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6점 잔여 21명

하늘꿈요양원

031-908-1477
B
평가등급 86.6점
🛏️
정원 / 현원 2 / 23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468,1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매일 09시~18시, 18시~익일 09시 주간 06,30-15,30 1명운영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23명
9%

현재 2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65%
1
조리원
6%
1
시설장
6%
1
촉탁의사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17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나들이

기타

대상: 3(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일산동구

독서활동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인지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시니어인지플레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훈련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신체체육활동놀이(맞춤형)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영성활동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래놀이(맞춤형)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족욕 & 전신맛사지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지필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찜질과 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책읽기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행복한 웃음힐링체조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90,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원당역 (또는 성사1동 행정 복지센터 정류장) 에서 099번 마을버스 승차 ㅡ > 풍동상가단지정류장 하차 경의선 백마역 1번출구에서 마을버스 , 83번 승차 ㅡ > 숲속마을2단지 정류장 하차 마을버스81번은 숲속마을 2단지앞에서 하차 해서 길건너시면됨 대곡역에서 84 승차 하셔서 풍동상사 단지 정류장 하차 동국대학병원에서 자동차로 3분 거리 경의선 백마역 및 풍산역에서 자동차로 8분 거리

🅿️ 주차

지하 1 층 방문객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내역 및 본인부담금 내역입니다.
2026.01.08
2026년 장기요양급여내역 및 본인부담금 내역입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내역 및 본인부담금 내역입니다.
2025.01.04
2025년 장기요양급여내역 및 본인부담금 내역입니다.
신설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
2024.07.26
2024년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2024년 보수교육 대상자 3명 중
전원이 보수교육을 완료하고, 보수교육비용은 본원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보수교육을 통하여 입소 어르신에 대한 삶의 질이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기를 희망합니다.
CCTV 내부 관리계획 관련
2024.06.18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CCTV 내부계획에 대하여 첨부 파일 공지
2019~2021년 장기요양보험공단 평가 결과 입니다
2023.02.28
3년간 우리시설의 급여제공 결과 평가가 드디어 장기요양공단으로부터 공개되었습니다.

사랑과 땀으로 하루하루 섬겼기에 나름 기대하는 점수가 있어서 결과가 야속하기도 합니다.... 더 열심히 역할에 충성하여

우리 어르신의 존엄성과 삶의 질이 만족해지시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요양급여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늘 꿈 모든 종사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조치 관련 대응 메뉴얼 게시
2023.02.23
자주발생하고 있는 대기 중 미세먼지 상황으로 면역력이 약하신 입소어르신의
안전한 생활과 감염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문 대응메뉴얼을 게시하고
종사자가 숙지하여 이에 적절한 대응체계를 갖추어 조치하다.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13
하늘꿈 요양원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본인부담금 상세 내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기 바람.


제1조 【 목 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 영한다.
⑥‘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 ? 이용료 납부 】
① 25일 이후 ‘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입소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이후 입소당월 이용료는 이용 당월 25일에 납부하기로 한다.(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단, 기초수급권자는 국비, 지방보조금으로 대체함으로 일체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
입금계좌번호 국민은행 472501-04-101730 예금주: 하늘꿈요양원
② ‘갑’ (또는 ‘병’)은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을의 계좌이체로 한다.
④ ‘갑’ 또는 ‘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 한다.
◇ 시설급여 (1일)

구 분
1 등급 2 등급 3~5 등급
요양급 여노인요양시설 74,850원 69,450원 64,040원

비급여 상급침실이용료

간식비 (1회) 1,000원 식재료비 (1식) 3,000원

이/미용료등 (무료)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일반 [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 20%
감경 [ 건강보험료 순위 25∼50% ] 12%
감경 [ 건강보험료 순위 0∼25% ] 8%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10%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
급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6%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

(안내) 비 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1. 비 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 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 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 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 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 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 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 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4조 【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
1. ‘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 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타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시설의 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에 지장을 줄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이상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 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어르신의 건강 관련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날 때

제6조 【 퇴소 】
① ‘을’은 제5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 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 이 지급한다.

제7조 【 입소물품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20:00까지로 한다.
(단 ‘갑’ 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갑’은 외출?외박 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 시설관리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시설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④ ‘을’은 입소 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 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 시 지체 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 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 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① ‘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 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또는 ‘병’이 별 도 부담한다.
② ‘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요양실의 배정 】‘갑’의 요양실(생활방) 배정은 입소 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④ ‘갑’은 ‘을’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 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노인인권,학대예방지침
2021.02.08
직원, 어르신 교육자료 및 보호자 홍보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의료기관 업무 협약
2018.07.04
어르신들게 보다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체결일자 : 2018. 7. 3
- 병 원 명 : 하이큐영상의원
- 진료과목 : 내과, 피부과, 영상의학과
하늘꿈요양원 시설급여 서비스 제공현황 자료입니다.
2018.03.30
하늘꿈요양원 시설급여 서비스 제공현황 자료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
주소

📞
전화

031-908-1477

전화

하늘꿈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