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하나의료기

02-2699-9988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양천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목동역 2번출구 도보 5분 거리 홍익병원 본관 뒷편

🅿️ 주차

가게 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1

급여 이용계획에관한 사항
2018.04.2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목적
어르신복지법,어르신장기요양보호법에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수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게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1)수급자 어르신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2. 계약기간
1)대여시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 재계약을 통해 계약은 존속한다.
단,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시기의 장기요양인정기간 까지로 한다.
다)등급 변동, 또는 계약 종료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재계약을 할수있다..<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어르신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o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각 등급별 연간 1,600,000원은 한도로 하여 구입 및 대여가 가능 하며, 구입액에 대해
일반 15%, 경감 7.5%, 기초생활 수급자는 구청부담으로 수급자어르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계약자,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복지용구 사용에 대한 서비스제공 의무
( 단, 병.의원 입원 시는 침대, 이동욕조는 제공하지 않는다.)
2) 요양원 이용시 복지용구의 사용이 제한된다.
30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내용에 기준한 복지용구를 사용하도록 돕는다.
2.수급자의 의무
1) 구입액의 15%~0% 또는 대여의 경우 월 대여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3) 대여복지용구의 사용시 이상 상태 발생한 것에 대해 즉시 알릴 의무
4) 기타 기관규칙 이행 의무
3.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있다
2)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본 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적절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본 기관에서 대여용구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 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잇다.
2) 수급자의구입이나 대여에서 발생하는월 이용료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에 따른 본인부담금에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가 구입하거나 대여한 복지용구의 사용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겨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대여에 관한 계약이 해지된다.
2)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였을 때 대여계약의 일부가 해지되어야 한다.
3) 요양원에 입소하였을 때 대여기간 만료로 보아 장기요양에 따른 계약은 해지되고,
남은기간에 대한 대여료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한다.단, 계속사용 하고자 하는 상황에 따른
계약을 다시 하도록 한다.
4) 3회 이상 대여에 다른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잇다.
1)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 내용의
변화에 따라 수급자 또는 지정한 보호자와의 협의에의해 바꿀수 있다..
2)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장기요양 보험의 복지용구 금액에 변화가 있을 때 조정할수 있다.

서비스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복지용구의 구매나 대여시 그 크기에 따라 배달 서비스를 할 수 있다.
2) 대여제품에 대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에 따른 수리를 하도록 지원한다.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없다.
(1)수급자의 부주의로 인해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을때
(2) 수급자가 임의로 개조하여 그에따른 작동이 바뀌어 일어난 모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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