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하나재가복지센터

02-928-1009
📅
설립연도 202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지역

서울 성북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종암동주민센터 레몬마트 맞은편 - 수협- 종암성결교회 옆(마을버스정류장 통일교회 앞)

🅿️ 주차

2대

공지사항 4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2025.08.08
1..어르신에게 좋은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자격증소지)가 집에 방문하여 어르신과 보호자가 편하도록 도와주는 국가지원 서비스입니다.
신체활동지원(식사도움,세면목욕도움,몸단장,화장실이용도움,재활도움등)
가사활동지원(취사,청소,세탁,정리정돈등)
개인활동지원(병원,시장,은행,산책도움,외출동행등)
정서활동지원(말벗,상담,격려,위로등) 등을 돕습니다.


요양보호사가 2인1조 가정내 방문목욕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간호사가 매주 1~2회 어르신 치료,유지를 위한 간호서비스입니다.


전동침대,휠체어,지팡이등 구입,대여등 국가지원 서비스로 도와드립니다.
7월 직원회의 공지사항
2025.08.08
* 2025년 7월 직원회의 (7월 31일 (목) 18시 - 19시)
1. 공지사항

가. 건강관리
1. 올 여름 "역대급 폭염" 으로인한 온열질환의 발생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사고도 있을 수 있으니 관심과 주의가 필요함.
* 폭염이 심할 떄 6대행동요령으로 잘 대처하기~~~!!
1) 폭염특보 등 무더위 기상상황 확인
2)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3) 야외활동시 신체노출 최소화
4) 무더위시 시원한 장소 휴식
5) 충분한 수분섭취
6) 가족 또는 이웃의 안전 살피기
- 어르신께 "폭염"에 대한 공단 지침을 말씀드리고 근무시 에어컨 가동할 수 있도록 함.

2. 습한 날씨로 인해 열병, 뇌졸중, 고혈압 등의 질환 발생률이 높아지는 시기로 특히, 어르신들은 체온조절능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세심한 건강관리가 더욱 필요함.
1) 실내온도를 너무 낮추면 관절 주변 혈관수축으로 통증이 더 심해지니 따뜻한 찜질이나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나. 근무 관련
1. 신규 스마트 장기요양 앱실행
1) 종료 태그: 제공 서비스 체크 및 시간 입력
2) 1-4등급 어르신
-. 제공서비스에 체크 (구강청결, 세면, 몸씻기, 식사도움, 이동도움, 말벗, 취사 등)
- 총 시간중 정서지원 30분, 가사지원 60분, 신체활동지원에 나머지 시간 입력
3) 가족요양 어르신
- 제공한 서비스에 체크 (구강청결, 세면, 몸씻기, 식사도움, 이동도움 등)
- 총 제공시간을 신체활동지원에 입력
4) 5등급 어르신
-. 인지자극활동과 일상생활함께하기 체크
- .인지자극활동 60분, 일상생활함께하기 나머지 시간 입력
5) 급여제공시간이 급여서비스 일정에서 30분범위 오차내에서 일정하게 출퇴근요망

2. 교육
1) 욕창관리
2) 치매관리
3) 운영규정

3. 건의사항 및 고충사항 접수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20
[이용 대상자】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제2조 【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
기관의 서비스 이용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지역사회 단체의 모임, 봉사활동 등에 참석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용자를 확보한다.
② 치매나 중풍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이 필요한 노인과 가족들을 접촉하여 상담.홍보한다.
③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홍보한다.
④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제1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3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해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각각 경감(9%), 경감(6%)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등급 별 월 한도액(원)]

- 1등급 : 2,306,400
- 2등급 : 2,083,400
- 3등급 : 1,485,700
- 4등급 : 1,370,600
- 5등급 : 1,177,000

장기요양(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
- 국가지원 : 85% - 15%
- 100/60감경대상 94% - 6%
- 100/40감경대상 91% - 9%
기초생활수급권 : 공단/지자체부담 10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20
* 하나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자(갑),제공자(을)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이동식 욕조 등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거나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하여 요양보호사 2명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1. 방문요양,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2. 을은 익월 급여 제공하기전 전월 말일, 갑‘(또는 병’)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문계획(급여제공일정표)을 작성한 후 일정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3. 심야(22시~06시)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따른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4항’과 ‘5항’의 가산이 중복될 때는 ‘5항’을 적용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① 월 이용료 납부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④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②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⑤ 기타 ‘을’의 협조 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1.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② 제3조의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③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④ 기타 ‘갑’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②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③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④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⑥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1. ‘갑’(또는‘병’)은 제6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1.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노인장기요야보험법, 보건복지부 고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별지 1 참고]
2.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매월 5일 이내에 정산하여.‘갑’(또는 ‘병’)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제공한다.
3. ‘갑’은 2항에서 청구된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당월 20일까지계좌이체로 납부한다. 단,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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