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한다.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인정서 유효기간 이내라도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등급 변동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의 만료 및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기관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당해연도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에 대한 내용은 아래 내용에 따른다.
( *[첨부파일]-2026년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 1등급: 2,512,900원
* 2등급: 2,331,200원
* 3등급: 1,528,200원
* 4등급: 1,409,700원
* 5등급: 1,208,900원
* 본인부담율: 일반 15%/의료 6%/감경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본인부담금(15% 부담인 경우))
* 30분 이상: 17,450원 (2,618원)
* 60분 이상: 25,320원 (3,798원)
* 90분 이상: 34,120원 (5,118원)
* 120분 이상: 43,430원 (6,515원)
* 150분 이상: 50,640원 (7,596원)
* 180분 이상: 57,020원 (8,553원)
* 210분 이상: 63,530원 (9,530원)
* 240분 이상: 70,080원 (10,512원)
3)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 22시 이후~06시 이전: 산정 수가에 30%를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산정 수가에 30%를 가산
*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의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 산정 수가에 50%를 가산
4)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본인부담금(15% 부담인 경우))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원 (13,349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원 (12,035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60분 이상): 50,010원 (7,515원)
4.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자의 권리
① 사생활의 존중, 보호, 개인정보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서비스 이용 및 일상생활에서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③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에서 자유를 가질 권리
④ 모든 이용자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이용자는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가족·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2)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신변 또는 노인장기요양관련 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이용자는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월 이용료의 납부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필요한 경우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6.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제는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의 계약해제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사망
② 1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엔 유보 가능
③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고의로 숨긴 경우
④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본인부담금의 2개월 이상 연체 및 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경우
3)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19조 2항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제)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거나 또는 SNS나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제 의사를 전달한다.
4) 계약해제 처리된 이용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