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79.8점

하나효요양보호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3로 133 903호 (식사동, 베네하임1차)

031-903-8888
C
평가등급 79.8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고양시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마을버스 : 050, 097 일반버스 : 567, 999, 703, 771, 7728, 광역버스 : 9600

🅿️ 주차

오피스 지하2층 주차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29
제 3장 이용자의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9조(모집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로 1~5등급과 인지지 원등급자로 한다. 등급판정자라 하더라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이용계획 급여 종류가 본 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종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자 모집방법)
기관은 이용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 요한 비용 창출을 위해 이용자 모집을 위해 노력한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 걸려온 유선 상담 후 직접방문
(3) 기존 수급자(신원인수인)의 지인소개
(4)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등을 방문하여 소재지 인근 관내 대상자를 확보한다.
(5) 홍보 광고 : 전단지, 현수막, 전광판·간판·배너·인터넷 블로그 등의 매체를 이용한다.
(6)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 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1조(이용절차)
이용자가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기관은 자격요건을 확인 후 이용자 댁을 방문하여 이 용자의 욕구사정 및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및 승인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신청접수 > 자격확인 > 서류확인 > 급여계약 > 급여제공
이용신청 급여유형 확인 표준장기이용 계획서 급여계획 공단통보
장기요양인정서 본인확인 본인부담 감경 급여 계약서 서비스 실시

제 4장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2조(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 수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13조(계약기간)
본 기관은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고시에 의한 수가변동으로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수가변경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계약시 구비서류)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신분증(필요시)

제15조(기관의 의무

) 1.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 해서는 안된다.

2. 기관은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5. 기관은 사무실의 도난· 분실·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제16조(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과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 관할 시?군?구에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 하여야 한다.


제17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고시된 〔별표 1〕과 같다.

2. 월간 이용료 산정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계약서에 정한 통 보한 날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정산 내역 통보일 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통보하고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 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부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에 설명하고 수급자 구 분 부 담 율 ◇ 기초수급권자 0% ◇ 경감 대상자 6%, 9% ◇ 일반 15% 서류에 편철하여 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출처] 시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작성자 하나효요양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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