지A-회상활동(색칠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거실

인지B-같은그림(자)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거실 및 각 생활실

인지B-단어따라말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B-색칠놀이(지남력향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거실

인지B-숫자따라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B-율동배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거실

인지B-초성맞추기(과일)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B-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B-한글읽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거실

인지B-해피테이블(난이도 중)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C-구연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거실 및 각 생활실

인지C-풍선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거실 및 각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23,2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 금남로 4가역(첨단09, 금호36, 문흥39, 수완49, 운림51, 금남57, 매월61(세하,칠석), 용전184, 518, 1000, 1187) 대인시장(서)(좌석02, 진월07, 봉선37, 지원52, 금남58, 두암81, 지원152(도웅리,능주역)) 지하철 : 금남로 4가역 하차

🅿️ 주차

3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7

2025년 하나비젼실버홈 장기요양등급 별 이용수가(시설)
2025.06.25
2025년 하나비젼실버홈 장기요양등급 별 이용수가(시설)입니다.
손해배상책임보험
2025.02.06
하나비젼실버홈 2025년도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공제 가입증서 첨부

25.02.06~2026-02-05
**하나비젼실버홈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설치/운영 내부 계획서 안내**
2024.03.06
「하나비젼실버홈」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본 하나비젼실버홈 요양원은 내부 관리계획서 제1조 제1항 (목적)에 따라「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으로 내외부 CCTV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안내합니다.
노인인권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서류 게시
2022.03.22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약식으로 게시하오니 보호자분들 및 다른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열람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2025년 하나비젼실버홈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입소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1.08.11
하나비젼실버홈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참고 : 운영규정 / 입소 계약서


이용 계약은 계약목적, 계약접수, 계약성립, 계약기간, 계약해제,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의 사항과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 이용계약의 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위함이다.

2. 이용계약의 접수
: 대상자는 시· 군· 구에서 입소의뢰가 접수되는 당일부터 가능하며, 그 외는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파악하여 그 필요성을 검토 결정하고 전화, 구두, 서면으로 즉시 통보한다.

3. 이용계약의 성립/체결
: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 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이용계약의 성립 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 및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이용계약의 해제
: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의 희망에 따르되 이용자 수칙이나 약관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환경/사정 등으로 인한 연체미납 등은 사전에 원과 논의 후, 추후 지급을 인정하도록 할 수 있다.)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입소 이용료 및 비용 부담액
: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2)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의뢰한 노인이나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시· 군·구청장이 이용을 의뢰하여 그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자
(2) 유료
유료 대상자의 경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보험료
92%(감경대상)
88%(감경대상)
80%(일반)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92%~88% 건강보헙공단으로 부터 지급.



보험료(개인부담금)
8%(감경대상)
12%(감경대상)
20%(일반)
기초생활수급자
- 보험공단이 92%이고 본인 부담금이 8%임
- 보험공단이 88%이고 본인 부담금이 12%임
- 보험공단이 80%이고 본인 부담금이 20%임
- 무료
식사재료비
(30일기준)
2,400원*3식*30일
1식 2,400원
간 식
(30일기준)
500원*2회*30일
오전, 오후 간식 2회

*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간식비)는 이용횟수만큼 부과됨을 원칙으로 한다.


7.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5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 수가인상시나 등급변경으로 인해서 서비스 비용 변경시에는 계약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5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② 비급여 비용의 변경은 타시설의 비용과 물가 상승비와 비교하여 적정하게 시설장이 정하며, 비 용 변경시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기관의 게시판에 비용을 변경하여 등재하고, 이용자와 의 계약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5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단, 비용의 변경은 1년에 2회 이상 할 수 없다.

8. 특별보호 서비스 기준 및 비용
① 이용자가 치매 등으로 자해 및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서 구속이 필요할 경우, 임종을 앞두고 임종케어를 제공해야할 경우, 전염성 질환 및 기타 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은 특별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자 특별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응급시나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는 시설장의 결정으로 선조치후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③ 특별보호에 필요한 침실이동 등으로 인한 비용발생은 보호자가 지급해야 한다.

9.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권리
① 이용자의 신원 인수인은 가족 또는 보호자로 한다.
② 이용자의 신원인수를 ①이 부득이하게 인수치 못할 경우 ①이 위임한 자로 할 수 있다.
③ 이용자와 신원인수인의 선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다.
④ 입소자 및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의무
⑤ 가족 또는 보호자는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을 받아 보호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에는 보호자는 기관에 통보한다.
⑦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 및 이용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 회복시키던가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한다.
⑧ 입소자는 가족 및 보호자 등의 요청에 의하여 시설장의 승낙을 받아 외출·외박 등을 할 수 있으며 ①은 신원인수자를 직원에게 사전 통보하고 연락처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한 가족 및 보호자와 외출시 상해 및 사망 등은 ①이 책임진다.
⑨ 입소자의 사망시 신원 인수인은 24시간 이내에 시신을 인수하여야 한다.
⑩ 신원 인수인이 시신인수를 거부하거나 사망 후 3일까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설의 관례상 화장으로 장례를 하며 그 비용은 ①이 부담한다.
⑪ 입소자가 본시설에서 사망시 장례장소는 ①과 협의하에 병원장례식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족 및 보호자가 병원외의 장소를 원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예외로 한다.

11.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확인바랍니다.
화재보험
2018.07.23
2011년 12월 2일 ~ 2026년 12월 2일
폭염주의보 발령시 행동요령
2018.07.20
■ 폭염주의보 발령시

-야외활동을 자제하세요.(부득이 외출을 할 경우 창이 넓은 모자착용 및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꼭 물병 휴대)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주류 등은 마시지 마세요.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고

선풍기를 켜세요.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마세요.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이들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시는 친인척?이웃 등에 보호를 의뢰하세요.

-탈수 등의 이유로 소금 등을 섭취할 때에는 의사의 조언을 들으세요.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세가 보일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몇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세요.

위치 / 연락처

전화

하나비젼실버홈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