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목적: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지역사회의 어르신 가정에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어르신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함을 위함이다.
2.계약기간:장기요양등급 판정받은 대상자로 우선적으로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3.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간관리 등에 임한다
4.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5.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2.306.400 2등급:2.083.400 3등급:1.485.700 4등급:1.370.600 5등급:1.177.000 인지지원등급:657.400
6.방문요양 서비스: 가.신체활동지원 나.일상생활지원 다.개인활동지원 라.정서지원 마.치매관리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